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1990. 8. 24. 판정 1990부노86

판정 내용

【주 문】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이 유】제1. 당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정×근(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재심피신청인 회사 안양공장에 1979.7.13 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중 1989.12.23 작업직으로 강등되어 재심피신청인 회사 영등포공장에 전보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배(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두서지에서 근로자 약 3,000명을 고용하여 과자류 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제과(주)의 대표자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1979.6.22 신문지상을 통하여 기능직사원 모집공고를 하였고, 신청인이 응모한 기계직종 자격은 공업고등학교 기계과 졸업인 사실.

나.

신청인은 공업고등학교 기계과를 졸업한 사실이 없으며, 피신청인 회사에 응모할 당시 친구의 ○○공고 졸업증명서를 자신의 것인 양 위조하여 제출한 사실.

다.

신청인은 1989.11.8 노동조합 대의원에 입후보하여 당선된 사실.

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학력을 속이고 입사한 사실을 확인하고 1989.12.23 신청인에 대하여 안양공장 기사 2급에서 작업직으로 강등하여 영등포공장으로 전보조치한 사실.

마.

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65조(해고) 규정에는 성명, 연령, 학력, 경력 등 주요 이력과 인적 사항을 은폐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것이 판명될 경우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된 사실.

제2. 당 위원회의 판단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이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할 당시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한 양 학력을 속이고 입사한 것은 사실이나, 신청인은 입사후 영등포공장으로 전보될 때까지 10여년간 공업고등학교 졸업자에 비하여 능력면에서 뒤지지 않고 성실히 근무해 왔고,

나.

1985년 당시 피신청인이 근로자들에게 졸업증명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신청인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데도 문제삼지 아니하였는데,

다.

1989.11.8 대의원선거에 입후보하자 당시 상사였던 신청외 이×남 대리가 대의원선거에 입후보하지 않도록 만류하였고, 대의원에 당선된 이후 대의원직 사퇴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자, 새삼스럽게 10년 전에 학력을 속이고 입사한 것을 이유로 강등조치하여 영등포공장으로 전보조치한 것은 노조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이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1989.11.27 당시 신청외 배×규에 대한 사내 풍기문란 투서가 접수되어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동 배×규가 학력을 속이고 입사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 발단이 되어(동 배×규는 이를 이유로 광주공장으로 전보조치) 신청인도 학력을 속이고 입사한 사실이 동료근로자에 의해 고발되어 확인 결과 사실로 드러나자,

나.

이는 사규에 의거 마땅히 해고사유에 해당되나, 신청인이 10여년간 근무한 공로가 인정되어 해고까지는 하지 않고, 원래의 학력(중졸)대로 직급을 환산하여 작업직으로 강등조치하여 영등포공장으로 전보한 것은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보아 정당하며,

다.

신청인을 강등조치하여 안양공장에서 계속 근무케 함은 신청인 본인 입장에서도 좋지 않고, 학력을 속인 근로자(배×규)에 대한 인사조치(전보)선례가 있어 영등포공장으로 전보한 것은 정당하며,

라.

신청인이 노조 대의원에 당선되어 노조활동을 한 것과는 전혀 무관하다.

3.

판 단

본건 당사자의 주장에 대하여 조사와 심문을 통하여 판단하건대,

가.

신청인은 1979.7.13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면서, 공업고등학교 기계과 졸업을 요하는 입사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친구의 ○○공고 졸업증명서를 자신의 것인 양 위조하여 입사서류(졸업증명서)를 제출하여, 피신청인이 이를 믿고 채용한 사실과,

나.

신청인은 1989.11.8 노동조합 대의원선거에서 대의원에 당선되어 노조활동을 한 사실 등은 양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다.

판단컨대,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학력 또는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나 그 증명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단순히 그 근로자의 근로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노사간의 신뢰형성과 기업의 질서유지를 위해서는 그 근로자의 지능과 경험, 교육정도, 정직성 등 전인격적 판단을 거쳐 채용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판단의 자료로 삼기 위함이다.

라.

피신청인은 1979.6 근로자를 모집하면서 기계직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으로 공업고 기계과 졸업증 소지자로 하고 그 증명방법으로 졸업증명서 제출을 요구하였는데, 신청인은 공업고 기계과 졸업의 학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친구의 졸업증명서를 자신의 것인 양 위조하여 피신청인에게 제출하였고, 피신청인은 그 증명서를 믿고 신청인을 기사로 채용하였으며, 1989.11 우연한 기회에 학력을 속인 사실이 밝혀졌다 한다.

마.

그렇다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고용할 때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더라면 신청인의 노동력뿐만 아니라 정직성 등 인격적 측면을 고려하여 채용하지 않았을 것이 우리의 경험법칙상 명백하고, 노사간의 신뢰관계 유지와 기업의 인사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비록 그 행위가 10여년 전의 일이라 할지라도 신청인에 대한 제재는 불가피하다고 보여진다.

바.

그리고 피신청인이 학력을 속인 사실을 1985년 당시에 알고도 묵인하여 왔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이를 부인하고 달리 입증할 증거가 없다.

사.

그리하여 신청인의 행위가 취업규칙상 마땅히 해고사유에 해당되나 신청인이 10여년간을 근무해 온 점을 고려하여 해고는 하지 않고 원래의 학력(중졸)대로 직급을 산정하여 작업직으로 강등, 영등포공장으로 전보조치한 것이 부당하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고,

아.

신청인이 노조 대의원에 당선되어 노조활동을 활발히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기피할 만한 특별한 노조활동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을 보더라도 신청인의 노조활동과 본건 징계처분과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노동조합법 제42조와 노동위원회법 제19조ㆍ제20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50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