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 내용
근무태만과 업무사고를 일으켜 해고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2000.06.12, 중노위 2000부해126)
[요 지]
수차례 대물사고와 인사사고를 일으켜, 주의를 주고 교육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물의를 일으키고 차내금연명령을 어기는 등 성실하게 근무하지 않은 신청인을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한 해고이다
* 재심신청인 / 손○○
* 재심피신청인 / (주)○○운수 대표이사 우○○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원직복직 및 계속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던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이 유]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당사자
재심신청인 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9.6.1.자로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교통사고 발생 등 불성실 근무 사유로 같은 해 11.4.징계해고된 자이다.
재심피신청인 우○○(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상기 주소지에서 근로자 412명을 고용하여 여객운송업을 행하는 ○○운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신청인은 근무기간 중 1999. 6.19.과 6.23. 마송차고에서 각각 대물피해액 175,000원, 40,000원 같은 해 7.4. 양곡종점 차고에서 대물피해액 6만원, 같은 해 10.4. 사우삼거리에서 대물피해액 150여만원 등 총 5회에 대물피해액 171만여원의 접촉사고를 일으켰고 이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에게 시말서 1회 및 경위서 등을 각각 제출한 사실.
신청인은 99.7.31. 18:30경 양곡→서울간 6번 좌석버스 운행중 인사사고(45세 가량 여자, 진단서 미발급)과 같은 해 10.1.양곡에서 인사사고(66세여자 진단 3주)를 각각 발생시킨 사실.
신청인이 99.8.16. 19:20경 1회 임의결행(41개 정류소), 같은 해 9.1. 21:40경 각각 차량고장수리 후 임의회차(12개 정류소)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에게 사유서를 제출한 사실.
피신청인 회사 운전기사 6명은 99.8.19. ∼ 11.19. 사이의 교통사고 발생(대물, 인사사고)관련으로 사직서를 제출(99.8.21.∼12.4)하여 처리된 사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99.11.4. 징계위원회에서 취업규칙 제46조(해고)제8항, 제9항, 제74조(면직)제13항 등 규정에 의거 해고 처분한 사실.
피신청인회사 취업규칙 제46조(해고) "인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해임할 수 있다." 제8항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로서 개전의 희망이 없다고 인정하였을 때", 제9항 " 종업원이 운송사업 및 도로 교통법을 위반하여 업무상 중한사고를 범하여 회사 재산에 손해를 끼친자" 제74조(면직) 제13호 "운행계통을 무시하고 회사지시에 의한 운행노선을 이탈하여 임의로 운행한 자"로 각각 규정되어 있는 사실.
신청인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동 지노위에서 이를 기각하자 동결정문을 2000.2.22. 송달받은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2.29.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근무기간 중 수 차례 안전사고를 발생시키고, 차량고장으로 결행, 회차운행하여 시말서와 사유서를 제출하였으나 고의는 없었음.
1999.10.5.경 피신청인 회사의 박○○ 부장의 대기명령을 받고 대기하던 중 다른 회사로 갈 것을 결심하고 전○○ 인사부장에게 신청인이 신원조회가 올 경우 말을 해달라고 부탁하고, 분회 남○○ 조합장에게 "신원조회시 잘 이야기 해 주겠다" "걱정말라"는 말을 듣고 소외 ○○여객 주식회사에 이력서를 제출하고 실습받던 중 징계해고된 사실을 인지한 위 ○○여객(주)으로부터 채용불가 통보를 받음. 그럼에도 피신청인 회사는 신원조회를 의뢰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신청인에게 선처하겠다는 약속을 어긴 행위이며, 취업을 방해한 것임.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1999.6.1.자로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한 후 시용기간을 포함하여 4개월여 근무하는 동안 차량관리 소홀로 인한 결행, 임의회차, 전일음주과다로 인한 운행정지, 승용차에 대한 추돌사고 ,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고 은폐 등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행위들을 하였고, 피신청인 회사는 이러한 신청인의 행위에 대하여 노동조합 위원장을 참석시킨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후 더이상 개전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면직시켰음.
신청인은 99.10.25. 이후 사직서를 제출하겠으니 기다려 달라는 부탁을 하였으며, ○○여객이 피신청인 회사에 신청인에 대한 신원을 조회한 바도 없으며 더욱이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취업을 방해한 사실은 없음. 징계해고여부는 버스회사간 전산망조회로 충분히 가능함.
판 단
초심결정서 인용
이 재심판정서에 기재할 이유는 초심 지노위 명령서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결 론
그렇다면 재심피신청인의 재심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