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 내용
【주 문】1. 초심결정은 이를 기각한다.
본 건 재심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님을 판정한다.
【이 유】1. 당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재심신청인 기×표(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두서지에서 근로자 266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수업을 경영하는 ○○운수(주)의 대표자이다.
재심피신청인 임×수(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1987.7.10 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1990.5.30 징계(승무정지 15일 고정승무배제 3개월)를 당한 자이다.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피신청인은 1989년도에 신청인 회사 노동조합의 쟁의부장, 1990년도에는 대의원으로 피선되어 노조활동을 해온 사실.
피신청인은 1990.4.30 노동조합의 조합장 선거에서 낙선한 사실.
피신청인은 1990.4.1, 4.18, 4.19, 4.25, 4.28, 동년 4.29 등 6일간을 무단결근하고 사납금을 피신청인이 자비로 납부한 사실.
피신청인은 1990.5.1 무단결근하였고, 동년 5.2 15:30에는 회사에 전화로 몸이 아파서 출근을 할 수 없다고 연락하고 동일 결근하였고, 동년 5.3 및 동년 5.4에는 무단결근한 사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전시와 같이 무단결근을 하자 1990.5.4 피신청인 자택으로 전화를 하여 몸이 아파서 출근하지 못하면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유계결근이 된다고 연락을 취하였으나 피신청인은 1990.5.5 및 동년 5.6에도 무단결근한 후 동년 5.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소재 ○○병원(의사 최×섭) 발급 진단서(병명:급성위장염 치료기간 10일)를 회사에 제출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1990.5.4~5.14(11일간)까지 병가를 허락한 사실.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병가를 허락한 후 피신청인이 1990.5.1, 동년 5.3, 동년 5.8 등 세차례에 걸쳐 회사 인근 특실당구장에서 당구게임을 하였다는 동료 운전기사의 제보에 의거,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출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아프다고 장기간 결근한데 대해 승무정지 15일 및 고정승무배제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사실.
신청인 회사 단체협약 제18조(해고) 제4항에는 무단결근이 월 3일 이상인 자는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취업규칙 제29조(징계)에는 "운전기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징계규정을 따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징계규정 제3조(징계의 종류)에는 징계의 종류로 경고, 고정승무배제, 승무정지, 해고등이 규정되어 있고, 동 규정 제6조(승무정지)에는 "…비위사실의 경중에 따라 3회 이상 30회 이내의 승무정지 처분을 한다. 단, 승무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고정승무배제 1월 이상 3개월 이내의 범위내에서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된 사실.
제2. 당 위원회의 판단
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1990.4중에도 6일간(4.1, 4.18, 4.19, 4.25, 4.28, 4.29) 무단결근기간중 사납금을 부담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계조치는 하지 아니하였으나, 근무가 불성실한 것은 사실이고,
또한, 피신청인은 1990.5.2 회사에 전화상으로 몸이 아파서 출근하지 못하겠다고 연락한 것 외에는 동년 5.1~5.6까지 무단결근한 것은 사실이고,
피신청인이 뒤늦게 1990.5.7에야 진단서를 제출하여 일단은 동년 5.4~5.14 병가를 허락해 주었는데,
피신청인이 몸이 아파서 출근을 못하겠다는 기간중인 1990.5.1, 동년 5.3, 동년 5.8 세차례에 걸쳐 회사 인근 당구장에서 당구게임을 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당구게임을 할 정도라면 능히 회사에 출근하여 근무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결근한 것은 회사를 기만한 결과가 되어 회사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소한의 징계인 "승무정지 15일과 고정승무배제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이지 피신청인의 노조활동과는 무관하다.
피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1990.4.30 조합장 선거후 동일 동료운전기사들과의 음주로 인한 발병으로 1990.5.1 어쩔 수 없이 회사에 연락도 취하지 못하고 결근하였고, 동년 5.2 15:30경에는 회사에 전화로 몸이 아픈 사실을 알리고 결근한 것이고 동년 5.4부터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동년 5.7 진단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여 동년 5.4~5.14까지 병가를 득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신청인이 결근기간중 아프지도 않으면서 당구나 치며 놀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데도 이를 이유로 징계처분한 것은 피신청인이 평소 노조활동을 활발히 한 것을 혐오하여 행한 부당노동행위이며,
다른 근로자들은 2 내지 3일간 무단결근하더라도 징계한 사실이 없고, 또한 징계내용에 있어서도 승무정지와 고정승무배제의 이중징계를 한 것은 부당하다.
판 단
당 위원회는 당사자들의 주장과 제시한 증거자료 및 초심기록과 심문을 통하여 판단하건대,
피신청인은 제1의 2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90.4중에도 결근을 6일이나 한 사실이 있고, 비록 결근기간중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사납금을 납부했다 하더라도 이것으로 성실하게 근무를 했다고는 인정할 수 없는 것이며,
신청인 회사 1990년도 임금협정 제10조(유계결근)에는 결근을 할 경우에는 시업시간 24시간 전에 결근계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고, 동 협정 제11조(무단결근)에는 질병으로 인하여 3일 이상 결근시에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피신청인은 이러한 절차없이 제1의 2 라 및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90.5.1~5.6 무단결근(그 후 회사는 동년 5.4~5.14 소급하여 병가를 허락했지만)한 사실을 미루어 볼 때 피신청인이 성실하게 근무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위 징계처분(승무정지 15일, 고정승무배제 3월)이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이 정한 징계기준으로 보아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신청인이 1989년도에는 노조 쟁의부장으로서 1990년도에는 노조대의원 및 조합장 입후보자로서 노조활동을 활발히 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지라도, 위 징계처분이 위법하지 않은 한 피신청인이 노조활동을 활발히 한데 대해 불이익을 주기 위한 부당노동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
그리고 한 가지 징계사유를 가지고 승무정지와 고정승무배제의 이중징계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 회사 징계규정 제6조에 징계사유의 경중에 따라 승무정지와 고정승무배제(3월 이내)의 징계를 병과할 수 있는 규정이 있고, 타근로자에 대하여는 2일 내지 3일 결근했다 하더라도 징계를 하지 않고 피신청인만 징계를 했다는 주장은 증거자료가 부족하여 인정키 어렵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취소하고, 노동조합법 제42조와 노동위원회법 제19조 및 제20조, 노동위원회규칙 제50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