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1997. 12. 12. 판정 1997상병1

판정 내용

정상적인 작업 수행중에 발생한 사건으로 고의성이나 안전보건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점을 발견할 수 없기에 업무상 질병이다(1997.12.12, 중노위 97상병1)

[요 지]

피신청인이 서울특별시 ○○관리사업소에서 1996. 4. 14. 15:50경 리어카에 페인트 도색작업중 쓰러져 뇌실질 출혈의 질병으로 치료 중인바, 신청인은 평소 유사질병이 있는 피신청인이 건강관리 및 치료를 소홀히 하였기에 근로기준법 제84조에 의한 "중대과실 인정"을 재심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정상적인 작업수행중 쓰러졌을 뿐 고의성이나 안전보건수칙을 준수치 아니하였다는 점을 발견할 수 없기에 불인정한 사례

* 사 건 / 1998.7.10 선고, 중노위 98부해213

* 재심신청인 / 한강관리사업소 소장 지○○

* 재심피신청인 / 이○○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조○○

위 당사자간 업무상질병 중대과실인정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결정을 취소하고 재심피신청인에 대한 업무상질병 중대과실을 인정하는 판정을 구함"

[이 유]

제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지○○(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두서지에서 상시근로자 99명을 고용하여 한강녹지관리업을 행하는 서울특별시 한강관리사업소 소장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1991. 3. 8 신청인 사업장에 일용잡급으로 채용되어 녹지관리 업무를 담당하다 1997. 4. 14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중에 있는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의 주요 담당업무는 꽃가꾸기, 잔디, 조경수목 등 녹지시설물 관리이며, 1996. 4. 14. 15:50경 사업소 양화지구내 농기구 창고 옆 그늘에서 리어카에 페인트 도색작업중 쓰러져 "뇌실질 내출혈, 우측편 마비, 실어증"의 질병으로 ○○○ 병원으로 이송되어 요양중인 사실.

나.

피신청인은 "뇌졸증 후유증, 좌편마비" 등의 질병으로 1995. 10. 13∼11. 20까지 39일간 결근후 치료를 받은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질병발생 원인 및 경위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1996. 4. 14. 15:50경 사업소 양화지구내 농기구 창고 옆 그늘에서 리어카에 페인트 도색작업중 쓰러져 ○○○ 병원에서 요양중인바

-

피신청인의 질병은 "뇌실질 내출혈, 우측편 마비, 실어증"으로써 피신청인은 이와 유사한 질병인 "뇌졸증 후유증, 좌편마비"로 1995. 10. 13∼11. 20까지 39일간 결근후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바 이는 업무수행과 무관하게 기존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발병된 것이며

나.

업무수행과 상관성 여부에 대하여

일용잡급인부 주 임무는 꽃가꾸기, 잔디, 조경수목 등 녹지시설물 관리로 육체적으로 힘든 업무가 아니고, 피신청인이 쓰러질 당시 업무도 리어카 페인트 도색작업으로 경노동이고 단순 작업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이유가 없었고

다.

피신청인의 과실 여부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기존 질병이 있다면, 주휴, 월차, 년차 등이나 병가제도 등을 이용하여 치료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질병은 피신청인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는바 근기법 제84조에 의한 휴업보상 및 장해 보상의 예외에 해당됨.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질병발생 원인 및 경위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08:30∼17:30까지 근무하며 잔디깍기, 제초 작업, 전지 작업, 오물 처리 등을 주로 하며 월 2일밖에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근무형태에서 4월부터는 봄철의 새로운 환경조성을 위해 업무가 가중되었으며, 당산철교에서 행주대교에 이르는 넓은 공간을 남자 3명, 여자 7명이 관리하였으나 힘든 일은 주로 남자가 맡아서 하고 있으며

나.

업무수행과 상관성 여부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1995. 10. 12 퇴근중 뇌졸증으로 쓰러진 경력이 있는 열악한 신체조건임에도 봄철에 업무량이 늘어나고, 인체에 유해한 신나, 페인트 작업 및 휴일인 1996. 4. 14 근무중에 과로와 스트레스 누적으로 기존 질병이 급격히 악화되어 쓰러진 것이고

다.

피신청인의 과실 여부에 대하여

근기법 제84조에 정한 근로자 중대과실은 법령상 구체적인 언급은 없으나, 동 취지가 근로자의 재해에 대하여 무과실 책임주의에 따른 사업주 보상 책임을 규정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재해를 유발시킬 고의성 내지 이에 준하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는 것이지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근무한 피신청인의 경우 고의성 내지 과실이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할 것임.

3.

판 단

이상 당사자 주장과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쌍방관계 증빙자료와 본건 심문 등을 근거로 근로자 중대과실 인정 여부를 판단컨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전시 제1의 2.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유사한 질병으로 치료를 받은 경력이 있기에 평소 피신청인 스스로 자신의 질병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기 발생한 질병으로 피신청인의 중대과실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84조에 의거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릴시 "중대한 과실"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근로자가 고의적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로 부상 또는 질병 악화 등의 행위나 제반 안전보건 수칙을 중대하게 위반한 행위가 명백할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할 것인바

전시 제1의 2.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1996. 4. 14. 15:50경 양화지구 농기계 창고 옆에서 리어카에 페인트 도색작업중 쓰러져 뇌실질 내출혈의 질병으로 요양중인바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고의적이거나 또는 안전보건수칙을 준수치 아니하여 동 질병이 발생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를 제시치 못할 뿐 아니라 피신청인의 고의성을 판단할만한 아무런 정황 등을 발견할 수 없음을 감안할 때 피신청인의 중대과실로 인한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우리위원회와 판단과 취지를 같이 한 초심지노위 결정을 번복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84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신인령, 이은영, 주 완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