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0. 11. 28. 판정 2000부노94

판정 내용

본사 대기발령 상태에서 '정직'처분을 받은 근로자에게 정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대기장소를 사무실이 아닌 자택으로 변경하여 대기발령한 경우 부당전직 및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2000.11.28, 중노위 2000부노 94, 부해 361)

[요 지]

본사 대기발령 상태에서 정직처분을 받은 근로자가 정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택 대기발령을 받은 경우 정직기간을 전후하여 대기장소만 본사에서 자택으로 바뀌었을 뿐 근로조건에 변동이 없으며, 재택 대기발령으로 인하여 노동조합 활동에 방해를 받았다고 볼만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부당전직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사건 (중노위 2000.11.28 판정, 2000부노94,부해361)

* 재심신청인 / ○○정수장확장공사현장 장○○

* 재심피신청인 / (주)○○ 대표이사 변○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전직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 " 한다.

[초심판정]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0.6.30. 모두 '기각'결정(2000부노 69, 부해 289)

[재심신청취지]

1.

본 건 초심결정을 취소한다.

2.

본 건 '재택 대기발령'은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전직에 해당하므로 원직에 복직시키고, 원직에 복귀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구함.

[이 유]

1.

초심 결정서의 인용

이 재심판정서에 기재할 이유는 초심지노위 결정서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재심피신청인의 재심신청인에 대한 재택 대기발령은 정당하다고 할 것인 바, 초심 지노위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신청인의 재심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