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1991. 2. 22. 판정 1990부노268

판정 내용

【주 문】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이 유】제1. 인정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우×하(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재심피신청인 회사 노동조합의 위원장 직무대리인이다.

나.

피해자 김×석(이하 "피해자"라 한다)은 1984.7.27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생산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근무해 오던 중 1990.6.22 재심피신청인 회사로부터 퇴직처리된 자이다.

다.

재심피신청인 최×일(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두서지에서 근로자 19,600여명을 고용하여 선박건조 및 철구조물을 제조ㆍ판매하는 ××중공업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사실

가.

피해자는 1990.1.21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어 1990.6.21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에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의 형을 받았으며, 1990.11.7 항고심에서 다시 징역 10월 자격정지 1년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

나.

피신청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8조에서 "4. 형사사건으로 구속기소되었을 때" 휴직처리하도록 정하고, 같은 규칙 제14조에서는 "7. 제8조 제4호의 휴직에 있어서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 퇴직처리한다고 정한 사실.

제2.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및 피해자의 주장

(1)

피해자는 1984.7.27 피신청인 회사의 생산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근무하여 오던중 1987.7.21 피신청인 회사에 노동조합이 설립되자 동 조합에 가입하여 열심히 활동해 왔고, 1988.12에 발생한 128일간의 총파업기간중에 노동조합 대의원으로서 헌신적인 활동을 해오던중 1989.3.24 피신청인 회사로부터 징계해고되었다가 동년 8.28 동료조합원들의 열렬한 복직투쟁의 성원으로 원직에 복직된 후 맡은 바 업무에 충실히 근무해 오던 중 1990.1.21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죄명으로 구속되어 동년 6.21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에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하여 1990.11.7 항소심에서 징역 10월 자격정지 1년의 형을 다시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하여 계류중이다.

(2)

피해자의 범죄사실로 된 국가보안법 위반이란 피해자가 용공서적을 탐독했다는 내용이나, 피해자가 탐독했었다는 용공서적이란 일반 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책자였음에도 피해자가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어 있던 신청외 정×화와 몇차례 만났다는 이유로 구속되었던 것이며, 피신청인은 취업규칙에 의거 자동퇴직처리하였다 하나 항소 계류기간중의 해고조치이므로 지극히 부당한 해고인 것이다.

(3)

피신청인 회사의 피해자에 대한 해고조치는 피해자가 노동조합의 대의원으로 적극 활동해온 데 대한 보복적 불이익조치임에 틀림이 없으며, 피신청인측은 피해자를 해고하면서 단체협약이나 기타 사규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해고는 부당한 조치이다.

나.

피신청인의 주장

(1)

피해자는 용공서적을 소지ㆍ탐독해오면서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었던 서울대학교 제적 위장취업자인 신청외 정×화로부터 의식화학습 및 용공이념에 대한 교육을 받으며 점차 주변 동료근로자들을 포섭, 규합하기 시작하다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1990.1.21 구속됨으로써 피신청인 회사는 피해자를 취업규칙 제8조 제4호에 따라 자동휴직처리한 데 이어, 피해자가 1990.6.21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에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의 유죄판결을 받자 취업규칙 제14조 제7호에 의거 자동퇴직처리하였었다.

(2)

피신청인 회사의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사실에 대하여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해고 할 수 있으나, 피해자는 동 규칙이 정한 징계사유가 아닌 취업규칙 제14조 제7호에 해당되는 자동퇴직사유에 해당되었으므로 징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없고, 또한 해고사유의 사전통보도 요하지 않는 것이었으나,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피해자에 대한 자동퇴직처리가 타당한지의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기 위하여 1990.6.22 징계위원회를 소집ㆍ심의를 하였던 바, 위원들의 심의결과 자동퇴직의 사유를 징계의 사유로 할 수 없으므로 관련 조항에 따라 자동퇴직처리함이 옳다는 의견에 의하여 피해자를 퇴직처리한 것이며, 피해자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나 무죄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퇴직처리일자로 소급하여 원직복귀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하등의 문제가 될 수 없다.

(3)

신청인과 피해자는 피신청인 회사가 피해자의 노동조합활동에 대하여 혐오감을 가지고 불이익처분을 위해 해고한 것이라고 하나, 피해자는 그 소속 노동조합의 180명 대의원 중의 한 사람으로서 피신청인 회사가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어 얻을 수 있는 그 무엇도 없으며, 피해자의 주장처럼 불이익처분할 이유도 없는 바, 신청인과 피해자는 피신청인 회사의 정당한 퇴직처리를 부당노동행위라고 억지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2.

판 단

신청인은 피해자에 대한 피신청인의 퇴직처리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여 1990.9.18 경상남도 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신청하여 위 위원회에서 기각결정되자, 1990.11.5 동 결정서를 송달받은 신청인은 이에 불복, 1990.11.15 당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바, 당 위원회는 당사자에 대한 조사와 심문 기타 관계증빙자료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종합 판단한다.

당 위원회가 제1의 2. 관련사실 가 및 나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는 국가보안법 위반의 죄로 사법부의 제1심 판결에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다시 징역 10월 자격정지 1년의 형을 선고받음으로써 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14조에서 정한 퇴직사유에 해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신청인과 피해자는 피신청인이 피해자의 노동조합 대의원으로서의 활동에 혐오감을 갖고 부당하게 소정의 징계절차를 취하지 않은 채 행한 해고조치라는 뜻의 주장을 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피해자의 위 비위사실은 피신청인 회사의 관련사규(취업규칙 제70조)에서 정한 징계사유에는 명시가 없고 소속 사원으로서의 결격사유 내지 당연퇴직의 사유에 해당하는 취업규칙 제14조의 퇴직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또한 피해자가 노동조합 대의원으로서 활동해 온 내용에 대하여도 여타 대의원과 달리 특별한 활동을 하여 피신청인으로부터 특히 미움을 살 만한 원인이 없었음을 피해자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신청인 회사가 피해자에 대하여 취업규칙 제14조에 따라 퇴직처리한 것은 정당한 조치였다고 하겠으며, 추후 피해자의 범죄혐의가 무죄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다시 원직에 복귀시켜 구제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피신청인 회사의 피해자에 대한 퇴직처리는 하자가 있어 보이지 않고, 피해자의 노동조합활동과도 어떤 상당적 인과관계가 있다는 근거를 달리 발견할 수가 없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수긍하고 노동조합법 제42조, 노동위원회법 제19조, 제20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