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기업의 정기인사이동시 전출대상 근로자 중 조합원이 포함되어 다른 관내사업소로 전출된 경우에도 개별근로자의 노동조합원으로서의 신분을 박탈하지 않고 조합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했다면 이때의 전출명령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조합활동을 이유로 조합원을 불이익하게 취급하는 등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 문】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이 유】제1. 당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당사자
재심신청인 김×섭(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79.2.12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발전기계원으로 입사하여 ○○○화력발전소에 근무하다가 1993.9.16 ××화력발전소로 전출되어 발전직군 6직급으로 근무중인 자이다.
재심피신청인 이×훈(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근로자 26,300여명을 고용하여 전기ㆍ가스 생산공급업을 경영하고 있는 ○○공사의 사장이다.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신청인은 피신청인 공사에 1979.2.12 입사후 ○○○화력발전소 전신인 ○○○화력건설사무소를 포함 군복무기간인 1981.3.14∼1983.5.19 기간을 제외하고 1993.9.15까지 12년 5개월 이상 같은 장소에서 계속 근무하여 왔던 사실.
피신청인은 전국 사업소에 대하여 발전직군을 포함하여 6직급직원 436명을 정기인사이동 시키면서 ○○○화력발전소에 근무중인 신청인을 전남 여천시 소재 ××화력발전소로 전출시킨 사실.
피신청인 공사의 일반적인 인사이동 관례는 특정부서의 충원, 현원조정, 순환보직, 연고지 조정, 사업소장의 요청, 고충처리 등의 사유에 소속 사업소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의 수가 정원에 11명이나 초과되어 있어 1993.9.16 인사이동을 실시하면서 14명을 타지사 관내로 전출시키고 3명을 제주지사 관내로 전입시킨 사실.
피신청인 공사 인사규정 제21조 제5항 제2호에 "5직급 이하 및 기능직 직원의 관외이동은 본사와 사업단 및 특수사업소의 경우 해당처실장이, 사업소의 경우 사업단장의 제청에 의거 인사담당 집행간부가 이를 실시한다"라고 규정된 사실.
신청인은 1988.3∼1993.1.31 피신청인 공사 노동조합 제주지부 ○○○화력분회 분회장으로 활동하였으며 그 이후는 평조합원이었고 피신청인 공사와의 단체교섭 및 체결권은 노동조합 본부에 있으며 분회는 그 소속 사업소에 근무하는 조합원의 고충사항 및 작업환경에 관하여 소속사업의 장과 노사협의를 할 수 있는 권한만을 갖고 있는 사실.
제2. 당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 근거
당사자 주장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1979.2.12 피신청인 공사에 입사하여 제주도 남제주군 화순면 소재 ○○○화력발전소에 근무하면서 현부인과 결혼하여 정착하고 제주지역 계속근무를 희망하여 왔었는데 피신청인은 1993.9.16 정기인사이동을 하면서 신청인에게 사전협의도 없었고 신청인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신청인의 출생지이며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전남 목포를 연고지라고 하여 신청인을 전남 여천시 소재 ××화력발전소로 전출시켰으므로 피신청인 공사 본사 인사처에 같은날 전화로 문의하였고 같은달 24일 직접 방문하여 인사담당 과장에게 신청인의 전출에 대하여 항의한 바, 노동조합본부로부터의 고충처리 요청에 의한 사항이라고 하고 같은 조합 본부 고충처리 담당인 조직국장 이×동은 제주지부의 고충처리 요청에 의하였다고 답변하므로 신청인이 제주지부장 김×규와 피신청인 공사의 제주지사 총무과장, 고충처리위원인 제주지사 부사장, ○○○화력발전소장 등에게 직접 확인한 바, 신청인에 대한 고충처리 요청을 한 사실이 없었다고 각각 부인하면서 정확한 사실을 알려주지 않으므로 신청인에 대한 전출이 피신청인 공사의 인사기준에 위배되어 부당하고,
이번 신청인에 대한 인사조치는 신청인이 1988.3∼1993.1.31 노동조합 제주지부 ○○○화력발전소분회 부분회장으로 재임하면서 발전소 소장의 권위주의적인 사업소운영에 대하여 항의하였고 조합원의 권익보호에 노력하였으며 피신청인 공사 조합원의 퇴직금 환원문제에 대하여 노동조합본부 및 제주지부 집행부의 미온적인 태도와 무사안일한 노동조합활동을 반대하는 등 노동조합 민주화를 위하여 적극 활동한 데 대한 보복일 뿐만 아니라 다른 관내 사업소로 전출시킴으로서 신청인의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행위이고, 한편 고충처리제도를 악용하여 노동조합원들의 정당한 권리주장을 봉쇄하려는 일부 노동조합간부들의 소행으로서 이는 부당노동행위이므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취소되어야 하고 신청인에 대한 전출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이 소속되어 있던 제주지사 관내의 발전직군 직원은 정원에 11명이나 초과된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신청인이 1993.9.16자로 6직급 436명에 대한 정기인사이동을 실시하면서 이 중 발전직군 직원 187명의 사업소간 이동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신청인은 발전직군 6직급 직원으로 1979.2.12 피신청인 공사에 입사하여 군복무기간을 제외하고 12년 5개월 이상 같은 장소에서 계속 근무한 장기보직자로서 인사이동 실시 당시 제주지사에 10년 이상 장기근속한 발전직군 55명 중 내륙지역에 연고가 있는 직원은 신청인을 포함하여 3명이었으며, 이 3명을 대상으로 제주지사장과 협의한 결과 2명은 그간 자체이동을 하였던 자이고 신청인은 연고지가 전남 목포이므로 전남지역 발전소로 이동시켜도 좋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화력발전소로 전출시킨 것이다.
