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 내용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한 것은 정당하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 2000.02.21, 중노위 2000부노138,부해543 )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배치전환에 불응한 후 사용자의 강요나 강박없이 그 스스로가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하자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것은 사 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 할 것이어서, 근로자가 사직에 대한 철회의 의사표시도 없었던 상태에서 사용자의 사직서 수리 이후 이에 대하여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하는 것은 이유없다.
베스콘 사건
(중노위 2000.02.21 판정, 2000부노138,부해543)
* 재심 신청인 / ○ ○ ○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 >
* 재심피신청인 / (주)베스콘 대표이사 ○ ○ ○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 ○ ○ >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한다.
[초 심 결 정]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00. 9. 21. 2000부해101 및 부노33 결정
[재 심 신 청 취 지]
본 건 초심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초심 결정서의 인용
이 재심 판정서에 설시할 이유는 초심지노위 결정서의 이유란 기재 내용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며 초심지노위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재심신청인의 재심신청은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