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0. 6. 16. 판정 2000부해200

판정 내용

다.

신청인 부인회 법인 통장이 수 없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피신청인 몰래 7월에 사임한 장정미 간사를 시켜 신청인 개인통장에 광고료를 입금시키도록 공문을 보내도록 하고 부인회 본부에 입금되지도 은 광고료(100만원)를 법인통장으로 입금했다는 영수증을 보내도록 지시하는가 하면 법인 인감도장을 공공근로사업 및 경상비 출금시 수시로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무처에는 아무런 말도 없고, 신청인이 김정애는 사표 냈다고 하며 6월로부터 출근을 하지 않자 장정미 간사에게 맡겨 놓은 것을 피신청인이 달라고 해서 보관하고 있는데 갑자기 인감도장 내 놓느라 해서 용도를 물으니 여성신문 광고료 받는 통장을 만든다고 해서 광고료는 경상비 통장에 입금시키면 될 것이며, 다른 법인통장도 많으므로 새로이 통장 만들 필요가 없다는 말을 하니까 "사무총장이 왜 내 개인도장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서 막무가내로 내 놓으라고 해서 당시 김정애가 법인 통장이 20여개를 개설하여 통장 개설은 필요가 없었고 여성신문을 불법으로 만들면서 계속 공금관리를 개인 돈 관리하듯이 하기 때문에 "여성신문에서 얼마나 부인회에 돈이 들어오기에 통장을 다시 만드느냐 ?"고 한 것을 "회장 돈 얼마나 받았느냐 ?"로 바꾸어 주장하고 있다.

라.

1999. 6.29. 피신청인은 부평에 있는 성가양노원을 방문 공공근로자들과 봉사사업을 하고 오후 3시 감사가 김정애 전 총무국장을 임원들 앞에서 공금횡령 사실확인 계획이 있어 아침 9시 출발 전에 은행(법인) 통장 12개를 피신청인의 오른쪽 서랍 속에 넣어두었는데 미심쩍어서 가다가 다시 들어와서 피신청인의 승용차 시트 밑에 잘 간수해 놓았는데 양노원에서 늦어져 3:30분경에 도착해 보니 이미 모두들 와서 있었기에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자동차 시트 밑에 잘 간수해둔(은행통장) 것을 잊은 채 처음 놓아두었던 서랍을 열자 통장 뭉치가 없어서 피신청인은 즉시 은행에 분실신고를 하였고, 피신청인을 죽이기 위해 공공근로 사업비 현금통장에서 거액의 돈이 인출되었다면 하는 우려에서 하늘이 무너지는 절망과 현기증이 일어나 미칠 지경으로 앉아 있는데 회장실에서 감사가 통장을 가져 오라 하기에 분실했는데 이미 신고를 해서 앞으로 20분 후에는 결과가 올 것이라 했지만 현금인출 염려 때문에 피신청인은 통곡을 했으며 그때 남인숙 부회장이 파출소에 신고하였다. 통장 분실로 인해 즉시 신고를 했으므로 부인회에는 전혀 재산상 손해 본 일이 없고 오히려 법인 통장이 더 많은 것을 발견하여 재 발행 후 나중에 얼마씩 남아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경상비에 입금시키고 김정애의 공금횡령과 관계된 수법과 사실을 더욱 자세히 알게 되었다.

마.

보건복지부 3단계 공공근로사업 지침이 1999. 6.12.자 발송 공문이 6.15.에 접수했으나 5.24. 오전 신청인이 보건복지부에 스스로 찾아가 김정애 총무국장과는 일해도 피신청인과는 일을 못하겠다고 하여 5.27.∼28. 2일간 보건복지부에서 공공근로사업 불시 감사를 하고 6월초 중순경(7∼15일) 인천 중구 공공근로 사업장 사건이 경기일보에 보도되고 신청인의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마인드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보건복지부 담당계장이 신청인이 보건복지부에 들어와서 남은 기간 공공근로사업에 대해 철저히 책임지고 잘하겠다는 각서를 쓰지 않는 한 예산 배정이 어렵다고 하여 3단계사업 실시 여부가 확정되지 않아 각 사업장에 공문 보내는 것을 보류했다가 6월말경 신청인, 임명순 이사, 송용순 이사 등이 보건복지부에 들어가서 각서를 쓴 후에 발송하느라고 지연되었으나 너무 업무내용이나 상황을 파악치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거론하는 것은 부당하다.

바.

처음 정관 개정안 설명시에 이사회에서 부회장단이 사무총장 임기 3년을 정관에 정해야 된다는 주장에 사무총장은 임명제이기 때문에 업무수행상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 회장이 그만두라면 사직을 해야하므로 정관에 임기를 못박을 필요가 없다고 오히려 피신청인이 강력히 주장하여 표결까지 해서 3년 임기를 정관개정안에 넣지 않았는데 사무총장이 김정애 총무국장에게 「정관 개정안」을 총회에 내놓은 원안을 그대로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라고 하니까 오자가 있으니까 워드로 다시 쳐서 보고해야 한다면서 다시 워드작업을 할 때 김정애 국장이 3년 후에 총장을 하려고 삽입한 것이다.

사.