직원의 인사이동은 본인의 신청이나 희망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부서의 충원, 현원조정, 순환보직, 연고지조정, 사업소장 요청 등 그 사유가 다양하며 신청인이 특정지역에만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채용된 직원이 아니므로 피신청인 공사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인사권자의 결정으로 사업소간 이동이 가능하고 노동조합에서는 신청인의 인사이동에 대하여 고층처리를 요청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신청인 공사의 노동조합은 64개 지부 226개 분회로 조직되어 있고 조합원이 26,000여명으로 지부산하 최말단 노동조합 조직인 분회 부분회장의 노동조합 활동이 피신청인 공사 노사관계에 특별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데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은 있을 수 없고, 특히 신청인은 1993.2.1 이후에는 ○○○화력발전소 부분회장직에서 물러나 평조합원으로 있는 상태였으므로 신청인의 노동조합활동을 협오하여 같은해 9.16 신청인을 인사이동시키는 등의 조치를 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당 위원회의 판단
본건 신청에 있어 당사자의 주장과 당 위원회의 조사 및 관계증빙서류, 심문결과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첫째, 신청인의 인사이동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위 제1의 2. 가, 나, 다, 라의 인정사실과 같이 신청인이 피신청인 공사에 1979.2.12 입사후 ○○○화력발전소에서 12년 5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여 왔고 제주지사 관내의 직원이 정원을 11명이나 초과하여 피신청인 공사에 1993.9.16 6직급 직원 436명에 대한 정기인사이동을 실시하면서 이 중 발전직군 직원 187명의 사업소간 이동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제주지사에서 14명을 타지사로 전출시키고 3명을 제주지사 관내로 전입시켜 인사조정을 하였음이 인정되나, 다만 피신청인은 위 타지사로 전출시키는 직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10년 이상 장기근속자 발전직군 직원 66명 중 내륙지역에 연고가 있는 직원은 신청인을 포함하여 고×웅, 박×길 등 3명이었으나 신청인을 제외한 2명은 그간 자체사업소간 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되고 같은 장소에서 계속 근로한 신청인을 제주지사장과 협의한 결과 신청인의 연고가 전남 목포이므로 연고지 관내로 이동시켜도 좋다는 의견에 따라 ××화력발전소로 전출시켰으며 신청인의 전출에 이어 노동조합의 고충처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신청인은 제주지역에서의 계속근무를 희망하고 있었는데 노동조합에서 신청인도 모르게 고충처리를 요청하여 타지사 관내 사업소로 전출시켰으므로, 이는 피신청인 공사 인사기준에도 위배되어 부당하므로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신청인이 1993.9.16 ○○○화력발전소장을 면담한 결과 신청인의 전출에 대하여 동의 요청한 사실이 없었음을 확인하였고 같은달 17일 노동조합 ○○○화력발전소 분회위원장 및 제주지부장과 제주지사 인사담당 총무부장, 제주지사 고충처리위원 부지사장 등과 신청인이 면담한 결과 이들이 각각 이를 부인하고 있음을 볼 때 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하겠으며,
둘째,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대하여,
신청인은 노동조합 제주지부 ○○○화력발전소 분회 부분회장으로 재임하면서 조합원의 권익보호에 노력하였고 노동조합 집행부의 미온적인 태도와 무사안일한 노동조합활동을 반대하는 등 노동조합 민주화를 위하여 노동조합활동을 활발히 한 사실이 원인이 되어 노동조합에서 신청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고충처리를 요청하여 피신청인이 이를 받아들여 1993.9.16 정기인사이동시 신청인을 다른 지사 관내 사업소로 전출시켰으며, 신청인의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였으므로 이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바, 신청인은 1988.3∼1993.1.31 ○○○화력발전소 분회 부분회장으로 노동조합 업무를 위하여 활동을 하였음이 제1의 2. 마에서 인정되고 있으나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노동조합에서 신청인에 대한 고충처리를 요청한 사실이 없음을 노동조합 고충처리 담당관계자와 피신청인 공사 제주지사 고충처리위원, 인사담당 관계자 등이 이를 부인하고 있고, 신청인은 위 주장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해 2.1 이후에는 신청인이 평조합원으로 있었으므로 다른 관내사업소로 전출된다 하더라도 신청인에 대한 노동조합원으로서의 신분을 박탈하지 않는 한 신청인은 노동조합활동을 계속할 수 있다 하겠으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위와 같은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보복하거나 앞으로의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기 위하여 정기인사이동을 핑계삼아 신청인을 타관내 사업소로 전출시키는 불이익 처분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설사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같은 장소의 장기근속자로 연고지에 전출시킨 것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이유가 되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노동조합법 제39조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전제로 하여 이의 구제를 바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하겠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어 노동위원회법 제43조와 노동위원회법 제19조ㆍ제20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50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