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 내용
【주 문】 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이 유】 재심신청인 이×기(이하 "재심신청인"이라 한다)는 1988.5.11 재심피신청인회사에 입사하여 고철장입 크레인공으로 근무하던중, 재심피신청인이 조합탈퇴를 강요함은 물론 1992.5.8자 결근의 월차휴가 대체요구를 무시한 채 결근처리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같은달 28일 경상북도 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신청하였고, 초심지노위는 재심신청인이 본건 초심지노위 심문시 회사로부터 구체적으로 조합탈퇴를 강요받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달리 조합원으로서 조합활동을 방해받고 있다는 증거도 없는 것으로 볼 때, 이 점에 대한 재심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고, 또한 재심신청인이 1992.5.8 야간근무 시작 1시간 30분전에 연차휴가를 요청한 것은 "직원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할 때는 사전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결근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결근사유를 증명하지 않은 때는 무계결근으로 한다"라는 회사 취업규칙 제13조에 반하는 것이므로, 재심피신청인이 이를 결근처리한 것이 인정되며, 더욱이 결근 이후 결근사유서와 반성문을 제출하면 위 결근처리를 고려하여 주겠다는 재심피신청인의 지시마저 불응한 것으로 보아,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결근처리하였기에 이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재심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논지하에 기각시켰던 바, 재심신청인이 이에 불복, 초심지노위의 결정서를 같은해 7.4 송달받고 같은달 13일 당 위원회에 재심신청하기에 이르렀으나, 당 위원회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의 기록외에 본건 심문 등을 토대로 살펴보더라도, 전시 결근처리가 부당노동행위라는 재심신청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노동조합법 제42조와 노동위원회법 제19조ㆍ제20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50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