판정 내용
【주 문】1. 본 건 신청은 피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한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승무중지 및 해고기간에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유】제1. 당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당사자
신청인 갑(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85.4.10 피신청인 회사원 운전기사로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87.5.2 해고된 자이다.
피신청인 을(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종업원 105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송업을 경영하고 있는 ○○상운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1986.10.23 신청인이 동료기사 6명을 규합하여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기로 계획하고 같은해 10.24 "화합과 단결로 뭉치면 산다"라는 제호로 8개항(1. 차량사고시 부품대, 사고처리비를 기사에게 부담시키지 말 것, 2. 국경일, 특근수당 및 연월차휴가 적용근로자는 수당으로 지급한다. 3. 퇴직금누진제 적용 3년을 1년으로 한다. 4. 일일 업적금 발생적용한다. 5. 기사식대 지급하여야 한다. 6. 차량고장으로 수리시 시간연장 및 처우개선하여야 한다. 7. 과징금 문제는 기사에게 부담시키지 말 것, 8. 연료 1㎖에 1,600원 기사에게 강요하는 것은 기사의 불안정으로 이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의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유인물을 작성하여 동료기사에게 배포한 사실.
1986.10.27 18:00경 신청인이 동료기사들을 규합하여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택시지부에서 노동조합 결성식을 하려고 동료기사인 A, B 등을 기다렸으나 약속장소에 나오지 아니하여 신청인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던 중 이를 알게된 상무이사 C가 관리부장 D, 관리과장 E, 사우회 회장 F 등과 함께 현지에 나타나 신청인의 차를 빼앗아 가는 사태가 발생하였으며, 당일 신청인 등이 주도한 노동조합 결성식에 15명 밖에 집합치 않아 결국 인원미달로 노조결성식을 거행치 못하고 다음날인 10.28 18:00경 신청인 등 동료기사 18명이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중국음식점에 모여 신청인의 사회로 노동조합 결성식을 개최하고 임원선출(조합장 G, 부조합장 H, 회계감사 I, 동 J) 후 신청인이 노동조합 총무에 지명된 바 있으나 전체근로자의 5분에 1에 미달하여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지 못한 사실.
신청인은 노동조합 설립이 자신들의 힘만으로는 어렵게 되자 1986.10.31 피신청인 회사의 사우회 회장 F가 주동하는 노동조합 설립총회에 참여하였으며, 동 총회에서 위 F가 조합장에 선출되고 같은해 10.17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이 교부된 사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1986.10.29부터 1987.1.31까지 근무태만, 타도운행 영업행위 등을 이유로 22회에 걸쳐 경고장을 발부하고 1986.11.28 고정승무를 배제하면서 동일부터 같은해 12.6까지 승무중지를 시켰으며, 다시 1987.2.1~2.18까지 승무를 시키지 아니하여 신청인이 같은날 서울특별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바 같은해 3.19 당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당사자에게 화해를 권유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3.21부터 고정승무를 시키자, 신청인도 4.6 위 구제신청을 취하한 사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1987.3.23 승무중 경기도 ○○시에서 앞차를 추월하려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선으로 질주하는 순간 반대편에서 달려오던 트럭이 이를 피하려다 ○○○관광버스와 충돌케 하는 사고원인을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에 진정한 사건을 취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같은해 4.1부터 승무를 시키지 않는다 하여 신청인이 같은해 4.13 다시 당 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타도운행 영업행위와 무단결근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같은해 5.2 징계해고한 사실.
