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 내용
당사자 부적격 ( 2000.04.24, 중노위 99부해755 )
[요지] 아파트 위탁관리 회사의 변경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이 새롭게 위탁관리하는 회사를 상대로 고용승계 되었음을 전제로 해고를 주장하나 고용승계 되었다는 증거가 없어 당사자 부적격으로 판단한 사건
* 재심신청인 / 부산광역시 금정구 남산동 985-15번지 덕 원 실 업 (주) 대표이사 이 종 범
* 재심피신청인 /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6동 1783-32번지 김 이 수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이 건 초심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이 건 구제신청은 이를 "각하"한다.
[재 심 신 청 취 지]
초심명령 취소를 구함.
[이 유]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당 사 자
재심신청인 이종범(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 본사를 두고 근로자 80여명을 고용하여 주택 위탁관리업을 경영하는 덕원실업(주)의 대표이사이다.
재심피신청인 김이수(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신청인 회사가 1999. 7. 1. 부터 위탁관리하는 부산 문현동 현대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신청인으로부터 해고되었음을 주장하는 자이다.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신청인은 1999. 6. 29. 신청 외 부산 문현동 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이병화와 유효기간 1999. 7. 1.부터 2000. 6. 30.까지의 동 아파트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1999. 7. 1.부터 동 아파트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사실.
앞의 위·수탁 관리계약서와 신청인이 위 수탁·관리계약서 부속서류로써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한 "문현현대아파트 일반관리비(경비원 제외) 예산안"에는 피신청인을 고용승계 한다는 내용의 특약이 없는 사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으로부터 해고되었음을 주장하며 초심지노위에 1999. 7. 24. 구제신청하여 부당해고로 인정받자, 같은 해 11. 22. 동 명령서를 송달 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1. 27.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 회사는 1999. 6. 29. 문현동 현대아파트(이하 "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관리계약을 입주자대표회의와 체결한 바, 그 계약 조건은 아파트 시공사 의무관리기간 동안 관리업체였던 (주)모전의 직원 8명 중 6명을 수탁 받는 내용이었음.
신청인은 1999. 7. 1.부터 아파트 업무 인수를 위하여 오봉근을 관리소장으로 발령하고, 같은 해 6. 29. 신청인 회사의 성영기 이사가 (주)모전 소속의 전임 관리소장인 피신청인에게 "그동안 수고 했소. 업무인계를 마치고 떠나시오"라고 말하고 같은 해 7. 2. "인수인계가 끝났으면 나오지 마시오" 하였지만 피신청인은 같은 해 7. 5.까지 관리 소장 자리를 비워주지 아니했음.
피신청인은 신청인 회사 소속으로 근무한 바가 없으며 피신청인이 1999. 7. 5.까지 근무했다고 하는 것은 (주)모전의 직원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와의 관리업무 인수인계 서류작성 때문이었음.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고용한 사실도 없으며 피신청인이 1999. 7. 5.까지 출근부에 날인했다 함은 피신청인의 자의적인 주장일 뿐임.
피신청인은 (주)모전과 1년간 기간이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주)모전은 1999. 5. 17. 피신청인에게 근로계약해지 통보를 하였음.
신청인은 초심의 명령이 부당하지만 동 명령서를 받고 피신청인에게 복직명령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1999. 7. 26.부로 용호현대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취업하여 근무 중에 있으며, 신청인의 복직명령을 거부하고 있는 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신청인은 노동사무소에 피소되어 조사를 받고 검찰에 송치되었는데 검찰은 1999. 9. 15. 신청인에게 혐의 없다는 처분을 했음.
이 사건 당사자간에는 당초부터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해고할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해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초심판정은 취소되어야 함.
피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이 1998. 6. 15. (주)모전 소속으로 임명되어 신청인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1999. 6. 30. 종료되는 시공사의 아파트 의무관리 기간을 앞두고 입주자대표회의는 같은 해 6. 29. 신청인 회사와 아파트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직원 총 8명 중 반장 1명과 기사 1명을 감원하되 나머지 6명은 승계하기로 하였음.
피신청인은 1999. 7. 1.부로 신청인 회사 소속으로 근무하던 중 같은 해 7. 4. 신청인 회사 성영기 이사와 경리관계로 약간의 언쟁이 있었음
같은 해 7. 5. 신청인 회사 성영기 이사는 피신청인에게 채용의사가 없음을 통보하였고, 같 해 7. 7. 신임 관리소장 오봉근을 임명하고 피신청인에게 소장 자리를 비워주지 않으면 업무방해죄로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여 피신청인은 인수인계서를 작성하고 나와버렸음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인수인계 빨리 끝내고 가세요"라고 말한 사실이 없으며, 1999. 6. 30.부로 신청인 회사가 2명을 지정하여 감원한 바, 이때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채용할 수 없다 는 의사표명을 했으면 피신청인도 그때 그만 두었을 것임.
신청인 회사의 오봉근 관리소장이 발급한 퇴직소득원천징수 영수증,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확인통지서, 김영미의 사실확인서 등을 보면 피신청인은 1999. 7. 7.까지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고, 피신청인은 1999. 7. 1. ∼ 7. 7.(7일간)까지 급료도 수령하였음.
판 단
이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이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고용관계를 유지한 사실이 없어 피신청인을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 회사에 고용승계 되었음을 전제로 부당해고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서로 다투고 있다.
전시 제 1.의 2. "가 -나"에서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이 1999. 6. 29.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체결한 위·수탁 관리계약서 및 그 부속서류인 "문현현대아파트 일반관리비(경비원제외) 예산안"에는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고용승계 한다는 내용의 특약이 없는 점, 피신청인이 근무했던 신청 외 모전(주)와 신청인 회사 사이에 신청인의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점은 이 사건 신청인이 문현동 현대 아파트 위탁관리를 수임하면서 신청 외모전(주) 소속의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었던 피신청인을 고용승계 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비록 피신청인이 1999. 7. 1.부터 같은 해 7. 7.까지의 출근을 이유로 신청인 회사에 고용승계 되었음을 주장하나 신청인 회사가 이 기간의 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에서 이기간에 대한 피신청인의 출근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 업무 인수인계를 위함이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또한 신청인 회사에 고용승계 되었음을 전제로 해고되었음을 주장하는 피신청인이 고용승계에 대한 명확한 입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이 사건 신청인 회사가 피신청인을 고용승계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사자는 문현동 현대아파트 위·수탁관리 회사가 변경되는 시점에서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고용승계 하여 사용한 사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해고할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여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해고한 사실이 없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명령은 이를 취소하고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