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1990. 10. 29. 판정 1990부노175

판정 내용

【주 문】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이 유】제1. 당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박×출(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88.7.20 재심피신청인의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해오던 중 1990.5.30 징계해고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조×길(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두서지에서 근로자 530명을 고용하여 문구제조업을 경영하는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사실

가.

신청인은 1988.7.20 피신청인 회사에 자동선반공으로 입사한 후 1989.7에 위 회사 노동조합의 대의원에 선임되어 활동해 온 사실.

나.

신청인은 노동조합 대의원으로서 1989.6.26, 14:00~18:45, 1989.7.29 14:00~17:35, 1989.7.30 08:00~17:40, 그리고 1989.7.31, 08:30~17:35 노동조합의 결의는 물론 적법절차도 없이 피신청인의 사업장내에서 하기상여금 인상지급 등을 요구하며 노동조합원 120여명과 함께 파업농성을 한 사실.

다.

신청인은 1989.11.30 야간근무중 동료근로자 9명과 함께 피신청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외출증을 작성하여 경비실에 제출한 후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여 동료근로자의 군입대 송별식에 참석한 사실.

라.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다항과 관련하여 신청인 등 10여명을 근무중 무단외출하였다는 이유로 시말서 제출을 요구하자 이에 항의하며 1989.12.1 정상작업을 거부한 데 이어 다음날에는 작업장에 신나를 뿌리며 난동한 사실

마.

신청인은 역시 노동조합의 결의도 없이 1990.5.22 17:50~18:40 및 1990.5.23 08:15~08:45에 2차례에 걸쳐 피신청인의 사업장내 및 정문 앞 등지에서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며 조합원 30여명과 같이 농성을 함으로써 피신청인이 경고하였음에도 1990.5.24 08:10경~08:30 다시 위 사업장 정문 앞에서 노동조합원 30여명을 선동하여 농성한 바 신청인의 그러한 행동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재차 경고한 사실.

바.

피신청인 회사의 단체협약 제44조에서 "2. 정당한 사유없이 상사의 업무지시를 무시하거나 폭행ㆍ협박으로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초래한 자" 및 "6. 기타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징계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회사의 취업규칙 제19조에서는 "1. 제규정을 위반하거나 업무상의 지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 "2. 근무시간중의 집단적 활동", "3. 허가를 얻지 않고 회사 또는 부속시설내에서 집회 … 활동을 하는 행위" 및 "12. 본 규칙에 위반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고 정한 사실.

제2. 당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의 주장

(1)

신청인은 1989.11.30 야간근무를 하던 중 동료근로자의 군입대 송별식 참석을 위해 관례대로 외출증을 작성하여 경비실에 제출하고 약 1시간여동안 외출하였다가 귀사하였으며, 익일 출근하자 부당하게도 피신청인 회사는 무단외출이라고 주장하며 시말서 제출을 요구하여,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1989.12.2 작업현장에 비치된 신나통을 엎지른 일이 있으나 난동을 피우지는 않았다.

(2)

신청인은 1988.7.20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1990.5.30 해고통보를 받은 날까지 직무에 성실하였고, 1989.4에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해 동료근로자들과 함께 노동조합을 설립하였으며, 생산 1계의 대의원이 되어 활동해 오던 중 1990.4 노동조합과 피신청인측의 임금교섭을 실시하게 되었으나, 7차의 노사교섭을 진행하던 중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동조합의 조직부장인 신청외 김×한이 1990.5.22 피신청인으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였던 바, 신청인은 신청외 박×홍, 김×희, 이×문 등과 함께 위 김×한의 해고에 대하여 부당함을 주장하고 피신청인측에 "김×한에 대한 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1990.5.22과 1990.5.23 농성함으로써 피신청인측은 1990.5.24 신청인 등에게 경고장을 보내며 노동조합활동을 위축시키려 하였다.

(3)

또한 피신청인 회사는 신청인에 대해 징계위원회 개최 당일 145:40경에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였던 바, 충분한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징계절차를 취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이며, 신청인의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한 부당노동행위이다.

나.

