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 내용
피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 회사에서는 상사의 시정지시를 계속 무시하고 복제관련 규정을 수 차례 의도적으로 위반한 신청인 행위에 대하여 징계 처분한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음. 신청인은 1999. 4.23. 회사 진입로인 형산교 입구에서 근무복을 입고 개인적인 집회 관련 유인물을 배포하여 공장장이 동 행위가 복제관련 규정의 위반임을 엄중 경고하고 시정토록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날인 같은 해 4.24. 신청인은 근무복을 입고 포항시내에서 개최된 노동자 집회에 참가하여 공장장으로부터 시정권고 조치를 하였고, 같은 해 5. 1. "근로자의 날"에는 서울역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가하는 등 상사의 시정지시를 의도적으로 무시하였음. 또한 복제관련 규정 위반으로 상사로부터 수 차례 시정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같은 해 5.19. ∼5.21. 3일 동안 근무복을 입고 회사 진입로인 형산교 부근에서 회사를 비난하는 유인물을 불특정인에게 배포하는 등 상사의 시정지시를 계속 무시하였음.
1997. 8.12(신청인은 7.29로 주장) 피신청인 회사에서 신청인에 대해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신청인의 상습적인 근무지 무단이탈과 상사의 작업지시 불이행 등 직무태만, 타회사 노조원의 농성현장에서 피신청인 회사와 회사의 최고경영자를 비난하는 등 직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비위를 유발하였기 때문이며, 이와 관련하여 신청인은 1998. 3. 9. 경북지노위에, 같은 해 6. 8. 중노위에 각각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신청을 하였으나 각각 기각판정을 받은 사실도 있음.
신청인은 상사의 시정지시를 계속 무시하고 근무복을 입고 회사의 진입로인 형산교 부근에서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는 피신청인 회사의 조직기강을 문란케 한 행위이며 신청인이 피신청인 회사와 회사의 최고경영자에 대한 비난, 민영화와 관련된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 주요내용인 유인물 "철의 노동자"를 직원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한 행위는 피신청인 회사와 회사의 최고경영자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피신청인 회사와 회사의 최고경영자에 대한 직원들의 불신을 유발하여 피신청인 회사의 조직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임.
피신청인 회사에서 신청인이 "'99 근로자의 날" 근무복을 입고 서울 근로자 집회에 참석한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신청인의 소속 부서에서 징계를 요청하면서 첨부한 신청인의 업무지시위반 및 근무태도 불량 사례에서 1999. 5. 4. 신청인의 근무자 무단 이탈과 관련하여 공장장과의 면담시 신청인은 "나라의 법이든 회사 사규든 잘못된 법은 따르지 않는다. 위반한 것이 있다면 법대로 처리하라"면서 "5. 1.에도 근무복을 입고 서울역에 갔다 왔다"고 공장장과 주임에게 말하여 피신청인 회사에서는 신청인의 말을 통해서 이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것임.
신청인이 평소 피신청인 회사로부터 미행과 감시 등 노동탄압을 당하고 있으며, 조직적인 직장내 왕따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청인의 자의적인 판단일 뿐임. 신청인은 1999. 5.19. ∼ 5.21 형산교 부근에서 유인물을 배포한 것은 피신청인 회사의 미행과 감시, 노동탄압, 부당노동행위, 직장내 왕따에 대한 정당방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은 평소 노동조합 활동을 빙자하여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상습적으로 무단 이탈하였고 상사의 작업지시 이행을 거부하여 피신청인 회사에서 징계처분을 하자 피신청인 회사로부터 미행과 감시 등 노동탄압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며, 이는 신청인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작업 진행사항을 수시로 점검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할 상사의 기본적인 책임과 의무를 신청인은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주장하는 것임.
