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 내용
근로자가 스스로 작성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한 사용자의 행위는 부당해고가 아니다. ( 2000.02.15, 중노위 99부해637 )
[요지]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권고사직 요청을 받고 사용자에게 수 차례에 걸쳐 서면에 의한 해고 통보를 요구하던 중, 근로자가 자필·서명의 사직원을 제출하여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경우, 이 사건 근로자의 퇴직 후 일련의 행위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진의에 의한 의사표시로써 작성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한 것이어서 이는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건.
* 재심신청인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43 (주) 익산 대표이사 감 경 철
<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이 우 태 >
* 재심피신청인 / 서울 영등포구 신길2동 주거환경개선지구 2-16 블록 9롯트 201호 최 종 훈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초심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에게 행한 사직서 수리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재 심 신 청 취 지]
초심결정 취소를 구함.
[이 유]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당 사 자
재심신청인 감경철(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근로자 42명을 고용하여 광고업을 경영하는 (주)익산의 대표이사이다.
재심피신청인 최종훈(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1996. 4. 9.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9. 4. 20.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한 자이다.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피신청인은 1999. 4. 13. 신청인의 권고사직 요청을 받고 서면에 의한 해고통보를 신청인에게 요구한 사실
피신청인은 1999. 4. 20. 신청인에게 자필·서명의 사직원서를 제출하고 후임자에게 업무인계를 한 사실
피신청인이 사직서 제출 후, 신청인으로부터 1개월분의 해고수당을 수령한 사실
피신청인이 1999. 7. 3. 서울지방노동청장에게 제출한 자필의 진정서에 "1999. 4. 21.부로 이직하였으나 체불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 받지 못하여 진정합니다"라고 적시되어 있는 사실
피신청인은 1999. 11. 19. 신청인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퇴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1999. 4. 20.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한 자임에도 초심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동 명령서를 같은 해 10. 2. 송달 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0. 11. 신청인이 우리위원회에 재심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의 근무태도에 대하여
? 피신청인은 1996. 4. 9. 입사 후 항공사업본부에서 근무하던 중 1997. 9. 5. 합의각서를 제출할 정도로 근무태도가 불량하였는데, IMF 이후 신청인 회사가 부도가 나는 경영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 전 직원이 심기일전하여 더욱 성실히 근무를 하여야 함에도 피신청인은 상무이사 김상득(이하 김상득이라 함)의 지시가 있을 때에만 지시사항 이행을 위한 업무만 하고 그 이외에는 개인적인 일을 하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하였음.
? 신청인 회사의 비행선 운항시 전원이 현장에 나가 그 운항에 보조를 하여야 한다고 하였는데도 피신청인은 사무실 내근만을 주장하고 근무시간에 수시로 컴퓨터게임을 하였음.
?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부서활동비 월20만원에 대한 사용처를 물어보자 피신청인은 없다고 하다가 다그침을 하면 그때서야 1∼2일 후에 충당을 하겠다고 하였음.
? 1998. 9. 약 6천만원에 상당하는 비행선을 신청인이 운행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이 운항토록 한 결과 비행선이 추락하는 불상사가 발생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당시 주운항 조종사가 금 오십만원을 비행선 수리에 사용하라고 피신청인에게 지급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를 비행선 수리에 사용치 아니하였음.
? 1998. 12. 28.에는 1998. 10. 경 제일기획으로부터 비행선 운항 광고료로 받은 금액 중 금 5백만원을 신청인 회사에 입금시키지 아니한 채 김상득에게 보고도 없이 임의로 에어콤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시말서를 작성하였음.
? 1999. 1. 11. 피신청인이 상사인 김상득의 지휘명령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문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는 과정에서 김상득이 질책을 하자 "계속 이를 문제삼으면 소속장도 신청인에게 보고하여 편치 않을텐데"라며 협박하는 말투로 대응하였으며, 이에 더욱 심한 질책을 받고서는 1999. 1. 13. "이후 사내 업무보고, 결재 및 품의 등 제반업무 사항에 대하여는 부서 최고 책임자인 상무님의 지휘에 따른 결재를 득한 연후 이를 처리할 것임과 차후 동 사안이 재발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 없음을 약속드립니다"라는 각서를 제출한 바 있음.
사직서 제출 경위에 대하여
? 피신청인은 입사 이후 직속상사인 김상득 상무와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등 불편한 관계를 해소하지 못하고 수시로 "퇴사하겠다, 퇴사하지 않겠다"는 말을 하여 부도 이후 어려운 회사의 근무 분위기를 흐리게 하였음.
? 피신청인은 1999. 4. 1. ∼ 4. 9. 까지는 출근조차 하지 않다가 4. 10. 출근한 바, 신청인 회사 이광호 관리본부장이 "이런 식으로 일을 하려면 그만 두라"고 사직을 권유하였으며 또한 4. 13.과 4. 18.에도 같은 취지로 권유하였음(피신청인은 1999. 4. 1.부터 4. 18. 까지 기간 중 4. 10, 4. 13, 4. 18. 만 출근하였음).
