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 내용
소정의 가불절차없이 운송수입금 중 일부를 고의로 입금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시말서의 제출을 거부하는 행위 등을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책임있는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2000.06.02, 중노위 2000부해137 )
[요 지]
전액관리제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복적으로 운송수입금 중 일부를 고의로 입금하지 아니하고, 사용자가 이에 대해 수차례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시말서의 제출을 거부하였다면 이와 같은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라고 봄이 타당하다.
* 재심신청인 / 이○○
* 재심피신청인 / (합)○○기업 대표 최○○
위 당사자간 부당 해고 구제 재심 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을 "기각" 한다.
[재 심 신 청 취 지]
본 건 초심결정을 취소한다.
본 건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 이○○에게 행한 해고처분은 부당하다라는 판정을 구함.
[이 유]
초심 결정서의 인용
이 재심판정서에 기재할 이유는 초심 지노위 결정서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결 론
그렇다면 재심피신청인의 재심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할 것인 바, 초심 지노위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재심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