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 내용
장기간(81일간) 무단결근은 정당한 해고 사유에 해당된다 (2000.06.08, 중노위 2000부노 33, 부해 135)
판정요지
피신청인(사용자)이 신청인(근로자)의 정직 1월 징계 처분 만료 이후 5회에 걸쳐 복직 명령을 하였으나, 이에 불응하면서 81일간 무단결근하였음을 이유로 징계 해고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일 뿐 아니라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 재심신청인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휘경2동 조×현
* 재심피신청인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동 ○○택시(주) 대표이사 심×택
〈대 리 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3동 1022-1, 동화노무법인 공인노무사 이정현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 한다.
【재심 신청취지】본 건 초심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 해고로 인정하여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중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판정을 구함
【이 유】1. 초심 명령서의 인용
이 재심 판정서에 기재할 이유는 초심 지노위 결정서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피신청인의 재심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를 발견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초심 지노위의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재심신청인의 신청을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