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1991. 12. 9. 판정 1991부노161

판정 내용

【주 문】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각하한다.

【이 유】제1. 당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김×배(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두서지에서 근로자 35명을 고용하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의료보험사업을 운영하는 ○○직할시 중구 의료보험조합(이하 "보험조합"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고×규(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1989.4.1 신청인 보험조합 사무원으로 입사하여 ○○동지소, ○○동지소 등에서 근무하다 1991.5.1 징계해고되었으며, 1989.5.4 설치된 ○○지역의료보험노동조합 중구지부 지부장으로 피선되어 활동하여온 자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1990.9.22 만료되어 동 협약 갱신체결을 위하여 같은해 9.10~1991.2.21 8차에 걸쳐 교섭을 하였으나, 단체협약 갱신체결되지 아니한 사실.

나.

피신청인 노동조합에서는 적법한 절차에 의거, 1991.3.8 노동쟁의발생신고를 한 다음 같은달 12일 알선을 받고 같은달 28일 조정을 받았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같은달 29일 임시총회에 부의하여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의거, 같은해 4.2 쟁의행위신고를 하고 쟁의행위에 돌입하지 아니한 사실.

다.

피신청인은 노동조합 운영위원회와 쟁의대책위원회의 당연직위원으로 노동조합 핵심간부로서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구체적 계획수립과 노동쟁의에 대한 방법과 시기 등 구체적 계획수립 등에 적극 참여한 사실.

라.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근무지 무단이탈, 직무태만, 명령불복종, 품위손상 등 보험조합 운영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쟁의행위신고기간중인 1991.5.1 징계 파면한 사실.

마.

피신청인이 동 해고처분이 노동조합법 제39조 소정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 1991.7.30 인천직할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여 같은해 8.30 구제명령되자 신청인이 같은해 9.17 동 명령서를 송달받고 같은해 9.27 동 명령을 이행하면서 동 결정에 불복하여 같은해 9.25 당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바.

신청인이 1991.10.5 징계위원회를 소집하고 피신청인을 품위손상(유죄판결선고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하여 같은달 6일자로 해임한 사실.

제2. 당 위원회의 판단과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1990.11.29 ○○동사무소 발령 이후 보험료 징수독려 출장명령에 대한 불이행, 같은해 12.14 장기체납자 및 체납자관리대장 정리지시를 받고도 1991.4.23까지 해태하면서 보험료 징수실적이 최하위이고 의료보험증의 미교부, 1991.4분 보험료고지서 미교부(16건)하고 같은해 3.21 대민홍보물을 배부치 아니하면서 오히려 '주민에게 드리는 글' 유인물과 보험료 인상 철폐 스티커를 배부하면서 피보험자를 선동하여 의료보험업무를 저해하는 행위를 주도한 것이 보험조합 운영규정 제40조(임ㆍ직원의 의무)의 성실의무를 불이행한 것이며, 근무지 무단이탈(1991.3.21~4.24 기간에 4회)과 단체협약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1991.1.14~4.2 기간에 사전 신청에 의하여 6회 근무대체한 바 있으나 1991.4.8~4.8 사전통보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점, 1989.9.4 업무지도계획을 거부한다는 연판장을 제출하였으며, 같은해 10.24 의료보험제도를 거부하는 현수막을 설치하고 동 철거지시에 불응하였으며, 같은해 11.10부터 집단적으로 휴가원 제출하여 신청인 보험조합의 업무를 저해할 목적으로 장기간 불법파업을 주도하고 1991.3.12 직무교육시 수강자를 선동하여 교육중에 퇴장케 함으로써 동 교육의 일부를 거부, 방해하고 집단적인 잔업거부 7회, 같은해 3.15 보험조합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대주민 유인물을 노동조합원에게 배포하고 같은해 4.18 노동조합 게시판에 채용자격기준 미달자인 총무부장을 해고하라는 내용의 대자보를 부착하는 등 전시 운영규정 제40조 규정을 위반한 것에 대하여 징계 파면처분한 것 뿐이지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처분이 아니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다.

2.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이 주장하는 징계사유의 발생일이 1989.8.26까지 소급하고 있으며, 동 사유 발생후 상당기간 제재조치가 없다가 노동조합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자 파면처분한 것은 노동조합활동을 위축시키고자 하는 목적에 의한 것이고, 근무지 이탈 주장 부분은 단체협약 제10조(비전임간부활동)에 "지부장에 한하여 주당 8시간 노조활동시간을 보장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회의참석 등으로 근무치 못한 사실이 있는데 방관하다가 1991.3.8 노동쟁의발생신고, 같은해 4.2 쟁의행위신고 이후 징계처분한 것은 단체교섭과 단체행동권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한 것이며, 근무지 이탈 주장 중 1991.3.21, 같은해 4.23과 같은해 4.24은 징계사유에 없었던 것을 추가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징계사유를 요약하면 보험료징수사무의 해태, 동 독려지시에 대한 불이행, 근무시간중 무단이탈(징계사유에 추가한 부분은 제외), 집단휴가사용, 총무부장 임용에 대한 비난, 보험료 인상철폐 등으로써 보험료 징수사무의 해태와 동 징수독려지시에 대한 불이행, 근무시간중 무단이탈은 근로계약으로 형성되는 노무지휘권에 대한 노무제공의 해태 또는 불완전이행 등으로 그것이 징계사유에는 해당된다 할 것이고, 집단휴가사용은 근로자가 가지는 휴가권이기는 하나 이를 동시에 사용함으로써 사용자측에게 정상한 업무를 저해한 것이라면 이는 단순한 휴가권의 행사가 아니라, 휴가권을 빙자한 단체행동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그것이 노동조합의 행위라 하여 정당성이 추인되는 것은 아니다.

다음에, 총무부장의 부정채용에 관하여 보면, 이는 특정인에 대한 인신공격으로서 기업의 경영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에 해당하며, 보험료 인상 철폐와 관련한 유인물 등의 배포, 특히 피보험자들에 대한 선동은 보험정책에 대한 정면도전으로서 동 정책이 당해 보험조합에 국한한 것이 아니고 지역의료보험사업 전반의 경영권에 대한 도전 및 해사행위로서, 그것이 피보험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경영에 대한 해사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이 해사행위가 주된 징계사유이고 보면, 나머지 사유를 제외하고도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단결권 등 보장질서에 대한 사용자의 침해행위를 배제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제도에 근거한 구제신청으로 위 해고가 단지 동 징계사유에 대한 징벌적 목적에 의한 처분인지, 아니면 피신청인의 노조활동을 혐오하여 징계사유를 빌미로 한 처분인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피신청인이 이 사건 파면 이후 초심명령대로 1991.9.27 복직된 다음 동 파면기간의 임금상당액이 보전되었으며, 같은해 10.5 품위손상 등 사유로 해임처분되었으므로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실익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노동조합법 제42조와 노동위원회법 제19조ㆍ제20조 및 노동위원회 규칙 제50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