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 내용
보존문서 분실에 대하여
'98년에 대학의 모든 사무실은 신축 본관으로 이전하였는데 당시 공간이 부족한 관계로 신청인 대학은 피신청인에게 사무실을 배정해 주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피신청인은 총무과, 총장부속실, 학생처장실 등으로 이전하며 근무하던 중 피신청인이 총장부속실 근무시에 총장실이 학생들에 의해 장기간 점거됨에 따라 이 기간중에 문서철이 분실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문서분실의 책임을 모두 신청인에게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
행정업무정지 주도 및 비리재단 비호를 위한 자발적 선동
'98. 4. 1. 부터는 학생들이 행정동을 점거하여 행정업무가 정지되었는데 당시 학원의 정상화를 위하여 ○○대학 행정직원이 주체가 되어 "직원대책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행정업무 정지선언"을 행정직원 일동명의로 하게 되었고, 피신청인은 홍보팀에 배속되어 각종 대자보나 동문들에게 보내는 글을 총장의 지시에 따라 직원들과 동문들의 협의하에 작성 배포한 것이었음에도 신청인이 일선 실무자인 피신청인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은 사전에 피신청인 을 의도적으로 면직시키고자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였다가 거부당하자 형식상 직위해제 처분의 요건을 정당화시키기 위하여 직무수행 능력이 없다고 표면적인 사유를 들고 있으나, 피신청인은 평소 직무에 최선을 다해오면서 대학이나 외부기관으로부터도 여러 차례 표창을 받은 바 있고 매년 실시하는 인사고과에서도 정상적인 평가를 받아 왔음에도 신청인이 직위해 제의 구체적인 사유도 밝히지 않은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고, 또한 신청인은 학교정관 제48 조 제4항에 직위해제 기간은 3개월 이내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신청인이 이를 어기고 6개월의 직위해제 조치를 한 것이므로 이는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교육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는 것과 직위해제 기간중의 직무수행능력 개선 미진으로 피신청인에게 개전의 정이 없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신청인이 교육부에 진정을 제기한 것은 신청인의 사표제출 요구와 면직조치가 임박한 상황에 이르자 피신청인의 입장에서는 생존권보존차원을 위한 호소가 필요하여 진정을 제기한 것이었고, 그리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직위해제 기간동안에 부여한 과제물(대학조직의 특성과 .....)을 심도있게 연구하여 그 결과물을 제출하였으며, 반성과 자숙의 의미로 도의적 잘못이 있다면 용서를 비는 마음으로 총장, 이사장에게 '사죄의 글'까지 제출하여 선처를 호소하였는데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개전의 정이 없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신청인은 초심 지노위가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내리자 피신청인에게 2000. 4. 12. 자로 직급강등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하면 신청인이 재심신청을 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이를 수락하였으나 신청인은 이를 무시하고 재심신청을 하였으므로 이는 "금반언의 원칙"을 위배하였으므로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행한 면직처분은 당연무효이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한 징계양정을 정하면서 그간 피신청 인이 여러 차례의 표창을 받은 정상을 전혀 참작하지 아니하고 징계양정을 지나치게 높여 처분하였고, 또한 징계처분시에는 신청인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존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귀책사유가 있어야 되는 것임에도 신청인은 막연히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고 개전의 정이 없다."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면직처분하였다.
