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 내용
【주 문】 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이 유】 제1. 당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당사자
재심신청인 김×태(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두서지에서 근로자 35명을 고용하여 복사기드럼 및 P.C.B(인공위성 방송수신기부품) 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전기(주)의 대표이사이다.
재심피신청인 강×정(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1990.10.8 신청인회사에 기능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1.5.7 징계해고되었다가 동년 7.29 복직근무하고 있는 자이다.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노동조합은 (주)○○과 ○○전기(주)와의 연합노조로서 1989.4.8 설립, ○○전기(주)와의 단체협약체결기간이 1989.9.1~1990.8.31까지였고, 여후효기간이 1990.11.30부로 만료되었으나 다시 체결하지 않은 사실과 현재 ○○전기(주) 소속 조합원은 3명인 사실.
○○전기(주) 1975.2.28 설립, 금년 4월까지는 종업원 60여명이었으나 9월 현재 35명이며, 법정관리하에 있는 사실.
피신청인은 1991.4.23~24일 작업대(콘베아)에 구속자 석방하라, 악덕기업주 물러가라 등의 현장한 유인물을 조합원과 부착한 사실.
피신청인은 1991.4.24 신청인회사 노조대의원으로 선출되었으며, 1991년 임금인상을 위한 노동조합측 단체교섭위원 5명 중 1명으로서 활동해 온 사실.
피신청인은 입사당시 이력서상 한국 T. C전자(주)에 1988.1.6~1989.3.6 근무한 경력을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발각되어, 1991.1.15 이력서허위기재 사실을 인정하고, 차후에 어떠한 징계조치도 달게 받겠다는 내용의 자인서를 제출하고 계속근무해 온 사실.
1991.4.15, 14:10경 피신청인을 포함한 노동조합측 단체교섭위원 5명이 91년 임금협상을 위한 단체교섭요청차 동일 16:50경까지 작업장을 이탈한 사실과 동년 4.25, 13:30경부터 제5차 단체교섭을 하기로 약속했는데도 노동조합측 교섭위원 5명이 20분 늦게 참석하였는 바, 이에 신청인회사측에서는 결렬을 선언하고 퇴장했으며, 노동조합측 교섭위원 5명이 동일 16:50경까지 대기한 사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근무성적불량, 상사명령불복종, 불법노동행위, 이력서상의 경력은폐 등을 이유로 1991.5.6 징계위원회를 개최, 취업규칙 제46조 제1호, 제10호, 제11호 및 공장징계위원회 운영기준 제12조 제1호, 제14호, 제15호, 제29호의 규정에 의거, 동년 5.7 징계해고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당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당사자의 주장
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회사가 불허했음에도 1991.4.8, 13:00부터 전조합원을 선동 회사운동장에 억지로 모이게 하여 각종 구호와 노동가를 부르며 15:00까지 노조창립 기념행사를 가졌고, 15:00 이후에는 회사 승인없이 노조원을 퇴사하도록 하는 등 불법노동행위로 수출물량생산에 차질을 가져왔고, 구속자 석방하라 등 현란한 불법유인물을 부착하여 작업방해를 한 바 있으며,
1991.4.15, 25일 임금교섭시 장시간 근무지를 무단이탈했으며, 입사당시 이력서상에 경력누락 사실이 있는데도 자인서를 받고 인사조치를 유보한 바 있음.
위와 같이 피신청인의 직장무단이탈, 상사명령불복종, 이력서상의 경력은폐 등은 경영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이므로 징계조치는 정당하다. 따라서 초심지노위의 구제명령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신청인의 주장
1991.4.8은 노조창립일이라서 12:30(점심시간)부터 기념식을 가졌고, 이는 관례상 타회사도 기념행사나 휴무를 한다. 그래서 노조에서 기념행사를 하기에 동료들과 같이 참석했고, 15:00 귀가한 바 있으며, 그 당시 피신청인은 노조간부도 아니고 다른 조합원들과 같이 참석했을 뿐인데 조합원을 선동 불법노동행위를 했다함은 사실무근임.
유인물 부착도 ○○노동조합에서 제작 배부해 왔기 때문에 조합원과 같이 부착했으며, 정당한 조합활동이라고 생각했음.
1991.4.15, 25일 임금교섭시 이석을 한 것은 임금교섭위원 및 대의원으로서 정당한 노조활동을 한 것으로 무단이석이 아니다. 그리고 입사당시 이력서상에 한국 T. C전자에 근무한 것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그 회사에 근무했다고 하면 취업이 안되기 때문에 누락시킨 것이다. 이것을 이유로 그 당시 회사측에서 강제로 자인서를 받고 징계조치한 것은 더이상 문제삼지 않겠다는 뜻인데 이제와서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함.
따라서 피신청인을 징계해고한 것은 그동안 피신청인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봉쇄하려는 부당노동행위이므로, 초심지노위의 구제명령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당 위원회는 당사자들의 주장과 제출한 증거 및 초심기록검토외에 심문을 통하여 이를 종합 판단한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노동조합간부라는 구실로 작업장 무단이탈, 불법노동활동, 입사시 경력은폐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피신청인은 노동조합대의원 및 단체교섭위원으로서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한 것을 작업장무단이탈이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며, 입사시 경력누락사실까지 들추워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한데 대하여 살펴보면, 전시 제1의 2. "라"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노동조합 대의원 및 단체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활동한 것으로서 이는 통상 단체교섭 과정에서 있을 수 있은 일로 이를 작업장무단이탈이라고 판단하기는 곤란하며, 전시 제1의 2. "다"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불법유인물 부착도 피신청인의 잘못은 인정되나, 이것이 해고의 사유로 될 만큼 중대한 행위로 보아지지 않는다.
그리고, 전시 제1의 2.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의 입사시 경력은폐사실을 신청인이 발견, 자인서를 징구하고 어떠한 징계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피신청인의 행위를 용서하고 더이상 문제삼지 않겠다는 뜻으로 봐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이를 전시 제1의 2. "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해고사유의 하나로 삼은 것은, 그동안 피신청인의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기 위한 부당노동행위로 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의 행위는 노동조합활동을 하면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신청인은 그에 대한 경고나 견책 등 다른 징계절차없이 즉시 해고한 것은 징계형량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피신청인의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반감의 구체적 표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초심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노동조합법 제42조, 노동위원회법 제20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