? 1999. 4. 19. 신청인 회사가 후임자 정갑제를 채용하여 근무하도록 하자 피신청인은 출근 후 한대석에게 업무인수인계를 하였으며, 이에 신청인 회사는 재차 피신청인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였던 바 피신청인은 해고로 통보해 줄 것을 요구하여 같은해 4. 21. 신청인 회사는 구두로 해고임을 통보하였으며 같은해 4. 23. 피신청인은 자필로 "1999. 4. 20. 부로 권고사직"하는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바 있음.
사직서 제출 이후 피신청인의 태도
? 피신청인은 신청인 회사의 사직 권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을 한 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1999. 7. 3. 서울지방노동청에 "저는 1999. 4. 21. 부로 이직하였으나 체불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 받지 못하여 진정합니다"라는 자필 진정서를 제출하여 체불 금품 등 진정사건을 조사 받다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만료되기 직전인 1999. 7. 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그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이후 서울지방노동청의 조사과정에서 퇴직금 지급을 구하는 진정을 취하하지는 않았음.
? 피신청인은 1999. 10. 초순경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피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키라는 명령이 있은 이후인 1999. 11. 25.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퇴직금 및 체불임금 18,141,035원의 채권 확보를 목적으로 신청인 회사의 거래처인 건흥인터내셔날(주)로부터 받을 광고료 대금을 가압류하였음.
? 피신청인은 같은해 11. 19. 변호사를 선임하여 "1996. 4. 19. 입사하여 1999. 4. 20. 퇴직하였다"며 위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 6,441,480원", 체불상여금 11,699,555원, 도합 18,141,035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진행하고 있으면서 "퇴직금 청구 부분"을 취하하지 않고 있음.
결 론
? 피신청인은 1년 전에 퇴직을 한 직원의 퇴직금조차 제대로 지급 하지 못하는 어려운 형편의 신청인 회사에 근무하면서 근무태도가 불량하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사와 수시로 불화가 발생하자 피신청인 스스로 "퇴직하겠다"는 말을 하다가 1999. 4. 1.부터 4. 9. 까지는 전혀 출근을 하지 아니하여 같은 해 4. 10.부터 4. 18. 기간 중 출근을 한 피신청인에게 4. 10, 4. 13, 및 4. 18.에 신청인 회사로부터 사직을 권고 받고 "해고"로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한 바에 따라 해고라고 하자 1999. 4. 23.에 4. 20.일부로 권고사직하는 사직서를 소급 작성하여 제출한 후 부당해고라고 주장하고 있음.
? 피신청인은 1999. 7. 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 전인 같은 해 7. 3. 서울지방노동청에 퇴직금을 받게 해달라는 자필 진정서를 통하여 1999. 4. 20. 부로 퇴직하였음을 명백히 하였음.
? 피신청인은 대학원까지 다니다가 휴학을 하여 퇴직금은 퇴직하여야만 청구권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감독관청의 조사기간 동안 퇴직금 청구를 취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1999. 10월 초순경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원직 복직명령 이후에도 퇴직금을 받을 목적으로 신청인 회사의 재산을 가압류하고 또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퇴직금 등 청구소송을 하면서도 퇴직일은 1999. 4. 20.이라고 분명히 하고 현재에도 퇴직금 부분을 취하하지 않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설령 피신청인이 신청인으로부터 사직을 권고 받을 당시에는 적극적으로 사직할 의사가 없었다 하더라도 1999. 4. 23. 사직서를 제출하고 아울러 1개월 분의 해고수당을 받은 이후부터는 전시와 같은 신청인 회사의 사정을 감안하여 퇴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직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음.
? 피신청인의 의원사직은 노동위원회를 제외한 법원 등 기관에 퇴직사실을 스스로 주장하면서 퇴직금 청구를 구하고 있는 객관적 사실에 의해 명백히 입증 되고 있음.
? 대법원도 사직의 의사표시 판단에 대하여 "사직서 제출시 진의란 특정한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3. 7. 16. 선고, 92다41528 판결)"라면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을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가 결여된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1996. 12. 20. 선고, 95누16509 판결)고 판결하고 있음.
? 그러므로 피신청인이 제출한 사직서는 사직서 제출 이후의 행위로 볼 때 진의라고 볼 수밖에 없거나 또는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해고를 승인하였다고 보아야 하는 것임에도 초심이 단지 해고사유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것은 심리미진에 의한 부당한 판정이므로 그 명령은 취소되어야 함.
피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의 근무태도에 대하여
? 피신청인은 1996. 4. 19. 입사후 항공사업부에서 근무 중 1999. 4. 20. 피신청인으로부터 권고사직의 형태로 해고되었음.