따라서 신청인이 구체적인 이유제시도 없이 신청인 학원의 정 관을 무시하고 피신청인을 직위해제를 한 다음, 직위해제 기간이 지나자 6가지의 징계사유를 내세워 징계면직하였는 바, 이는 신청인 학원의 학내분규시의 사실관계를 왜곡 또는 오해하여 그 책임을 피신청인에게 전가한 행위로서 인사권 남용에 의한 부당해고라고 피신청인은 주장한다.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 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신청인은 신청인 학원의 교수임용권 등의 문제를 둘러싼 학내 분규과정에서 피신청인이 근무불성실 등의 비위를 행하여 그를 직위해제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아니하여 징계면직하였으므로, 이는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자신을 해고하기 위하여 부당하게 직위해제한 후 그 기간이 끝나자 해고 사유를 내세워 피신청인을 징계해고하였는 바, 이는 인사권 남용에 의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해고사유의 존부에 대하여
앞의 "제1. 2. 가 내지 마"의 인정사실의 전 취지를 모아보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99. 4. 26.부터 6개월 기간의 직위해제를 하였다가 ① '99년의 우편물 발송비용 손실, ② '98학년도 신문발행 중단 및 직무유기, ③ 보존문서 분 실, ④ 근무지 이탈, ⑤ 행정업무정지 주도, ⑥ 비리재단 비호를 위한 자발적 선동 등을 이유로 '99. 10.19.자로 징계면직하였다는 것이므로 먼저 위의 비위사실이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다.
피신청인의 우편물발송비용 낭비 주장 관련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대학신문 간사로 근무하면서 우편물 정기발송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함으로써 약 2,681,940원의 우편물발송비용을 더 부담하게 되었다며 이는 피신청인의 업무태만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의 "제1. 2. 다 및 라"의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청인 대학의 우편물 발송계약이 해지된 경위는 당시 학내분규과정 중에 신청인 대학의 총장인 서○○의 지시로 대학신문의 발행이 중단되어 우편물이 발송되지 못함에 따라 정보통신부(우체국)의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우편물 발송계약이 해지되었고, 또한 피신청인은 그후 학교측의 신문 재발행 방침이 정해지자 우편물 재계약을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대학신문의 등록증이 없었던 사정으로 재계약을 이루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대학신문의 우편물 발송비용 손실은 피신청인의 업무태만이라기 보다는 대학신문 발행의 중단조치와 대학신문사의 사정에 의해 우편물정기발송 재계약이 불가능했던데에 그 이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해고사유로 삼는 것은 정당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
'98년도 신문발행 중단 및 직무유기, 근무지이탈 주장 관련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98년 중 대학신문 발행을 총 3회만 발행한 후 중단하고, 편집국장과 사전 협의도 없이 특집호를 단독으로 제작 배포하고 학내 분규시 직무를 유기하고 근무지를 이탈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의 인정사실 "제 1. 2. 라"와 당시 대학총장인 서○○가 ○○학원 일반 징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에게 보내는 해명서에 의하면, 당시 총장인 서○○는 "대학신문의 발행중단 후 '99학년도 임시 특집호를 내도록 자신이 지시한 바 있으며, 피신청인은 총장의 지시에 의해 직무를 수행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피신청인은 대학신문의 최일선 실무자로서 그 최종결재권자인 대학총장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그가 대학신문발행을 중단하거나 독단적으로 특집호를 발행할 수는 없었다고 보여지므로 신청인이 이를 피신청인의 독단적인 행위로 단정하여 해고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아니할 수 없다.
그리고 학내분규기간 동안 "총장인 자신이 집무실인 평생교육원 등으로 피신청인을 수시로 불러 대학업무와 관련된 글을 쓰게 하는 등의 업무지시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가사 위와 같은 피신청인의 행위가 평소 수행하던 업무와 그 내용이 일부 부합하지 아니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업무상 지시권이 있는 대학총장이 경영체내에서 지시한 바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를 직무유기나 근무지 무단이탈로 단정하는 것은 잘못이다.
행정업무 정지주도 및 비리재단 비호·선동 주장 관련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행정업무의 중단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비리재단과 전 최○○ 이사장을 비호하는 각종 대자보의 제작 및 게시를 주도함으로써 비 리재단을 비호하고 선동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의 "제1. 2. 마" 인정사실 및 당시 직원대책 위원장 왕○○이 작성한 "행정업무와 관련한 상황확인서"에 의하면, 당시 행정업무 정지는 학생들의 행정동 점거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고, 피신청인은 당시 학교정상화를 위한 직원대책위원회의 홍보팀 소속으로 직원전체총회 의결로 결정된 사항을 행정직원일동 명의로 글을 작성하여 배포하여 왔음이 인정되므로 이를 피신청인의 개인책임으로 결론지어 징계해고 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여진다.