피신청인의 주장

(1)

신청인은 1989.11.30 야간근무중에 친구의 군입대송별회 참석을 이유로 외출증을 임의로 작성하여 경비실에 제출하였으나 이를 승인하지 않았음에도 무단히 작업현장을 이탈하였던 바, 피신청인이 위 무단외출자(10명)들에게 시말서를 제출토록 요구하자 신청인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려 한다면서 1989.12.1 작업을 거부한 데 이어 1989.12.2 11:00경에는 음주후 작업장에 들어와 신나를 뿌리며 난동을 부렸다.

(2)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 노동조합의 대의원으로서, 피신청인 회사가 1990.5.22 근로자 김×한에 대하여 징계해고하자 이에 대하여 불만을 갖고 노동조합의 적합한 결의나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김×한의 해고철회를 요구하며, 1990.5.22 17:50~18:40 노동조합원 30여명을 선동, 회사정문 앞에서 농성하고, 1990.5.23 08:15~08:45에도 역시 회사정문 앞에서 퇴근 근로자들을 선동하여 농성하면서 폭언과 함께 불법농성한 데 이어, 피신청인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1990.5.24 08:10~08:30 다시 회사정문 앞에서 노동조합원 30여명을 선동하여 간부사원들을 비난하면서 농성함으로써 정상적 생산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였음은 물론, 회사의 기강을 문란시켰다.

(3)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위와 같은 비위사실에 대하여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관련 조항에 의거, 징계키로 하고 사전에 출석하여 소명토록 통보하였으나 신청인은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겠다"면서 징계위원회 출석을 거부함으로써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동 위원회의 의결대로 해고조치하였던 바,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일 뿐 부당노동행위와는 무관하다.

2.

판 단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그 보복적 불이익조치로서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990.6.4 서울특별시 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신청하였으나, 1990.7.11 위 위원회에서 기각 결정되자 신청인은 1990.7.28 동 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 1990.8.1 당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바, 당 위원회는 그간 당사자의 주장과 관계증빙자료 등에 의한 조사 및 당사자 심문을 마치고 종합하여 판단한다.

먼저, 신청인의 노동조합활동과 징계사유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여 이에 대한 보복조치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련사실 제1의 2. 가 내지 마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신청인은 1989.7부터 노동조합 대의원직에 있으면서 같은해 7.29~7.31(3일간) 피신청인의 사업장내에서 노동쟁의발생신고 등 적법한 절차없이 불법쟁의행위를 주도하였고, 1990.5.22~5.24 사이에도 위 사업장 내외에서 노동조합의 결의는 물론 적법절차없이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며 조합원 30여명과 함께 농성 등 불법적 쟁의행위를 자행하였음을 볼 때 그러한 행위가 신청인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의 범주에 속하는 행위였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인 바, 오히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금지행위에 위반된 징계사유에 속한다 하겠고, 신청인의 1989.11.30 야간근무중 무단외출 여부에 대하여도 당시 외출증을 작성하여 경비실에 제출은 하였으나 지휘계통을 통한 피신청인 회사의 승인을 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무단히 근무지를 이탈하였던 바, 이에 대한 사유 규명을 위해 피신청인이 시말서를 제출토록 요구하였음에도 응하지 아니한 채 1990.12.1의 정상작업 거부는 물론, 익일 11:00경에는 음주후 작업장에서 신나를 뿌리며 난동하였음은 당사자의 진술과 관계증빙서류에 의해 입증되는 바로서, 관련사규에 위반된 행위임에 틀림이 없다 할 것이다.

피신청인은 위와 같은 신청인의 비위사실에 대하여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동 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보하였으나 신청인이 출석을 거부하였음은 진술의 포기로 볼 수 있는 바, 절차상의 잘못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며, 동 위원회의 의결대로 신청인을 해고한 피신청인의 조치는 경영질서 유지와 조직내의 기강확립을 위해 주어진 사업주의 고유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한 것이라고 보아질 뿐, 신청인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한 불이익 처분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전혀 없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옳았던 것으로 수긍이 가므로, 당 위원회는 노동조합법 제42조, 노동위원회법 제19조ㆍ제20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50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