? 피신청인은 재직 중 전직 항공 회사의 근무경험을 바탕으로 당시 새로이 항공사업을 시작하려던 신청인 회사에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하여 왔으며, 추진업무의 대부분도 신청인이 기획, 추진한 사항이었으며, 항공업무 특성상 컴퓨터의 업무활용이 많은 신청인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게임 운운의 저속한 표현으로 이를 거듭하여 주장하고 있음.
? 피신청인은 운항시 부서원과 공동으로 현장 관리업무와 내부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업무특성상 공휴일 및 퇴근 이후의 운항이 많았음에도 추가 근무수당의 청구 없이 근무하여 왔으므로 신청인이 '내근만 요구' 하였다는 등의 주장은 납득할 수 없음.
? 피신청인 퇴직 당시 부서경비는 월 10만원이었고, 피신청인은 이를 충당한 사실이 없음.
? 광고료 관련 소명은 피신청인이 시말서를 1998. 12. 28. 기 제출한 바 있음.
사직서 제출 경위에 대하여
? 피신청인은 퇴사 번복 등에 대하여는 발언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재직기간 중 약자 입장일 수밖에 없는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이 같은 행위나 표현을 한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것임.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1999. 4. 3. 및 같은 달 19.을 제외한 날들은 출근조차 아니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회사 출입을 금지시킨 20일까지 정상적으로 근무를 계속하여 왔음.
결 론
? 1999. 4. 10. 신청인 회사 관리본부장으로부터 피신청인은 당일부 해고되었다며 신변정리 및 사직서 제출 등을 요구받았으나, 사직의사가 없었던 신청인은 이를 거부, 정상적인 근무를 계속하였음.
? 같은 해 4. 13. 신청인의 사직서 제출을 재차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듭 거부하고 서면에 의한 해고통보를 요구하였음.
? 같은 해 4. 19. 피신청인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신청인은 후임자를 채용, 근무토록 하여 피신청인의 사무공간이 없어지는 상황이 발생케 됨에 따라 피신청인은 실무적인 업무인계를 행하였음.
? 같은 해 4. 20. 신청인이 서면상의 업무인계와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계속 거부하고 서면에 의한 해고통보를 재차 요구하였음.
? 같은 해 4. 21. 신청인 회사 소속장이 피신청인과 이광호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신청인은 해고되었으며, 구두로도 가능하다며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피신청인이 요청하는 서류발급 거부와 회사 출입금지를 지시하였음.
? 같은 해 4. 23. 사무공 이 없어지고 사무실 출입 시 고발하겠다고 위협하는 상황하에서 신청인은 더 이상 근무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신청인이 피신청인 요구서류인 고용보험 관련서류의 발급을 전제로 수 차례 사직서 제출을 요구함에 따라,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던 피신청인은 최소생계 유지를 위하여 신청인이 제시하는 양식에 동 문건 제출이 신청인의 진의가 아님을 주장코자 회사 권고사직을 명기하여 사직서를 제출케 되었음.
? 피신청인은 당시 개인적인 여건이나 재취업에 어려운 사회경제적 상황에서 자의적인 사직 결정을 내릴 상황이 아니었음.
? 신청인은 해고사유가 불분명한 채 징계권을 남용하여 피신청인을 해고처분 하였으며, 신청인에게 소명기회 부여 등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음.
? 피신청인의 사직서는 신청인의 강압에 의하여 작성된 것임.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피건데,
이 사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하여 피신청인이 퇴직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을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강압에 의하여 제출한 사직서는 진의의 의사표시가 아니어서 이를 수리한 것은 부당 해고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 회사의 부도이후 회사의 경영상태가 극도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직속상사와 업무상의 갈등이 지속되던 중, 전시 제1의 2. "가 ∼ 마"에서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스스로가 신청인에게 수차에 걸쳐 해고통보를 요구하고, 자필·서명의 사직원을 제출한 뒤 후임자에게 업무인계를 하였다.
또한 피신청인은 퇴직 이후 상당기간이 지나서 이 사건 제척기간의 도래를 앞둔 시점인 1999. 7. 3. 서울지방노동청장에게 제출한 퇴직금품 청산 목적의 자필 진정서에 "1999. 4. 21.부로 이직하였음"을 스스로 적시하고, 같은 해 11. 19.에는 서울지방법원에 신청인을 상대로 퇴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피신청인의 사직원 제출과 관련한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피신청인이 진의에 의한 의사표시로써 사직원을 제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더 나아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강압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였다는 주장은 증거 없음으로 이유 없다.
그러므로 피신청인이 앞서와 같은 경위로 스스로 작성하여 신청인 회사에 제출한 직서는 진정한 의사표시로 볼 것이어서 이를 신청인이 수리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명령을 취소하고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