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 내용
기존 노조 이외의 다른 노조를 조직하여 파업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구성 여부(2001.05.16, 중노위 2000부노144,부해564)
[요 지]
부산항운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사업장의 소속 근로자인 신청인들이 동 사업장에 전국운송하역노동조합 지부를 조직하고 피신청인인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자 피신청인이 복수노조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바, 이에 대하여 신청인들이 불법파업과 집회를 주도하여 피신청인에게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이를 이유로 피신청인이 취업규칙 소정의 규정에 따라 징계해고한 것은 사용 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 할 것이고, 이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 를 주장하는 신청인들이 주장은 이유없다.
○○터미널 사건
(중노위 2001.05.16 판정 2000부노144,부해564)
* 재심 신청인 / ○○○
* 재심피신청인 / ○○터미널 주식회사 대표이사 ○○○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초심결정]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00. 9. 21. 2000부해104,105 및 부노31 결정
[재심신청취지
본 건 초심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초심 결정서의 인용
이 재심 판정서에 설시할 이유는 초심지노위 결정서의 이유란 기재 내용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신청인들이 재심피신청인에 대하여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하는 것은 이유없어, 초심지노위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재심신청인의 재심신청은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