1986.12.17 신청인 등 7명이 서울지방검찰청에 부당노동행위 및 근로기준법 위반 등에 관한 진정과 1987.1.22 국세청에 갑종근로소득세의 연말정산 미실시에 관한 진정, 같은해 2.10 서울시청에 합승행위 과징금처분 시정에 관한 진정, 같은해 3.10 교통부에 위 검찰청 진정내용과 같은 것을 재진정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당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본 건 신청에 있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노동조합 조직선동 등을 혐오한 나머지 고정승무 배제와 동시에 단속적으로 승무중지 조치를 하고도 이를 무단결근이라고 하여 해고한 것은 피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상습적으로 타도운행 영업행위와 합승행위 그리고 무단결근 등 평소 근무성적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특히 1987.3.23 승무중 경기도 ○○시에서 앞차를 추월하려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를 피하려던 트럭이 관광버스와 충돌하는 사고를 유발시키고도 이를 회사에 신속히 보고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임의 처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결근을 하는 등 근무불성실에 대한 개선의 정이 없기 때문에 불가피 단체협약 등 사규에 의거 징계해고한 바 이는 적법한 인사조치로서 부당노동행위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그간 당 위원회가 쌍방의 진술과 관계증빙서류 등을 통하여 조사심문한 바에 의거 판단하건대,
신청인은 1985.4.10 피신청인 회사의 택시기사로 입사 취업하면서 평소 노동조합 설립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제1의 2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86.10.24 그간 노사간의 문제점으로 야기된 근로조건 개선 등 8개항의 요구조건을 적시한 유인물을 작성하여 동료기사에게 배포한 행위는 자주적인 노동조합 조직에 필요한 동조세력을 규합하기 위한 적극적인 단결권 행사의 일환으로서 동 행위는 허위사실 유포행위가 아닌 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제1의 2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1986.10.27 노동조합 결성을 계획하고 동조근로자들을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택시지부에 집합하도록 촉구한 바 있으며, 당일 17:30경 피신청인회사 상무이사 C 등 간부 4명이 신청인의 차량이 주차된 장소에 나타나 신청인의 승무를 중지시키고 동 차량을 예인한 행위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승무차량을 시내 ○○구 ○○동 소재 ○○○번 시내버스 종점에 방치하고 있다는 전화연락을 받고 현장에 확인차 갔던 바 신청인은 회사 간부들을 발견 즉시 골목길을 고속으로 난폭운행을 하므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신청인의 차량을 회수하였을 뿐 신청인의 노동조합 결성계획 등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당해 사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신청인 회사 상무이사 등 간부진 4명이 현지에 파견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본 건에 대한 피신청인의 주장은 일상적인 직무감독 행위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이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당일의 노동조합 결성계획을 미리 알고 이를 의식한 조치의 일환으로 판단된다.
신청인은 제1의 2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86.10.28 동료근로자 18명을 규합하여 노동조합 설립총회를 개최하고 사회자로서 동 회의를 주도하였으며, 또한 동 노동조합 총무로 지명되는 등 노동조합 결성에 적극적이었으나 법정인원 미달로 합법적인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지는 못했으나 여사한 신청인의 적극적인 조직활동이 계기가 되어 1986.10.20 피신청인 회사에 노동조합이 설립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며 또한 피신청인은 제1의 2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에 대하여 노동조합 설립이 실패한 다음날인 1986.10.29부터 1987.1.31까지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신청인에게 집중적으로 경고장을 발부한 사실은 신청인의 귀책사유가 일부 인정된다 하더라도 신청인이 피신청인 사업장에 입사이후 노동조합 설립을 시도한 1986.10.29 이전과 대비하면 현격한 차이가 있는 바 이는 신청인의 노동조합 설립을 위한 활동과 무관하다고는 볼 수 없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제1의 2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86.11.28부터 동년 12.6까지 타도운행 영업행위를 하였다 하여 징계품의 상신중이라는 이유로 승무중지하였으며 1987.2.1부터 같은해 2.18까지 승무를 시키지 않은 것은 무단결근, 복장불량, 지각 등 신청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매일 정시에 출근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배차를 하지 않으므로 같은해 2.18 당 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의 의견이 상충이므로 당 위원회에서 당사자에게 화해를 권유하였던 바 노사쌍방은 이에 승복하고 같은해 3.21 피신청인을 고정승무 조치함으로써 해결된 바 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제1의 2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87.3.23 승무중 제2, 3 차량에 교통사고 유발의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같은해 4.1~4.13까지 승무중지 조치를 하였던 바, 신청인은 같은해 4.13 당 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자 피신청인은 여사한 신청인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같은해 5.2 징계해고 조치하였는바 이상의 사실 등을 종합 검토하여 보면 신청인의 승무중 타도운행 영업행위 등 부당한 행위는 일부 인정되나 금반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 조치는 평소 신청인의 노동조합 설립추진의 일환으로 강력하게 주장한 근로조건 개선요구 사실과 신청인의 당 위원회에 제출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및 기타 관계기관에 제출한 진정 등을 못마땅하게 생각한 결과에 따른 조치로서 이는 피신청인의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로 판단된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노동조합법 제42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41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