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 내용
【주 문】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이 유】제1. 당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당사자
재심신청인 박×웅(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83.5.31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중 1989.12.20 징계해고된 자이다.
재심피신청인 노×준(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앞의 소재지에서 근로자 64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수업을 경영하는 ○○운수(주) 대표이사이다.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신청인은 1989.5.1 ○○운수(주) 노동조합의 조합장에 피선되어 노동조합 활동을 하여온 사실.
신청인은 1985.9.17, 17:00경 음주후 회사내에서 당시 정비주임 윤×길, 사업부장 김×연을 폭언, 폭행을 하고 운전기사 대기실 출입문 2개를 파손하여 같은해 9.22 각서 제출 및 동료 근로자들의 연대서명으로 출근정지 10일의 징계조치를 당한 사실.
신청인은 단체교섭중 근로자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고 지연되고 있다고 하여 1987.9.15, 11:00경 사무실에서 50m 거리에 있는 재래식 변소에서 플라스틱 물바가지로 인분을 퍼와 집무중인 사무실 직원 및 서류ㆍ집기 등에 뿌려 업무방해 및 문서손괴 혐의로 구속되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고, 같은해 11.6 대구교도소에서 출감한 바 있으나, 노조 대의원들의 관대한 선처 건의를 받아들여 출근정지 15일과 고정기사에서 예비기사로 전환 조치 당한 사실.
신청인은 1988.6.22 임금협정이 지연되고 노조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고 하여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근로자 및 그 가족을 동원, 시가행진을 하고 왜관군청에 진입시켜 소란을 일으킨 사실.
1989.9.30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 만료됨에 따라, 수차 단체교섭을 하였으나, 노조 전임자 3명 요구, 임금 140% 인상 주장으로 합의점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가, 1989.2.1 임금협정이 체결된 바 있는데 임금협정 기준대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것이라는 풍문만을 듣고, 매월 5일 지급되는 임금을 받아보지도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해 2.28 노조원들에게 사납금을 인하 납입토록 하여 같은해 3.1은 협약된 사납금 47,000원에서 18,000원으로 인하 입금토록 하고, 같은달 2ㆍ3일에는 전 차량 운행을 중단케 하였으며, 같은달 4~13는 20,000원을 입금토록 하는 등 불법적인 태업 및 파업을 하였고, 피신청인으로부터 단체협약 위반 혐의로 고소되어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
피신청인은 1989.11.2 신입사원 3명을 채용하면서 단체협약에 의거 노사협의를 하였으나 합의를 보지 못한 채 채용하였으며, 신청인은 이에 불만, 같은해 11.6~11.16 삭발, 단식을 하고 회사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제작하여 노조원들을 시켜 시내 가두에 살포하였으며, 새로 채용한 3명이 회사 경영진의 친인척이라고 ××일보에 제보하여 지상 보도케 한 사실.
새로 채용된 3명은 회사 경영진과 친인척이 아니라고 왜관읍 ○○리 동장 왜관읍 ○○동 동장, 칠곡군 기상면 ○○리 이장에 의거 확인되고 있는 사실.
