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0. 6. 20. 판정 2000부노53

판정 내용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자에 대한 당연 면직 처분은 정당하다 (2000.06.20, 중노위 2000부노 53, 부해 215)

판정요지

피신청인(사용자)은 신청인이 음주 운전으로 도로교통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의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인사규정에 의거 당연 면직 조치하였음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일 뿐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 재심신청인 /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1동 서×건

* 재심피신청인 /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최×식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 한다.

【재심 신청취지】본 건 초심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 해고로 인정하여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중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판정을 구함

【이 유】1. 초심 명령서의 인용

이 재심 판정서에 기재할 이유는 초심 지노위 결정서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피신청인의 재심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할 것인바, 초심 지노위의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재심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