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1997. 10. 7. 판정 1997부해105

판정 내용

징계해고 사유가 구체성이 부족하고 증거가 미미하며 인사위 구성이나 의결에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이다(1997.10.07, 중노위 97부해105)

[요 지]

징계해고의 사유가 구체성이 부족하고 입증할 증거자료도 미미하여 다소 감정적인 처분이었다고 판단되고, 특히 징계(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의결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초심결정을 번복할만한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판정한 사건

* 사 건 / 1997.10.07 선고, 중노위 97부해105

* 재심 신청인 / 구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무대리 김○○

* 재심 피신청인 / 안○○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이 유]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김○○(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근로자 50여명을 고용하여 아파트 자치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구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직무대리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안○○(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1996. 7. 15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던 중, 1997. 2. 26 입주자대표회의 전 회장 "김○○"(이하 '전 회장'이라 한다)에 의하여 징계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이 건 재심신청서 접수 당시의 신청인 "김○○"은 1997. 7. 28 위 입주자 대표회의(이하 '대표회의'라 한다)에 사임서를 제출하여 수리됨으로써, 같은해 7. 29부터 수석부회장인 현 신청인 "김○○"이 회장 직무대리로 취임하였음을 신청인측이 같은해 10. 8 우리위원회에 통보하여 온 사실.

나.

대표회의는 위 아파트 121개동 중 임대아파트 2개동을 제외한 119개 동의 동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이 대표회의 총회의 구성원이며, 운영위원회 및 인사위원회는 임원 19인으로 구성되는데, 그 구체적인 구성내용을 보면 회장 1인, 부회장 2인, 직능대표이사 3인, 간사 1인, 지역대표이사 12인인 사실.

다.

동 아파트는 회장직무를 대행하여 오던 신청외 "황○○"이 1997. 1. 13 인천지방법원 제11민사부의 판결(96카합3835, 가처분 이의 사건)에 따라 회장 직무대행권이 상실되어 회장 등 임원진 공석상태가 되자, 같은해 2. 3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관리규약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 후 같은해 2. 20 동대표 71명이 다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임원진을 선출한 결과전 회장 "김○○"이 회장으로 당선되었고, 이어 감사 5인, 지역대표이사(지역운영위원) 12인, 동별대표자 110인은 선출하였으나, 부회장 2인, 간사 1인, 직능대표이사 3인은 선출하지 아니한 사실.

라.

대표회의 제254차 운영위원회 회의록에 의하면, 대표회의는 1997. 2. 25. 08:00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피신청인의 징계를 논의한 결과 「참석까지도 거부하고 있으니 즉시 직위해제한다」로 운영위원 14명, 감사 5명 계19명중 10명이 찬성하여 다수결 처리하였다 하고, 징계사유로는 1) 법정직무대행자 "황○○"이 그 직위가 소멸되었음에도 피신청인은 그들과 결탁하여 합법적인 선거관리위원회 업무에 불복하여 전혀 협조를 하지 않음 2) 총회에서 합법적으로 대표회의가 구성되었음에도 이에 따르지 않고 업무방해 3) 무단외출 및 인사권 남용을 들었으나 참석자 19명 중에는 위 '나'항 사실에 의하여 운영위원회 및 인사위원회 구성원이 될 수 없는 감사 5명과, 위 '다'항 사실과 같이 선출한 사실이 없는 위원 4명(김○○, 이○○, 윤○○, 최○○) 등 9명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마.

신청인측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위 징계결의 후 동 아파트 관리규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1997. 3. 18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피신청인에 관한 같은해 2. 25자 운영위원회 결의에 대한 인준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당시의 회의록에 의하면 신임 관리소장 선출에 관한 사항 외에 피신청인 징계에 관한 인준내용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실.

바.

동 아파트 관리사무소 규정 제54조에 의하면 "관리소장에 대한 신분보장·징계·임면 등 인사문제는 관리규약·규정에서 정한 바에 의하되 특별히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회장의 내신 또는 제청에 의거 인사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총회에서 결정한다"고 되어 있고, 동 아파트 관리규약 제29조제2항(인사위원회에 위임한 사항) 제2호는 "소장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총회에 회부할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관리사무소장의 징계는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후 반드시 총회의 인준을 얻을 것을 명시하고 있는 사실.

사.

동 아파트 관리규정(총괄규정) 제38조(성원 및 의결방법)에 의하면 "위원회는 관리규약 규정에서 특별히 의결방법을 명시하지 아니한 사안에 대하여 그 구성원 2분의 1 이상 출석으로 성원하고 출석위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심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아.

동 아파트 취업규칙 제59조(징계사유)는 직원의 징계사유로 "1) 관리규약이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할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의 3가지 사유를 규정하고, 같은 규칙 제60조는 징계의 종류에 파면·해직을 포함하고 있으며, 관련규정상 직원징계시에 피징계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는 규정은 없는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입주민들의 안정된 생활영위를 위한 관리업무에 전념하여야 함에도,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전 회장직무대행자인 신청외 "황○○" 등과 부화뇌동하여 회장단 선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을 뿐 아니라, 동 대표들에게 공공연하게 폭언을 일삼고, 합법적 절차에 따라 회장에 당선된 전 회장의 업무지시도 거부하는 한편 소속 직원들의 1997. 2월∼3월분 임금을 8일 내지 22일간 지연지불하고 제세공과금을 기일경과 납부함으로써 연체금 180만원을 발생시키는 등 조직질서를 극히 문란케 하여 1997. 2. 25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고조치한 것이고

나.

