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1. 2. 6. 판정 2000부노130

판정 내용

노조간부의 대표이사 퇴진 요구 및 관련행위에 대한 징 계처분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구성여부(2001.02.06, 중노위 2000부노130,부해502)

[요 지]

노동조합의 전임자인 위원장과 사무국장이 대표이사에 대한 퇴진을 주장하며 대표이사의 사생활과 회사 경영권에 관한 일련의 사실들을 노보를 통하여 폭로하는 등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사용자가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위 비위사실이 노동조합 활동의 본질을 벗어난 것이어서 정당하고, 이 징계처분이 노동조합 활동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어 이를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유 없다.

○○○방송 사건

(중노위 2001.02.06, 2000부노130,부해502)

* 재심신청인 / ○○○방송 노동조합 위원장 민○○, 사무국장 김○○

* 재심피신청인 / (재)○○○ 방송 대표이사 권○○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이○○·박○○·이○○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정직)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모두 " 기각"한다.

[초심결정]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0. 9. 5. 2000부노106 및 부해463 결정

[재심신청취지]

본 건 초심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초심 결정서의 인용

이 재심 판정서에 설시할 이유는 초심지노위 결정서의 이유란 기재 내용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피신청인의 재심신청인들에 대한 징계처분(정직3월)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초심지노위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재심신청인들의 재심신청은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