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 내용
【주 문】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이 유】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당사자
재심신청인 권×철(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89.7.10 재심피신청인 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운전근로자로 근무해 오던중 1992.2.14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영천시지역 택시연합노동조합 조합장에 피선된 자로서 1993.9.28 징계해고되었다.
재심피신청인 김×태(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주소지에서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G교통(주)의 대표이사이다.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신청인이 1993.3.13, 9.6, 9.18 등 3차에 걸쳐 피신청인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자 경상남도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초심지노위가 피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 사실.
신청인이 1993.9.14 조합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단체교섭 권한을 상급단체인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에 위임한 사실.
1993.9.9, 9.23 신청인과 신청인외 4인이 노동조합 탈퇴문제 및 승무정지 문제에 대하여 피신청인에게 항의한 사실.
피신청인이 1993.9.23 신청인과 신청외 김×진을 집단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Y경찰서에 고소한 사실.
위 고소에 따라 대구지방검찰청이 신청인을 구약식 기소하였고, 1993.4.9 대구지방법원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을 적용하여 신청인에게 벌금 200,000만원을 과한 사실.
회사 취업규칙 제64조(해고) 제3호 "출근성적이 불량하여 3회 이상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무단결근 3일 이상인 자(1개월 이내 무단결근 3일 이상일 때)", 제4호 "회사의 승인없이 대리운전을 시킨 자, 승무를 거부한 자", 제8호 "회사내에서 난동, 폭행, 음주, 도박 등으로 물의를 야기할 시"라고 규정된 사실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신청인은 무단결근을 한 사실이 없고 승무거부는 부득이한 사유로 2회 했을 뿐이며, 피신청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신청인이 영천시지역 택시노동조합 조합장으로서 피신청인에게 수차례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단체교섭 권한을 상급단체에 위임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조활동을 하는 것을 피신청인이 혐오한 나머지 신청인을 해고하였으므로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는 바, 관련 증빙자료와 당사자의 주장을 검토하여 살펴본다.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해고함에 있어 신청인의 노동조합활동을 결정적 이유로 삼았으면서도 표면적으로는 다른 해고사유를 들어 해고하였거나, 해고와 정당한 노동조합활동과의 사이에 객관적ㆍ외형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먼저 신청인에 대한 해고사유 중 무단결근 및 승무거부에 대하여 살펴볼 때, 신청인이 1993.12.21~1993.9.16까지 무단결근 20회, 유계결근 4회, 승무거부 20회를 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1993.1~6까지 회사 배차일지, 입금표에 신청인의 무단결근, 승무거부 사실만 표시되어 있고 다른 근로자의 무단결근이나 승무거부 등이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점(1993.7~9.16까지의 배차일지에는 신청인 뿐 아니라 다른 근로자의 무단결근, 승무거부 등이 표시되어 있음)으로 미루어 볼 때 인정할 수 없고, 1993.7~9.16까지 무단결근 3회, 유계결근 3회, 승무거부 1회는 인정되나 1개월 이내에 무단결근 3회 이상한 사실은 없으므로 취업규칙에 정한 해고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승무거부만 취업규칙 제64조 제4호에 정한 해고사유가 된다 할 것이다.
또한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행한 폭행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으나, 신청인이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200,000원의 벌금형을 받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폭행사실이 인정되므로 취업규칙 제64조 제8호에 의거 해고사유로 삼을 수 있다.
위의 사실을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행한 해고는 그 해고시기가 신청인의 단체교섭 요구시기와 중복되지만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폭력행위가 그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결정을 취소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노동조합법 제42조와 노동위원회법 제19조, 제20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50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