초심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는 피신청인 해고시 동 아파트 관리규정 제59조 및 제60조를 적용한 것은 관리사무소장의 소속 직원에 대한 징계규정을 관리사무소장인 피신청인에게 잘못 적용한 것이므로 위법이라고 판단하였으나, 동 관리사무소 규정은 전체 직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고, 관리사무소장도 1급직 직원인 이상, 당연히 위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므로 잘못 판단된 것이며

다.

1997. 2. 25자 징계는 입주자 대표회의 규정 제16조제3항에 준한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이고, 사후 총회에의 회부를 전제로 즉시 직위해제 조치한 것이며, 같은해 3. 18 신임관리사무소장 임명 동의시 피신청인에 대한 해임동의도 동시에 이루어졌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다.

라.

또한 피신청인에 대한 징계위원회 참석통보에 대하여는 징계 당일 부회장(현 신청인) "김○○"이 관리사무소에 가서 피신청인과 총무계장 신청외 "최○○"에게 참석통보를 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이 참석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불참의 뜻을 강하게 나타냈을 뿐만 아니라, 취업규칙 등 어떤 규정에도 피징계자에 대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도 없어 피신청인의 불참에 불구하고 징계를 연기없이 강행한 것으로서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므로 초심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측의 피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없이 회장 선거 전부터 자기편이 되어 달라는 협박과 회유를 거부하고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한데 대한 보복으로서, 1997. 2. 21. 09:00경 전 회장이 관리사무소장실에 들어와 자신이 회장에 당선되었다고 하면서 각자 근무지에서 바쁘게 일하는 직원들을 조회를 한다는 이유로 무조건 집합시키라 하기에, 본인이 "전임 회장직무대행자가 아직도 회장직인을 가지고 있으니 두분이 협의하여 업무 인수인계를 한 다음 직무를 해도 되지 않겠느냐"고 하자 전 회장이 다짜고짜 해고운운하면서 폭언을 하였던 것이고, 회장선거에 전 회장 혼자 출마한 상태에서 선거개입 주장은 말도 안되며, 임금 및 제세공과금은 피신청인 재직시는 전혀 지연지급(납부)한 사실이 없고, 본인 해고후 은행의 입출금 거부로 인하여 지연지급된 책임은 전적으로 회장으로서의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한 전 회장의 책임이며

나.

신청인측은 1997. 2. 25 피신청인에게 「직위해제」라는 사실상의 해임조치를 의결하면서 동 아파트 관리규정 제59조 및 제60조를 적용하였으나 이는 관리사무소장의 징계규정이 아닌 소속직원에 대한 징계규정을 잘못 적용한 것이므로 적법성이 인정될 수 없고

다.

신청인측은 피신청인 징계 당일 부회장 "김○○"을 시켜 본인의 징계위원회 출석을 요구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은 징계당일 그분을 만난 적도 없고, 그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으며

라.

동 아파트 관리규약 제8조 내지 제9조와 제18조를 보면 회장이 될 자격은 "전유부분 소유자로서 6월이상 실제 거주한 자"가 요건임에도, 전 회장은 1997. 2. 20 회장으로 당선된 4일 후인 같은달 24.에야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회장으로서의 자격과 권한이 없었던 자이며, 따라서 같은달 25. 그에 의하여 한 해고처분은 원인무효이다.

3.

판 단

위 당사자간의 주장에 대하여 초심지노위의 관련서류, 재심신청 이유, 피신청인의 답변내용과 심문회의시 문답내용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데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위 제2의 2. '라'항에서 주장하는 전 회장의 회장자격 유무에 대하여는 피신청인의 주장과 서울고등법원의 결정(97라77, 임시회장 선임, 1997. 6. 17 결정) 내용이 달라 별론으로 하고,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만을 살펴보면, 신청인측이 주장하는 해고사유에 구체성이 없고 피신청인의 징계를 결의한 제254차 운영위원회 회의록상 징계사유와 재심신청이유상 징계사유가 동일하지 않으며 그 증거도 불확실하여 다소 감정적으로 처리된 것 같은 심증만 갈 뿐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는 해고사유가 있었다고는 판단되어지지 아니한다.

나.

해고절차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주장(초심지노위의 결정서 내용도 이와 같다)하는 해고조항의 잘못 적용과 소명기회의 미부여는 관계규정 및 대법원 판례상 크게 문제될 것이 없는 것으로 보이나, 다만 피신청인의 직위해제를 결의한 제254차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결의과정을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나'항 내지 '라'항 및 '사'항 사실과 연관지어 볼때 운영위원회 구성 자체에 하자가 발견되고, 그 결의과정도 불분명하여 피신청인의 직위해제(해고) 결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마'항 사실로 볼때 1997. 3. 18 개최된 임시총회에서는 신임관리사무소장에 대한 임명 동의만 있었음이 확인될 뿐 피신청인에 대한 해고의 인준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어 신청인측이 피신청인에 대하여 정당한 해고절차를 밟은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신청인의 모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건 기각판정에 이르는 근거와 내용은 약간 다르나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달리 잘못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우리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구 근로기준법 제27조의 3), 노동위원회법 제26조(구 노동위원회법 제19조) 및 같은법 제15조제3항(구 같은법 제20조)와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구 노동위원회 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수부, 공익위원 이은영, 공익위원 주 완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