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 내용
보직해임(대기발령)처분 후 인사규정이 정하는 일정기간이 지나자 당연퇴직 조치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2000.05.14, 중노위 2000부해14 )
[요지] 대기발령이 일단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 당해 근로자가 대기발령기간 동안 보직을 받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하고 달리 대기발령사유가 소멸되어 마땅히 직위를 부여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회사의 인사규정에 따라 2개월의 기간이 지나서 행한이건 당연퇴직처리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다.
* 재심신청인 / 서울 서초구 양재동 154-2 우성아파트 110동 102호 문 평 식
< 위 대리인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983-11 공인노무사 설 창 균
* 재심피신청인 / 부산시 동구 수정동 3번지 한성생명보험(주) 대표이사 김 종 백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 심 신 청 취 지]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하고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로 인정한다.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근무 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는 판정을 구함.
[이 유]
초심 결정서의 인용
이 재심판정에서 기재할 이유는 초심 결정문 5쪽 "제1.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자."의 기재사실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이외에는 인정사실 및 당사자 주장은 모두 초심지노위 결정서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자. 신청인은 대기발령 및 해고가 부당하다며 '99. 9. 11. 초심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대기발령 및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다가 부당대기발령구제신청은 신청기간경과로 취하 하였고, 초심지노위는 '99. 11. 30. 부당해고구제신청을 "기각"하였으며, 신청인은 '99. 12. 28. 위 결정문을 송달 받고, 이에 불복 2000. 1. 4. 우리위원회에 재심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판 단
이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와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건대,
재심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자신을 부당하게 대기발령하고 불합리하게 교육 및 평가를 실시한 후 정리해고의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채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당연퇴직처리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대기발령은 정당하고 대기발령기간 동안 신청인이 재교육이수를 매우 소홀히 하여 직무수행능력을 배양하지 아니하므로 인사규정에 의하여 당연퇴직처리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판단한다.
회사의 인사규정상 대기발령(보직해임)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 자체의 효력에 의하여 일정한 조건하에 당연퇴직 처리를 당할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을 가지게 되고, 반면 당연퇴직 처리는 대기발령 후 일정기간 직위를 부여받음이 없이 그 상태가 계속됨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처분이므로, 일단 대기발령 처분이 정당한 경우라면 그 후 직무수행 능력의 회복이나 근무태도 개선 등 대기발령의 사유가 소멸되어 마땅히 직위를 부여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당연퇴직 처리 그 자체가 인사권 내지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95. 12. 5. 선고 '94다 43351 대법원 '89. 10. 27. 선고 89다카3943 판결 참조)
앞의 인정사실 제1. 2. "가 내지 마"의 기재사실을 종합하면 신청인이 수원지점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같은 지점의 영업실적이 전반적으로 저조하고 신청인이 친인척들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1∼3일정도 늦게 납부하고, 재직기간 중 채권가압류와 지점의 회계관련문제로 4차례의 경고처분을 받고 보증채무문제로 자신이 받을 급료를 가압류 당하는 등 사무 및 금전관리에 있어 지점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신청인으로부터 회사 인사규정 제 22조에 따라 대기발령 되었음이 인정된다.
그런데 피신청인은 대기발령에 대하여 구제신청기간이 지나도록 따로 다투지 아니하고 있다가 초심지노위에 이건 부당해고구제신청시 부당대기발령구제신청을 한 후 법에 정한 구제신청기간이 지났음을 알고 취하하여 더 다투지 아니하였므므로 대기발령의 효력은 일단 정당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앞의 제 1. 2. "바. 사"의 인정사실에서 보는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신청인 등 대기발령자들에게 약 2개월의 기간으로 재충전을 위한 기회를 주어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신청인은 같은 기간 동안에 거의 휴가를 감으로써 실제로 8주간의 교육기간 중 8일만 교육장에 출근하는 등 교육이수를 매우 소홀히 하였고 대기발령 당시의 채무부 액이나 급료의 가압류액이 줄어들지 아니하였고 또한 달리 신청인의 직무수행능력이나 근무태도의 개선노력이 없어 보이므로 신청인의 대기발령사유는 소멸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신청인에게 대기발령사유가 그대로 남아 있고 달리 직무를 부여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보이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회사의 인사규정이 정하는바에 따라 대기발령 후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당연퇴직처리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재심피신청인의 재심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할 것인바, 초심 지노위의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재심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 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