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0. 5. 30. 판정 2000부해114

판정 내용

폭행사건으로 인한 회사의 명예실추 및 업무방해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 2000.05.30, 중노위 2000부해114 )

[요 지]

신청인이 근무시간 중 회사내에서 동료와의 상호폭행사건으로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생산활동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2개월의 정직처분 받은 후, 복직해서도 서로 화해하지 않고 상대방을 추가 고소하는 등 개전의 노력이 없어 직장질서 유지를 위해 징계해고한 것은 징계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

* 재심신청인 / 이○○

* 재심피신청인 / 주식회사 ○○전장 대표이사 신○○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결정의 취소를 구함.

[이 유]

1.

초심 결정서의 인용

이 재심판정서에 기재할 이유는 초심 지노위 결정서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재심피신청인의 재심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할 것인 바, 초심 지노위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재심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