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 내용
【주 문】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이 유】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당사자
재심신청인 최×진(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81.4.8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1989.12.18 노동조합장에 선출되어 노조 전임으로 재직중 1993.10.16 해고된 자이다.
재심피신청인 한××(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두서지에서 상시근로자 123명을 고용하여 버스운수업을 경영하는 (주)S여객의 대표이사이다.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1992.6.16 신청인이 피신청인 회사의 전 영업과장 박×규와의 싸움 등을 이유로 피소되어 상해, 폭행, 재물손괴죄로 1993.8.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으로부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사실.
피신청인 회사의 단체협약 제35조 제4항에 "업무외의 사건으로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
피신청인 회사의 단체협약(제36조 제2항)에는 징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노사 동수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징계위원 선임방법에 대한 규정은 두지 않고 있으며, 취업규칙 제56조 제1항에 "징계위원회는 사유발생시 구성하며 위원은 사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신청인 회사에는 징계위원회 구성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으로써 징계위원 임명에 관한 취업규칙 제56조 제1항을 무효화할 수 있는 사실상의 제도가 확립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위 가항의 사실을 이유로 징계하고자 1993.10.12에 개최되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같은달 5일 통지하였으나, 피신청인의 고소로 공갈, 협박, 업무방해죄 등으로 같은해 9.22부터 구속중에 있어 위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한 사실.
신청인은 1993.10.16 해고되자 1994.1.5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하였으나 같은해 2.3 기각결정되었고, 같은달 8일 동 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달 16일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의 고소로 신청인이 1993.9.22부터 구속중에 있음을 이용하여, 노동조합측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던 그간의 관행을 무시하고 회사측이 임의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단체협약 제35조 제4항(업무외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을 적용하여 신청인을 해고한 피신청인의 행위는, 징계위원회 구성 및 소명기회 미부여 등의 절차상 하자와 위 유죄판결을 받게 된 사유가 피신청인 회사 전 영업과장 박×규의 영업과장 재직시 특히 노조간부들만을 집중적으로 수입금(삥땅) 단속을 하여, 이로 인하여 상기인과 다투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이므로 업무상 사건이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업무외 사건이라고 사실을 오인한 부당노동행위로써, 신청인이 평소 노조원의 권익신장을 위하여 활발히 활동해온 점을 혐오한 나머지 취해진 부당노동행위인 바, 위 해고사유가 현 경영진으로 교체(1993.1.17)되기 3개월 전의 일로 현 경영진과는 무관한 것이고, 1993.7경에 피신청인 회사의 이사 장×배와 회장 김×재가 형무소에 가지 않으려면 사표를 쓰라고 강요한 사실 등으로 보더라도 이를 알 수 있다는 주장이다.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1993.6.29, 10:00경 동료조합원인 최×국와 벌금문제로 다투던중 동인을 넘어뜨려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히고, 1993.9.16, 08:10경 차량과장 이×규와 배차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들고 있던 낫으로 책상을 내리쳐 책상유리를 파손하였으며, 같은날 08:25경 출근하는 영업과장 박×국를 낫으로 찍으려 하는 등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혔던 사실로 인해, 위 박×국의 고소로 1993.8.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으로부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형을 선고받은 바 있어 단체협약 제35조 제4항에 의거, 해고조치한 것으로 신청인이 적법절차에 의한 해결방법은 모색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폭행, 상해, 재물손괴 행위를 하고서도 이를 업무상의 행위라고 하는 주장은 이유없고,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징계함에 있어서 징계위원인 신청인이 구속중에 있으므로 취업규칙 제56조 제1항에 의거, 1993.9.28 노조측에 징계위원 변경사실을 통보하고 같은해 10.5 징계위원회 개최사실을 통보한 후 같은달 12일 개최된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같은달 16일 해고조치한 것이므로 절차에 하등의 잘못이 없는 것이며, 신청인은 위와 같은 해고사유외에도 피신청인의 경영인수 직후인 1993.1 하순경 폭력사건 처리비 용도로 1,000만원을 요구하는 등 공갈, 협박, 공무집행 방해사실(1993.7 이상의 사실로 피신청인이 고소하여 1993.9.22 신청인이 구속되었음)과 기타 신규채용 등 인사에 관여하고 사장에 대한 욕설 등 고용관계의 계속 유지가 불가능한 성품의 소유자이므로 부득이 해고조치한 것일 뿐, 노동조합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주장이다.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본건 신청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제출된 자료 및 조사와 심문을 통하여 판단하건대,
첫째, 1993.8.10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의 전 영업과장 박×규의 고소에 의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으로부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형의 판결을 받게 된 사유가 상기 박×규와의 수입금 단속문제로 다투다가 발생된 것이므로 업무상 행위라고 주장하나, 설령 신청인의 주장대로 위 박×규와의 다툼이 노동조합의 업무에 기인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상사인 차량과장의 책상유리를 파손하거나 영업과장을 흉기로 위협한 사실 등이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며, 또한 위 법원 판결은 신청외 최×규에 대한 상해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업무상 행위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둘째, 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살펴보면, 단체협약(제36조 제2항)에 의장을 제외하고 노사 동수로 구성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위원의 임명방법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제56조 제1항)에 의거 사장이 징계위원을 임명하여 1993.10.12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의 징계위원회 구성에 잘못이 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며, 또한 신청인에게 같은달 5일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라고 통보한 바 있으나, 신청인이 출석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 출석하지 못한 것이므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는 신청인의 주장도 이유없다 할 것이다.
셋째, 신청인에 대한 해고조치는 현 경영진이 사업을 인수하기 이전에, 노조간부에 대한 수입금 단속을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일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므로 현 경영진과는 무관한 일인데도, 1993.7경 피신청인 회사의 영업이사(장×배)와 회장(김×두)의 사직강요에 대하여 거절한 사실이 있는데, 그 후 신청인을 고소하여 1993.9.22 구속되게 하고 이어서 구속중인 같은해 10.16 해고한 것이므로 이를 피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 경영진 재직시에는 고소사건이 계류중에 있었고, 징계는 사업의 경영질서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지 특정 경영자 개인과 관련하여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전술한 바와 같이 폭행이 노동조합의 정당한 업무수행 방법이 될 수 없는 것이고, 영업이사와 회장의 신청인에 대한 사직강요에 대해서는 상기인들이 이를 부인하고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사직요구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단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신청인에 대한 유죄판결을 이유로 징계해고 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노동조합법 제42조와 노동위원회법 제19조, 제20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50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