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 내용
【주 문】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이 유】제1. 당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당사자
재심신청인 백×범(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0.3.28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중 1990.9.28 징계해고된 자이다.
재심피신청인 전×만(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두서지에서 근로자 670명을 고용하여 전자부품을 생산하는 (주)○○의 대표자이다.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신청인은 1990.2.23 ○○대학교 문헌정보과를 졸업하였으나 동년 3.28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면서 입사서류로 제출한 이력서 및 입사지원자 신원진술서에 최종학력이 ○○여고를 졸업하였다고 기재한 사실.
신청인은 ××약국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으나, 1990.3.28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면서 입사서류로 제출한 이력서 및 입사지원자 신원진술서에 1987.1~1989.6 동 약국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고 기재한 사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입사한 후 신청인의 학력(대학교 졸업)을 알고 생산직에서 사무직으로 전보하여 근무하도록 권유하였으나 신청인이 이를 거부한 사실.
신청인은 해고 이후 ○○ 노동자소식이라는 제하의 유인물을 정기적으로 제작하여 피신청인 회사 근로자들에게 배포하고 있는 사실.
피신청인 회사에서는 1989.1.9 노동조합이 결성되었으나 불법쟁의행위사태와 관련하여 동년 2.9 당시 노동조합장 이×자 등 노조간부가 해고된 이후 현재까지 노조 임원이 없는 사실.
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66조(해고) 제15항에는 학력 및 경력을 허위 또는 사실과 상위된 내용으로 작성하여 고용된 자는 해고한다고 규정된 사실.
피신청인은 1990.9.28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인에 대하여 학력 및 경력을 속이고 입사한 사실과 사내에서 유인물을 무단으로 살포한 사실 등을 들어 취업규칙 제66조(해고) 규정에 의거 징계해고조치한 사실.
제2. 당 위원회의 판단
재심신청의 취지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인에 대한 해고조치가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라는 판정을 구한다.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에 1990.3.28 입사하면서 대학(○○대 문헌정보과)을 졸업한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대학졸업사실을 기재할 경우 취업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어 기재하지 않은 것뿐이며,
회사가 단순히 학력을 속이고 입사한 사실만을 들어 해고한 것은 신청인이 유명무실한 노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동료 근로자들을 상대로 기회 있을 때마다 노동조합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의 활동을 두려워하여 행한 부당노동행위이다.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1990.3.28 입사하면서 ○○대학교 문헌정보과를 졸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사서류로 제출한 이력서 및 입사지원자 신원진술서에 고등학교만을 졸업하였다고 기재하였고, 대학졸업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대학 재학기간중인 1987.1~1989.6 근무하지도 않은 ××약국에서 근무하였다고 허위로 기재하였는 바,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신청인을 채용하지 않았을 것이고,
신청인이 입사후 대학졸업 사실을 회사가 알고, 신청인의 학력을 고려하여 생산직보다 더 근로조건이 좋은 사무직으로 전보하여 근무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1990.9.26, 07:00에 신청인은 남보다 일찍 출근하여 아무도 없는 여자탈의실에 불온성 유인물을 살포해 놓는 등 노사관계의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를 자행하여 취업규칙이 정하는 징계사유와 절차에 따라 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며,
신청인은 노동조합에 가입조차 하지 않은 비조합원으로서 노조활동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와는 무관하다.
판 단
당 위원회는 당사자들의 주장과 제시한 증거 및 (초심)기록을 검토하고 심문을 통하여 판단하건대,
신청인은 1990.3.28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면서 제출한 입사서류에 대학교(○○대학교 문헌정보과) 졸업사실과 입사 전 경력(××약국 근무)을 허위로 기재하고 입사한 사실, 입사후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학력(대학교 졸업)을 알고 생산직보다는 사무직에서 근무할 것을 권유한 바 있으나, 신청인이 이를 거부한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생각컨대, 기업이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학력이나 경력 등을 기재한 이력서나 그 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그 근로자의 노동능력만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노사관계에 있어 신뢰형성과 기업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그 근로자의 지능과 경험, 교육정도, 정직성, 직장에 대한 적응성 등 전인격을 판단하여 고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판단 자료로 삼기 위함인 것이다.
그렇다면 신청인이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면서 입사서류(이력서, 입사지원자 진술서)에 대학졸업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이를 의심치 않게 하기 위하여 대학재학중인 기간에 근무하지도 않은 ××약국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고 허위로 기재한 행위는 노사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되어야 할 신뢰관계를 깨는 행위로서, 피신청인이 그 사실을 채용전에 알았더라면 신청인을 고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은 우리의 경험법칙상 분명하고, 학력과 경력을 허위 또는 사실과 상위된 내용으로 작성하여 고용된 자는 해고한다는 취업규칙 제66조(해고)에 따라 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신청인이 유명무실해진 피신청인 회사의 노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신청인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비조합원이고 달리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어 믿어지지 아니하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해고한 것이 노조활동을 활발히 한 것을 혐오하여 행한 부당노동행위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노동조합법 제42조와 노동위원회법 제19조 및 제20조, 노동위원회규칙 제50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