신청인이 피신청인 회사의 최고경영자에 대한 비난, 민영화 관련 허위 사실이 주요내용인 유인물을 개인 명의로 제작 배포한 행위는 조합활동을 위한 홍보활동의 범위를 일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있어 신청인의 자의적인 활동이라고 볼 수 밖에 없음. 신청인이 피신청인 회사를 왕따를 자행하는 반사회적인 집단으로 비난하고 피신청인 회사의 최고경영자를 "나라를 팔아먹은 이○○과 같은 매국노", "정치권력의 시녀 박○○씨의 하수인"등으로 비난함. 또한 피신청인 회사의 민영화 이후 임금삭감, 복리후생 저하, 대량실업 양산, 노동강도 강화 등 근로조건이 악화될 것이라는 허위사실이 주요 내용인 유인물을 노동조합과 사전 협의없이 개인(포철 노동조합 정상화 추진위원회 이건기) 명의로 제작하여 직원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한 행위는 조합의 홍보활동이 회사 또는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허위사실을 내용으로 할 수 없으며 홍보활동을 위해 문서를 배포할 경우에 사본을 배포 1일전까지 피신청인 회사에 통보해야 한다는 단체협약을 위반한 행위이며, 노동조합의 위임을 받지 않은 신청인의 자의적인 활동에 불과한 것임.
신청인이 조직적으로 "직장내 왕따"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청인의 일방적인 생각일 뿐이며, 회사에서 신청인에 대해 "직장내 왕따"를 자행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사례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신청인은 "직장내 왕따"에 대한 첫번째 사례로 점심시간에 사무실에서 동료들과 함께 도시락을 먹지 못하게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장장이 직원들에게 신청인과 함께 식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할 이유도 없고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설비점검반 동료들이 점검이 늦어지는 경우 신청인은 그들을 기다리지 않고 혼자서 식사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 설비점검반의 근무자들이 작업 때문에 신청인과 함께 식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신청인은 이를 일방적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임.
신청인은 두번째 사례로 체육대회 등에 신청인의 참가를 불허한다는 주장을 하나 신청인이 정직기간('99. 6. 1. ∼ 8.31.)이 만료되어 현업에 복귀한 1999. 9. 1.이후 공식적인 체육대회는 부내 상주근무자 전원과 가족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강부 한가족 체육대회('99. 9.12. 개최)와 신청인의 소속인 1제강공장 부문별 체육대회('99.10.10 개최) 등 임. 같은 해 9.12. 개최된 제강부 한가족 체육대회는 신청인이 정직기간중인 같은 해 8.23. 계획이 수립되어 공지되었던 사항으로 신청인이 현업에 복귀('99. 9. 1)하기 이전에 이미 종목별 출전선수가 내정되어 있는 상태였으며 1제강공장의 상주근무자 전원이 선수로 경기에 참가한 것은 아님. 한가족 체육대회에 참가한 1제강공장 축구팀은 공장의 상주근무자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축구팀인 토네이도가 출전하였으며, 신청인은 축구팀 토네이도의 회원이 아님. 같은 해 10.10. 개최된 1제강공장 체육대회에서 신청인은 후반전에 교체되어 운전부문의 축구선수로 참가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공장장이 신청인의 선수참가를 불허한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믿을 수가 없음.
신청인은 공장 상주근무자의 상조회에서 제명된 사실이 없었으며, 신청인의 정직기간 중 상조회비를 징수하지 않은 것은 휴직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정상적인 근무를 하지 못하는 회원의 회비를 징수하지 않는 상조회의 관례를 따른 것임. 공장 상주근무자 상조회는 개인의사와 관계없이 공장내 상주 근무편성과 동시에 회원자격을 취득하고 회원의 퇴직, 전출, 근무변경시에만 자동으로 회원자격을 상실하는 비공식적인 조직이며, 회원을 제명할 수 있는 조항은 회칙 어디에도 없음. 그러나 상조회원이라도 건강상 휴직 등 개인적인 사유로 정상적인 근무를 하지 못하는 회원의 상조회비는 징수하지 않는 것이 지금까지 관례이며, 실제 '99. 8.14.부터 휴업 중인 회원(박○○)의 상조회비를 관례에 따라 8월부터 징수하지 않고 있으며, 신청인의 정직기간 중인 '99.6 ∼ 8월까지 상조회비를 징수하지 않은 것도 휴업 중인 직원과 마찬가지로 관례에 따라 상조회비를 징수하지 않은 것뿐이지 공장 상주근무자의 상조회에서 제명된 것이 아님. 신청인이 현업에 복귀한 1999. 9월 상조회 총무가 신청인의 소속반인 기중기 설비점검반 회계담당에게 신청인의 상조회비도 납부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회계담당이 착오로 신청인의 상조회비를 공제하지 않아 상조회 총무가 직접 상조회비를 받았으며, 기중기 설비점검반의 회계담당이 교체된 같은 해 10월에도 신청인의 상조회비를 공제하지 않고 납부하여 상조회 총무가 기중기설비점검반 회계담당에게 신청인의 상조회비를 추가로 공제해 달라고 요청하여 나중에 회계담당으로부터 신청인의 상조회비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같은 해 10월부터 상조회비를 총무에게 개인적으로 납부하고 있다는 신청인의 주장과 달리 같은 해11월부터는 신청인의 상조회비를 기중기설비점검반에서 일괄적으로 공제하고 있다고 상조회 총무는 진술하고 있음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신청인은 평소에 포항제철 근로자들의 상당수가 근무복을 착용한 상태로 출촵퇴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9. 