신청인은 1989.7.20 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내용을 회사 게시판에 게시한 것을 근로자들이 보는 앞에서 근로자 탄압법이라고 뜯어내어 찢어버렸고, 같은해 12.8에는 근로자를 모아놓고 회사의 일일차량 운행기록부를 근로자의 음성수입이 노출된다고 기록제출치 말도록 주지시킨 사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위 인정사실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3차에 걸쳐 출석요구하였으나 불응하여 신청인이 불참한 가운데 1989.12.16 징계위원회에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의거 징계해고하기로 의결하고 같은해 12.19 해고 통보한 사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징계해고한 것은 노동조합장으로서 노동조합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것을 혐오하여 해고하였다고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 기각되었으며, 동 결정서를 1990.2.26 송달받고 이에 불복, 같은해 3.7 당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제2. 당 위원회의 판단
신청인은 회사가 근로자들의 인장을 보관하고 있으면서 임의로 모든 서류에 근로자들이 서명한 것처럼 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1985.5.17 상무이사에게 따졌던 바, 다짜고짜 욕설을 하고, 사무실에서 밀려 나오게 되어 격분한 나머지 숙직실 문을 찬 사실이 있으나, 징계를 당한 사실이 없고, 1987.9.15 사무실에 인분 살포사건은 회사가 임금교섭을 고의적으로 기피하여 당시 부조합장으로서 행한 행위로서 1988년도 사면된 바 있으며, 1988.6.22 사건은 회사측의 임금협상 무성의를 촉구하기 위하여 시가행진을 한 바 있으나, 소란행위는 한 바 없고, 또한 1989.3.1 사건은 단체교섭을 9차에 걸쳐 하였으나, 타결되지 않아 총회를 거쳐 1988.12.15 쟁의발생신고를 한 후, 1989.2.1 임금협정이 체결되었으나, 2월분 임금이 임금협정보다 저하된 금액으로 지급된다고 하는 말을 하여 같은해 2.27 운영위원회를 열어 회사가 임금협정을 이행하지 않으려고 하니 노조도 사납금을 인하 납입시키기로 결의하여 이를 시행한 것이며, 차량운행 중단은 회사에서 자동차 열쇠를 회수하여 운행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이며, 또한 같은해 11.2 운전기사 3명 채용에 따른 사건은 단체협약 제33조에 "사원 채용시는 노조와 협의한다"로 되어 있는데, 일방적으로 채용하여 일어난 사건으로서 이는 모두가 피신청인의 전근대적 노사관에 따라 불신이 깊어 일어났던 것이므로, 이와 같은 이유로 신청인이 노조의 부조합장 및 조합장으로서 근로자의 보호 차원에서 행한 행위이기 때문에, 보호되어야 하므로 이를 혐오하여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인데도 초심지노위가 이를 기각한 것은 심리미진에 의한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신청인은 초심지노위 결정이 옳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판단한다.
신청인 및 피신청인의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신청인이 제1의 2. 나,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폭력ㆍ파괴적 행위를 하여 형의 선고까지 받은 사실이 있고, 그때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중징계하지 않고 선처하였음에도 개전의 정이 없었으며, 노사문제는 적법한 테두리내에서 노사가 인내를 갖고 평화적으로 해결하여야 함에도 신청인은 제1의 2. 다.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불법태업 및 파업을 하였고, 기체결된 단체협약을 이행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벌금처분을 받은 바 있으며, 또한 근로자의 채용 등 인사권은 피신청인에게 있기 때문에 비록 단체협약상 근로자를 새로 채용시는 "채용인원수에 대하여 노조와 협의한다"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제1의 2. 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노조와 협의한 바 있고, 동 협의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단체협약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도 신청인은 새로 채용한 운전기사가 회사 경영진의 친ㆍ인척이라고 ××일보에 허위제보 게재케 하고, 이와 같은 내용의 유인물을 노조원들로 하여금 시내 가두에 다량 살포케 한 것은 회사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켰다고 보여지며, 또한 회사 게시판에 게시한 공시물을 뜯어내어 훼손시키고 차량운행기록부를 일방적으로 기록 제출치 못하도록 노조원에게 지시하는 등 불법적 행위를 하였는 바, 비록 신청인이 노동조합장 및 부조합장으로서 근로자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행한 행위라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폭력ㆍ파괴적 행위는 어떠한 경우라도 정당화될 수 없을 뿐 아니라, 불법적 행위는 정당한 노조활동이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신청인의 정당한 노조활동을 혐오하여 해고하였다기보다는 신청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정당한 징계권행사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초심지노위 결정을 번복할 만한 이유가 없어, 노동조합법 제42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19조ㆍ제20조, 노동위원회규칙 제50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