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 내용
근무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 2000.05.30, 중노위 99부해766 )
[요 지]
근무지시 불이행 등으로 진료에 지장을 초래하였고 직원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한 수련 전공의를 징계해고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 재심신청인 / 한○○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현배>
* 재심피신청인 / 의료법인 ○○병원 대표이사 박○○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재 심 신 청 취 지]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 대해 행한 1999. 7. 8.자 해고처분은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한다.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부당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재심판정 및 구제명령을 구함
[이 유]
초심 결정서의 인용
이 재심판정서에 기재할 이유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초심 지노위 결정서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사항
재심신청인은 초심 지노위가 채택한 확인서 및 진술서(재심피신청인 제출)는 재심피신청인 병원에 근무중인 자들이 제출한 것으로서 작성자 본인에 의해 작성되었다기 보다는 재심피신청인 병원에 의해 의도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그 내용이 부정확한데도 초심지노위가 확인서 및 진술서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관련 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재심신청인의 주장은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재심신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재심피신청인의 재심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할 것인 바, 초심 지노위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재심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