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 내용
【주 문】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이 유】 제1. 당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당사자
재심신청인 정×성은 1983.8.21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택시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중 1987.9.29 해고예고를 받고, 같은해 10.29 징계해고된 자이다.
재심신청인 최×옥은 두서지에서 종업원 125명을 고용하여 택시 운송업을 경영하고 있는 ○○운수 합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대표사원이다.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재심신청인은 1987.8.21 회사(재심신청인은 당시 ××교통에 입사하였고, 재심피신청인은 1985년도에 동 ××교통을 인수하여 ○○운수 합자회사로 상호 변경한 후 대표사원이 되었음)에 입사한 후 1985.3경부터 같은해 10월경까지 ○○운수 노동조합 조합장으로 있다가 동 조합장직을 그만두고, 1985.11경부터 1987.9.29 해고예고를 받을 때까지는 조합의 대의원으로 입었던 사실
재심신청인은 전시 조합장직에 있을 때는 운전기사들의 각종 수당 미지급 건과 부당노동행위를 중지하라고 회사를 상대로 단식투쟁을 하는 등 활발한 조합활동을 전개한 바 있으나, 그 후 조합장직을 그만두고 1985.11경부터 1987.9.29 해고예고될 때까지 약 1년 10개월 동안 조합의 대의원 자격으로 있을 때는 회사를 상대로 별다른 조합활동을 한 바가 없다고 본 건 심문석상에서 진술한 사실
재심신청인은 1987.7.4 운행중 신청외 △△운수주식회사 소속 시내버스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로 같은해 7.24까지 ○○기독교 병원에서 입원가료를 받고 퇴원하였으나, 향후 1개월 정도 안정가료 및 물리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에 따라 같은해 8.26까지 통원치료 및 자택에서 휴양하였고, 같은해 8.27∼9.6까지 ○○시내택시 총 파업과 관련하여 승무를 하지 못하다가 같은해 9.7회사에 출근하여 승무하던중 수술 부위의 통증으로 인해 조퇴하고, 같은해 9.8∼9.20까지 무단결근한 후 같은해 9.21부터 정상근무를 하였던 사실.
회사는 재심신청인이 1987.9.8∼9.20까지 무단결근하므로, 이에 정상 근무하라고 13회에 걸쳐 근무촉구통지서를 재심신청인 집으로 우송하였으나, 재심신청인이 이사하고 변경된 주소를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여 위 근무촉구통지서 모두가 반송되었고, 그 후 회사는 재심신청인이 1987.9.21 출근할 때 위 반송된 근무촉구통지서 13매를 재심신청인에게 전달한 사실
재심신청인은 전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1987.7.5부터 같은해 7.28까지의 기간동안 휴업급여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
회사는 위 라항의 이유로 1987.9.29 조합장 신청외 최×수와 재심신청인을 참석시킨 가운데 징계위원회를 열어 단체협약 제16조(징계) 회사 취업규칙 제59조(해고), 임금협정서 제5조(성실의무) 규정을 적용 동일자로 재심신청인을 해고예고하고, 같은해 10.29자로 징계해고한 사실
재심신청인은 1987.10.29 징계해고된 후 같은해 11.19 퇴직금 1,063,310원을 수령한 사실
제2. 당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재심신청인은 회사가 무단결근 등의 이유로 인사권을 남용하여 해고한 것은 재심신청인이 조합의 간부로서 조합활동한데 대한 보복조치라 할 것이므로, 이는 부당노동행위임이 명백한데도 초심지노위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각시킨 것은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
전심절차에 대하여
재심신청인은 회사가 1987.10.29 징계해고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 같은해 12.11 ○○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신청하였고, 동 위원회가 이유없다고 이를 기각하자 이에 불복 1988.2.4 초심지노위의 결정서를 송달받고, 같은해 2.12 당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은 쌍방간에 다툼이 없다.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라는 주장에 대하여,
재심신청인은 회사가 조합의 간부로서 조합활동한데 대한 보복조치로 해고하였기 때문에 이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먼저, 제1의 2. 가,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재심신청인은 1983.8.21 입사한 후 1985.3경부터 같은해 10경까지 조합장으로 있을 때는, 운전기사들의 각종 수당 미지급건과 부당노동행위를 중지하라고 회사를 상대로 단식투쟁을 하는 등 활발히 조합활동을 전개한 것은 인정되나, 그 후 조합장을 그만두고 1985.11경부터 1987.9.29 해고예고될 때까지 약 1년 10개월 동안 조합의 대의원 자격으로 있을 때는 회사를 상대로 별다른 조합활동한 것은 없다고 재심신청인 스스로 본 건 심문석상에서 진술하고 있음을 볼 때, 회사측이 재심신청인의 조합활동과 관련하여 특별히 혐오할 이유를 발견할 수가 없기에 따라서 조합의 간부로서 조합활동에 대한 보복조치로 해고하였다는 재심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음 제1의 2. 다,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재심신청인은 제1의 2. 다에서 인정한 전시 교통사고로 인해 1987.7.4부터 기독교병원에서 입원가료를 받고, 같은해 7.24 퇴원한 후 약 1개월간 통원치료 및 자택에서 휴양하고, 같은해 8.27∼9.6 ○○시내 택시 총파업과 관련하여 승무를 하지 못하다가, 같은해 9.7 회사에 출근하여 승무하던 중 수술부위의 통증으로 인해 조퇴하고, 그 이후로는 회사에 일체 구두 및 서면 연락도 없이 같은해 9.8∼9.20까지 무단결근하고, 같은해 9.21부터 정상근무한 사실이나 회사는 무단결근기간중 성실히 근무하라고 13회에 걸쳐 근무촉구통지서를 재심신청인 집으로 우송하였으나, 재심신청인이 이사하고 변경된 주소를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여 위 근무촉구통지서가 반송되었고 이를 같은해 9.21 재심신청인 출근시에 전달한 일련의 사실 등으로 볼 때 재심신청인은 운전기사로서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고, 달리 몸이 아파서 결근한 것 뿐이라는 재심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한편, 제1의 2. 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회사는 제1의 2. 다에서 인정한 무단결근의 이유로 1987.9.29 조합장 신청외 최×수와 재심신청인을 참석시킨 가운데, 징계위원회를 열어 단체협약 제16조(징계), 회사 취업규칙 제59조(해고), 임금협정서 제5조(성실의무) 규정을 적용 동일자로 재심신청인을 해고예고하고, 같은해 10.29 징계해고한 사실 등을 보더라도, 재심신청인을 징계해고 함에 이르는 징계절차에도 특별히 하자는 발견할 수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 판단할 때, 재심신청인에 대한 회사의 징계해고는 재심신청인이 주장하고 있는 조합활동과는 상당인과관계는 없고, 단지, 제1의 2. 다에서 인정한 재심신청인의 무단결근 행위에 기인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위 징계해고가 만일에 징계양정을 그르친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배의 위법 부당사유가 있어 해고 무효이냐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는 노동조합법 제39조에 해당하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는 볼 수가 없으므로 위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를 전제로 이의 구제를 바라는 재심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어 노동조합법 제43조와 노동위원회법 제20조 및 동 규칙 제50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