문서분실책임 주장 관련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98년도 신문방송국의 문서철을 분실하고 업무에 차질을 준 사실이 있다며 이를 해고사유중의 하나로 주장하나,
앞의 "제1. 2. 라" 인정사실과 신청인측에 대한 우리 위원 회의 심문과정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당시 대학 사무실의 신축건물 이전시 에 일정한 사무실을 배정받지 못하고 이곳 저곳으로 옮겨 근무하다가 '99년초에 총장 부속실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는데, 이 무렵 학생들의 총장실 점거가 장기간 계속되는 중에 '98 학년의 대학신문의 문서들이 분실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이와 같은 문서분실에 관한 책임 은 그 관리자인 피신청인에게도 관리자로서의 책임이 있겠으나, 사무실 이전과정이나 학생들의 총장실 점거과정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의 문서파기 또는 분실에 대한 입증도 없이 이를 피신청인의 고의적인 행위로 추측하여 해고사유로까지 삼은 것은 지나치다 할 것이다.
결 론
따라서 신청인이 제시한 위 피신청인에 대한 비위사실 중 위의 (1) 내지 (3)의 비행에 대하여 해고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고, (4)의 비행은 경미한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해고사유에는 미달한다고 판단된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해고의 정당성에 관하여
신청인 대학의 총장지시에 따른 업무수행 관련
근로자가 사용자의 근로제공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라 하면 근로의 내용이 법률로 금지되거나 예견할 수 없는 양심상의 가책을 받는 행위라든지 근로자에게 직접 생명·건강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근로자체가 기대불가능한 경우라고 보여지는 바,
이 건 피신청인에 대한 해고사유로 열거된 비위사실의 대부분은 피신청인이 당시 최고결재권자인 신청인 대학의 총장이 경영체내에서 그의 업무지시권에 근거하여 발한 지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서 피신청인이 이를 거부하기가 어려웠을 것이고, 또한 당시 현안 문제인 학내분규가 장기간 진행된 비정상의 상황에서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사용자의 지시에 일일이 시비하여 선택하여 행동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기대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징계양정 및 해고의 정당성여부
징계해고의 경우에 있어서 취업규칙 등의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이에 따라 이루어진 해고처분이 당연히 정당한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98. 11. 10. 선고 97누 18189 판결 등 참조)인 바
위의 판단 "가"의 징계해고 사유에 관한 판단과 전시의 "제 1. 2. 가 내지 바"의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신청인의 비위행위는 대부분 신청인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신청인 대학의 총장 및 교수임용권을 둘러싼 신청인 학원 자체의 문제에서 파생된 것으로 업무상 최종결재권자인 총장의 지시를 받아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피신청인이 10여년 가까이 신청인 학원에서 특별한 징계전력이 없이 학교 및 대외기관으로부터도 수차례 표창을 받는 등 성실히 근무하여 왔던 점, 신청인 학원은 당시의 주요 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자들이 모두 물러남으로써 학내문제가 정상화되었다는 점, 또한 피신청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결과적으로는 현명하지 못하여 학교정상화에 도움이 되지 아니하였음을 깨닫고 이를 해명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 그 동기나 경위 및 정상을 참작할 만한 점이 많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정황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의 행위가 그 동기나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점이 많고 피신청인의 지위 및 그 정황을 고려하 면 피신청인의 비위행위가 신청인과의 근로관계를 단절하여야 할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는 그 양정에 있어 과다하다고 판단된다.
결 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 할 것인바, 초심 지노위의 명령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재심신청인의 신청을 기각 하기로 하고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