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1997. 6. 30. 판정 1997부노21

판정요지

신청인이 주장하는 불이익취급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불이익 취급이라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취급한 것을 요건으로 하며, 이러한 불이익 취급은 노동조합활동과 불이익 취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또한 사용자가 어떠한 불이익 취급을 함에 있어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것이라는 인식(의사표시)이 있어야 된다고 할 것이며, 지배ㆍ개입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한 행위로서 사용자가 부당하게 노동조합의 결성행위, 임원선출, 기타 내부운영 등 제반 노동조합의 조직ㆍ운영활동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임에도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게 피신청인이 불이익 취급 또는 지배ㆍ개입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신청인이 무단결근 등의 사유로 각서 1회, 시말서 4회를 작성하고, 또다시 4일간 무단결근을 이유로 신청인을 취업규칙 제39조 제3호에 의거 해고처분한 것은 신청인의 노조활동과는 관계없이 사내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피신청인의 고유한 징계권의 행사로 볼 수 있으며, 이를 두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구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에 의하여 신청인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취급을 하였다거나, 같은법 제81조(구 노동조합법 제39조) 제4호의 노동조합 운영을 지배ㆍ개입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