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 내용
【주 문】1.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부당노동행위가 아님을 판정한다.
【이 유】제1. 당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당사자
재심신청인 한×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전라북도 전주시 ○○동에서 근로자 63명을 고용하여 ○○나염공업사를 경영하다가 1989.7.29 폐업한 자이다.
재심피신청인 김×환(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1987.9.1 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88.3.21 결성한 노동조합 조합장에 피선되었고, 폐업과 더불어 해고된 자이다.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1989년도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갱신을 위하여 동년 3.6부터 단체교섭을 벌여왔으나 결렬되어 동년 3.31 노동조합에서 초심지노위에 노동쟁의발생신고서를 제출한 사실.
초심지노위에서는 노조측의 노동쟁의발생신고에 따라 알선과 조정을 하였으나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자, 1989.4.19~7.12 노동조합은 쟁의행위(파업)를 한 사실.
파업기간중 노사간의 교섭을 통해서 1989.7.12 임금 15%인상 등에 합의하여 분쟁이 타결된 사실.
신청인 회사의 원청회사인 (주)△△에서는 노사분규로 인하여 신청인 회사의 납품이 지연되자 1989.4.16, 4.21, 4.28, 5.8, 5.15, 5.17, 6.4 등 7차에 걸쳐 납품을 독촉하고 대책이 없을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거래처를 변경하겠다고 신청인에게 통보한 사실.
신청인 회사의 원청회사인 (주)△△에서는 1989.7.20 "노사분규로 인한 생산차질이 심각하여 수차 생산을 독촉하였으나 조치가 되지 않아 거래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신청인에게 서면 통보한 사실.
신청인은 1989.7.30 "작업량 확보가 어렵고, 관리사원이 없으며, 자금동원 능력도 잃게 되어 더 이상 경영을 할 수가 없어서 동년 7.29자로 폐업한다"고 공고한 후 전 근로자들을 해고한 사실.
신청인은 1989.7.29 관할 전주세무서에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전주세무서에서는 현지 확인 후 폐업처리한 사실.
신청인은 소외 강×용에게 나염기 4대, 건조기 2대, 염료잔량 등 ○○나염내에 있는 9종의 기자재를 5천만원에 매각한 사실.
제2. 당 위원회의 판단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89년도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교섭중에 피신청인이 임금 37%인상 등의 무리한 요구를 해왔고, 급기야는 1989.4.19~7.12까지 약 3개월간 파업을 단행하여 조업이 장기간 중단되자, 원청회사인 (주)△△에서 생산에 심각한 차질을 빚어 거래를 중단함으로써 어쩔 수 없이 폐업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신청인은 1988.3.21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조합장으로 피선된 이래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임금인상 및 단체협약체결을 위한 노조활동을 활발히 한 것을 혐오한 나머지,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기 위하여 폐업한 것이므로, 폐업을 철회하고 해고자 전원을 복직시키되 폐업 이후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판단한다.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89년도 임금교섭 및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단체교섭을 1989.3.6부터 벌여왔으나 타결되지 아니하자, 노조측은 동년 3.31 노동쟁의발생신고를 하였으며, 초심지노위의 알선과 조정 과정에서도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자 노조측은 동년 4.19~7.12 약 3개월동안 파업에 돌입하였다.
그 사이에 신청인의 원청회사인 (주)△△에서는 하청공장의 장기파업으로 인하여 생산계획에 차질을 빚어 7차에 걸쳐 신청인에게 납품독촉을 하였고, 그래도 경영이 정상화되지 아니하자 1989.7.20 거래를 중단 조치한 바 있다.
신청인은 전적으로 원청회사인 (주)△△의 나염작업만을 도급받아 사업을 경영해왔고, (주)△△ 역시 필요한 나염작업을 타 업체와 거래하지 않고 신청인에게 도급을 준 사실을 보면, 사업 경영에 있어 상호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할진대, 신청인이 1989.4.19~7.12 장기간 파업사태에 처함으로써, (주)△△은 생산계획에 커다란 차질을 빚었다함은 그 파업기간으로 보아 쉽게 짐작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생산계획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신청인과 거래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함은 수긍이 간다.
그리고 신청인은 원청회사에 거래 중단으로 인하여 작업량 확보가 어렵게되자 관할 전주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고, 동 세무서에서는 현지 확인후 폐업처리를 하였고, 그후 피신청인이 기자재를 매각한 사실을 볼 때, 피신청이 주장하는대로 신청인이 노동조합을 혐오한 나머지 이를 와해시키기 위하여, 폐업할 진실한 의사없이 폐업을 가장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취소하고, 노동조합법 제42조와 노동위원회법 제10조 및 제20조, 노동위원회규칙 제50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