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1993. 11. 30. 판정 1993재해8

판정 내용

【주 문】 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이 유】 제1. 당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최×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시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우(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1992.9.4 ○○시에 가로환경미화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중, 1993.5.24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1993.5.24, 10:15경 조기청소를 마치고 동료근로자(가로환경미화원) 소외 양×수를 피신청인 소유 오토바이 뒤에 태우고 아침식사를 하러 집으로 가던중, 경기도 고양시 ××동 소재 ○○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운행하다가 ○○운수 소속 11톤 화물차량(운전기사 문×오)의 좌측 옆면을 들이받아 동료근로자 양×수는 사망하고 피신청인은 재해를 입은 사실.

나.

피신청인은 위 재해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 소재 ○○병원에서 뇌좌상, 경막하혈 혈종, 사상성 뇌출혈, 두개골 골절 등의 상병명으로 1993.5.24부터 현재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있으나 의식불명 상태인 사실.

다.

○○경찰서장의 교통사고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피신청인이 신호를 위반하고 11톤 트럭의 좌측 옆면을 들이받아 발생한 사고라는 내용만 있을 뿐, 이외에 달리 사고당시 피해자와 가해자의 운행속도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동 교통사고확인서가 피신청인의 참석없이 피해자(11톤 화물트럭 운전기사)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여지는 사실(위 교통사고로 인해 11톤 화물트럭 운전기사는 재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

라.

피신청인은 출ㆍ퇴근시 또는 조기청소를 마치고 집에 가서 아침식사를 하러 갈 때 교통편으로 자신이 소유한 오토바이를 이용하였고, 이를 신청인 ○○시에서도 묵인하고 있었다고 소외 도로환경 작업반장 이×희가 진술한 사실.

마.

또한 소외 도로환경작업반장 이×희의 진술에 의하면 ○○시에서 평소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출ㆍ퇴근하는 환경미화원에게 안전교육을 시킨 사실이 없고, 피신청인처럼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자인 환경미화원들에게 출ㆍ퇴근시 오토바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제시한 사실도 달리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신청인 ○○시도 이를 인정한 사실.

바.

○○시 환경미화원 86명 중 26명이 오토바이로 출ㆍ퇴근하고 있으며, 이 중 피신청인을 포함한 3명이 오토바이 운전면허가 없는 사실.

사.

○○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사업장인 사실.

아.

본건에 대해 업무상 재해(환경미화원의 근로시간은 오전 06:00부터 오후 4시까지임)라는 사실에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어, 신청인이 현재까지도 피신청인에 대해 요양보상을 실시하고 있는 반면, 휴업보상 및 장해보상을 면제받기 위하여 업무상 상병 중대과실 인정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사실.

자.

신청인은 1993.7.26 경기도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업무상 상병 중대과실 인정 신청을 제출하여 기각되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해 9.27 초심지노위의 결정서를 송달받고 같은해 10.6 당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제2. 당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오토바이 운전면허도 없이 오토바이를 타고 신호를 무시한 채 교차로를 건너가다가 ○○운수 소속 11톤 화물차량 옆면을 들이받아 재해를 입었는바, 이는 피신청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재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

살피건대,

1.

재해경위에 대하여,

제1의 2. '가',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식물인간으로 의식불명 상태여서 정확한 재해경위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경찰서의 교통사고 사실확인서로 볼 때 피신청인이 조기청소를 마치고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아침식사를 하러 가던중 교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주행하다가 ○○운수 소속 11톤 화물차량의 좌측 옆면을 들이받아 오토바이 뒤에 탑승한 동료근로자는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피신청인은 의식불명 상태로 동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병원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으나 뇌좌상, 경막하혈혈종, 사상성 뇌출혈, 두개골 골절 등의 상병명으로 현재까지 식물인간 상태에 있는바, 제1의 2.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교통사고 당시 피신청인의 오토바이와 피해를 입은 11톤 화물차량의 운행속도 등 자세한 정황을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동 확인서가 피신청인의 참석없이 상대차량인 11톤 화물차량 운전기사의 일방적인 진술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경험법칙에 비추어 볼 때, 전시 교통사고의 경우처럼 인사사고(사망 1명, 중상 1명)가 발생하였는데도 환경미화원들을 고용하고 있는 신청인 ○○시청이 적극적으로 상대방의 과실에 대해서 조사하거나(상대방의 과실이 있으면 구상권 청구가 가능함) 증거 제시도 없는 상태에서 피해를 입었다는 상대차량 운전기사의 일방적인 진술을 토대로 하여 작성된 경찰의 교통사고 확인서만 가지고 피신청인이 일방적으로 신호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객관적 증거가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2.

오토바이운전 무면허에 대하여,

제1의 2. '라' '마' '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재해를 입기 이전에도 매일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이용해 출ㆍ퇴근을 하고 있었고, 신청인 ○○시에서 이러한 사실을 묵인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피신청인 등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자들의(오토바이 면허 무소지자는 피신청인을 포함한 3명이 있었음) 출ㆍ퇴근시 오토바이 이용 제지는 물론 안전교육을 실시한 사실도 없었던 점이 인정되므로, 단지 피신청인에게 오토바이 운전면허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중대과실을 인정하기에는 신청인의 안전관리 소홀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자로서 교통안전에 대한 주의를 다하지 않아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재해를 입은 과실은 인정되나 재해보상(휴업보상 및 장해보상)을 받을 수 없을 만큼 고의에 비할 수 있을 정도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당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81조와 노동위원회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