4.23., 4.24. 형산강 입구 등에서 개최된 합법적인 노동자 집회에 근무복을 착용하고 참석한 것과, 같은 해 5. 1. 서울역에서 개최된 근로자의 날 집회에 근무복을 입고 참석한 것을 이유로 유독 신청인만을 복무규정 위반으로 규제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제1의 2, 자."의 인정사실과 같이 피신청인 회사 복무관리규정 제44조(출퇴근 복장)에는 "제철소 직원은 ○○, ○○주택단지, 생활관 거주자를 제외하고는 근무복장으로 출촵퇴근 할 수 없다"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고, 위 "제1의 2, 가. 나. 다."의 인정사실과 같이 신청인은 상사로부터 동 규정을 준수하라는 지시를 수 차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동 규정을 위반하여 공장장의 시정권고서를 3차례 교부 받은 사실이 인정되며,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출촵퇴근시 근무복을 착용하였다는 이유로 규제 받은 동료 근로자는 없으나 신청인의 경우와 같이 복무규정을 준수하라는 지시를 수 차례 받고도 이를 준수하지 않아 시정권고서를 교부 받고 그 후에도 다시 복무규정을 계속 위반한 동료 근로자 또한 없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신청인이 피신청인 회사의 복무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정당한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활동으로 보기 어려우며 동 규정 위반을 이유로 한 징계는 충분히 가능하다 할 것 다.
또한 신청인은 1999. 5.19. ∼ 5.21. 형산교 부근에서 유인물 "철의 노동자"를 배포한 행위는 노동조합의 홍보활동이므로 정당하며 동 유인물 내용중 일부분이 피신청인 등의 명예를 훼손할 가능성은 있으나 명예훼손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제1의 2, 차."의 인정사실과 같이 피신청인 회사 노사간에 체결된 단체협약 제13조(홍보활동의 보장)에는 "노동조합의 홍보활동은 보장하나 회사 또는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내용으로는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단체교섭 관련 주요 회의록 제5호에는 "홍보활동을 위한 문서 배부시 1일전에 회사측에 그 사본을 송부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제1의 2, 라. 마."의 인정사실과 같이 신청인이 작성 배포한 유인물의 내용에는 "포철 민영화는 이○○이가 나라를 팔아먹은 행위와 같다. 유○○ 회장은 정치권력의 시녀요 박○○씨의 하수인이다" 등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있고, 신청인은 동 유인물 배포 1일전에 회사측에 사본을 송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위 "제1의 2, 사."의 인정사실과 같이 신청인은 조합원임에도 불구하고 유인물 "철의 노동자"를 노조 명의가 아닌 '포철 노동조합 정상화 추진위원회' 명의로 노조집행부와 전혀 상의하지 않고 신청인이 일방적으로 작성 배포한 사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부분이 유인물의 주된 내용이라는 사실, 유인물 배포장소가 피신청인 회사 밖으로 포항제철 근로자가 아닌 불특정 다수인도 그 대상이 되었던 사실 등을 감안할 때, 동 유인물의 제작 배포행위는 노동조합의 의사가 아닌 신청인 개인의 자의적인 활동에 불과하여 동 행위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활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적극적이고 열성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평소 동료 직원들에게 신청인을 조직적으로 "왕따"시키도록 지시하여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라야 하며, 그 사실의 주장 및 입증책임은 부당노동행위임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다"(대판 96. 9.10. 95누 16738)는 판례로 보아, 위 "제1의 2, 사."의 인정사실과 같이 신청인은 '왕따'당하고 있다는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사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왕따'라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른바 '왕따'가 피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라는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임 .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내지 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