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 내용
【주문】본건 초심 결정을 취소하고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
【이 유】 제1. 당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당사자
재심신청인 최×철(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재심피신청인이 경영하는 ○○건설산업(주) 해외건설 사업장인 리비아국관로 남부현장 및 사리트현장에서 1988.11.19~1989.11.23 용접공으로 근무하던중, 1989.9.9 익상편을 입고 같은해 11.12 익상편으로 요양받은 후 귀국하여 계속 치료하였으나 포도막염이 호전되지 아니하여 1991.10.15 ○○대학병원에서 우안 안구제거수술을 받은 자이다.
재심피신청인 유×철(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두서지에서 근로자 3,800여명을 고용하여 종합건설업을 경영하는 ○○건설산업(주)의 대표자이다.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신청인의 출국전 건강진단서상에 양안 시력이 1.5인 사실.
1989.9.9 익상, 같은해 11.12 익상편재로 리비아현장 의무실에서 요양을 받은 사실.
1989.11.23 귀국후 1990.1.10 ○○안과, 같은해 2.7 ××안과에서 포도막염, 익상편으로 요양받은 후 △△안과의원, ○○대학병원 등에서 요양을 계속하였지만 호전되지 않아, ○○대학병원에서 1991.10.15 우안 안구제거수술을 받은 사실.
1991.6.27 ○○대학병원의 의무기록에 약 20개월 전부터 우안 vitreous fbayers가 생기기 시작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사실.
1992.1.28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보건연구원의 의사소견서에 현재 베세트씨병의 발병 원인에 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고, 근로자 최×철의 동 질병이 리비아현장 근무중에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크므로 재해보상에 관한 근로자 최×철과 ○○건설간의 근로계약서 제14조에 의거, ○○건설에서 현지의 베세트씨병의 발병률이 국내와 차이가 없다는 증거를 대지 않는 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 줄 여건은 성립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되어 있는 사실.
1992.3.9 대구직할시 중구 ○○동 소재 ○○안과의원의 소견에 의하면, 신청인의 포도막염은 베세트씨병과 유관하고, 특히 베세트씨병이 중동지방에 다발하고, 환자(신청인)가 중동지방에서 근무했다는 사실에 비추어 환자의 포도막염은 베세트씨병에서 초래한 것이라고 사료된다고 되어 있는 사실.
1992.3.12 ××대학교 의과대학 베세트씨병 특수클리닉에서는 베세트씨병의 원인은 바이러스, 박테리아 감염설, 면이기전의 장애, 환경요인 등 다양하게 그 가능성이 제시된 바 있으나, 아직까지 그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 사실.
1992.5.29 대한안과학회 의견서에는 익상편이란 흔히 볼 수 있는 질환으로 눈의 흰자 부위에 발생하여 천천히 자라나는 질환으로 정도가 극심하지 않으면 시력에는 영향이 없고 발병원인으로 건조한 기후, 강한 바람, 먼지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아직 확실하지 않음으로 되어 있고, 베세트씨병은 포도막염의 일종으로 전세계적으로 분포되어 있으나 특히 한국, 일본에서 많이 발생하며 지중해 연안국가도 호발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발병의 원인은 전혀 알려져 있지 않아서 본 신청인의 경우 언제 어디서 왜 발생하였는지 규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발병원인이 불명하므로 이 환자의 경우 업무와 질환의 발생과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것은 불가능함이라고 되어 있는 사실.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에 체결된 근로계약서 제14조(재해보상) 제2항에 업무상 재해 여부에 대하여 그 한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신청인은 1991.5.6 ○○지방노동사무소장에게 진정서를 제출하여 같은달 10일 ○○지방노동청으로 이송되어 같은해 10.15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내용을 통보받았고, 1991.11.25 대통령 민정비서실로 민원서류를 제출, 같은해 12.4 ○○지방노동청으로 이송되었으며, 같은해 11.20 심사와 중재 신청한 결과 1992.2.15 본건 심사중재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결정서를 송부받고 이에 불복하여 1992.4.6 당 위원회에 근로자 재해사건 이의에 관한 심사와 중재신청서를 제출한 사실.
제2. 당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 근거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출국 당시 건강진단시 양안 시력이 1.5로써 정상이었고, 중동현장 의무실에서 1989.9.9과 같은해 11.12 안질환에 대한 요양을 받았으며, 귀국 후 ○○대학병원의 1991.6.27 의무기록에 의하면 약 20개월 전에 발병되기 시작하였다는 소견으로 볼 때, 신청인의 질병은 중동현장근무 당시 발병된 것이고, 대구직할시 중구 ○○안과의원의 소견에 의하면 베세트씨병은 중동지역에서 다발한다고 하였고, 근로계약서 제14조(재해보상) 제2항에 업무상 재해여부에 대하여 그 한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신청인의 질병은 업무상 재해라는 주장이다.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의 질병인 포도막염의 선행원인인 베세트씨병은 병인이 알려진 바 없는 화농성 질병이며 또한, 눈, 피부, 이비인후과에 나타나는 질병으로, 눈에 나타날 때는 포도막염이 된다. 그리고 맹장염과 같이 전염하는 것도 아니고 중동지역 뿐만 아니라, 북부 일본, 한국, 중국 등에서도 발병하므로 지역특성에 의한 질병으로 볼 수 없을 것이며, 체질에 의한 질병으로도 볼 수 있으므로, 개인적 체질과 병원체의 잠복기간 등을 감안할 때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당 위원회의 판단
본건 재심신청에 대하여 당위원회는 조사와 심문을 통하여 판단하건대, 신청인은 제1의 2. 나,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리비아현장 근무당시 안질환인 익상편으로 현장 의무실에서 요양받은 바 있고, 1991.6.27부터 약 20개월 전이면 1989.10경이므로 신청인의 질병은 업무수행중에 발병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신청인의 질병인 포도막염의 선행원인은 베세트씨병에 대한 참고문헌에 의하면 일본과 중동지역에서는 HLA-85와 베세트씨병간의 긴밀한 연관이 있다고 되어 있으며, 제1의 2. 마, 바의 경우는 신청인의 질병과 근무지역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대한안과학회와 ○○대학교 의과대학 베세트씨병 특수클리닉에서는 베세트씨병의 원인이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는 소견이므로, 발병사실에 대하여는 인정되지만 그 질병이 업무상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제1의 2 자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이런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는 계약이 설정된 바 있으므로, 동 질병이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는 증거제시가 없는 이상 이를 동 규정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초심결정을 취소하고 근로기준법 제89조와 노동위원회법 제19조ㆍ제20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50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