1999. 5. 7. 어머니날 행사에 영부인 면담장소에 참석인원을 4.27.경 김정애는 와대에서 20여명 들어 오라 했다고 신청인에게 보고하고서 피신청인과 청와대는 보고하지도 않고 다음날 김정애는 감사가 1단계 공공근로 예산을 감사한다니까 무단 결근한 상태에서 피신청인에게 청와대 여성정책 담당 김혜순 과장이 "어제, 오늘까지 방문인원 명단을 보고하라 했는데, 왜 보고가 없느냐"면서 면담 장소가 20명밖에 입실을 못하므로 영부인, 청와대 관계자 등을 빼면 15명 정도라 해서 훌륭한 어머니 9명, 회장단 4명, 그리고 피신청인과 1명 남은 좌석을 신청인과 상의해서 이사 중에서 최고 연장자로 결정했는데 3번째 연장자인 김명옥 이사가 자신을 제외시켰다고 항의하니까 피신청인 마음대로 했다면서 피신청인을 방문자 속에 포함시켰으므로 이동수, 김명옥 이사가 누락되었다면서 이사회의에 보고까지 하여 회의록에 기재되었는데 상식적으로 단체장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말 일 것이다.

아.

피신청인은 32억여원의 공공근로 사업비 배정 및 지도 감독에 여념이 없으므로 국고보조금은 김정애 국장에게 책임지고 배정과 집행을 일임했으나 평소에 국고보조금 보조 공문조차 피신청인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쥐고 있다가 김정애가 6월부터 경리부정으로 사표를 내고 안 나오는데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내보내기만 하면 일할 사람 없으니 다시 김정애를 데려오려고 기도하기 때문에 김정애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피신청인만 이사회의 승인을 아 해임하였다. 7.26. 이사회에서 김정애를 경리부정으로 해직시키라는 결정을 내릴 때까지 수리를 하지 않았다가 완전히 해임이 결정된 후에야 국고보조금 관계서류를 신청인이 김정애에게 받아다가 김정자 감사에게 인계해 준 일은 1998년도에 5,000여만원 중 50%인 2,200만원을 개인 집수리 등에 사용했다가 재판을 받은 후 법원에 공탁한 사실로 미루어 1999년도에도 그와 같은 방법 등으로 횡령하려고 시도지부 배정을 계획적으로 늦춘 것을 피신청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언어 도단이며 피신청인은 국고보조금 관계서류를 인수받은 후 송영란 직원에게 전담시켜 2ㆍ3차에 공문 또는 구두로 시ㆍ도지부에 국고보조금 사업비 신청을 시달했고 신청 즉시 지부에 보내주었다.

자.

법인 인감은 사무처 책임자인 총장이 갖고 있으며 하루에 몇 번씩 공문발송, 현금인출(통장 인감을 법인 인감으로 발부 받았기에) 필요하므로 비상근인 신청인이 보관한다는 것은 업무수행을 못하게 하려는 의도이며, 김정애 총무국장이 재직시에는 그가 자신의 개인도장처럼 재정을 축내었고 김정애 총무국장이 말단직원인 간사에게 맡겼을 때도 아무 시비를 안 하던 신청인은 하필 사무총장인 피신청인이 갖고 있는 것에만 신경을 쓰고 회수하려는 그 의도를 피신청인은 잘 알기 때문에 "부인회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보관한다"고 거절하였다. 업무방해는 오히려 신청인 자신인데도 피신청인에게 전가시키는 부도덕성을 드러내었다.

차.

이전에 6.15. 감사(김정자, 이종근)의 보고에 의하면 국고보조금 회계관계 장부 통장이 분실된 것은 이미 신청인에게 문서로 작성해서 보고하였으며 주요 서류의 분실이 잦아 그 주인공이 짐작되기에 서류 분실을 막기 위해 조한홍 공공근로팀장을 시켜 열쇠 제작자를 오라해서 현관 키를 교체한 것은 사무총장 직권이다.

카.

장간사는 본래 본인이 김정애와 사이가 좋을 때 추천했으나 6월부터 장간사 자신이 몇 번이나 사의를 표하여 1ㆍ2차 결근과 또한 지각이 잦고 해고 과거의 잘못이 있었다면 다 용서할 터이니까 이후부터만 잘 하라고 타이르고 격려했으나 7. 1.에는 막무가내로 사표를 제출해서 좋은 일이 있으면 잘 해보라면서 사표를 수리한 일은 있으나 피신청인이 해고시킨 일은 절대 아니다.

타.

공금 횡령으로 감사에게 적발된 김정애 전 국장은 23년간 중간간부의 결재를 전혀 받지 않고 신청인에게만 받고 마음대로 단체의 공금을 개인이 횡령하였으므로 단체의 살림을 제대로 하기 위해 총장 결재 없이 지출하지 말라는 것은 당연한 업무 수행이었고, 직원들을 박봉에 야근까지 시키므로 3월 총회때 배부하고 남아있던 가방과 훌륭한 어머니 행사 때 직원 기증용으로 업체에서 준 세제세트를 사무총장 직권으로 나누어주는 것까지 신청인에게 결재를 받아서 실행해야 하는지 의심스러운 일이다.

파.

노원 공공근로 사건은 차경자가 이미 서울시지부 간부회의에서 대표에서 해임된 것을 신청인이 인정하지 않고 2000년도에도 노원 공공근로 사업장을 하도록 해주겠다며 노임 착복 사실도 부정하고 있으므로 차경자가 오판을 하도록 만들어 주었으며 허위사실을 작성한 것을 사실 확인도 안하고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며 황송자 위원장과 함께 제보자인 김강순을 근로자에서 해임시키고 공공근로 사업장을 마음대로 폐쇄시켜 근로자들이 집단 항의를 하는 등의 과정에서 성난 근로자들이 감사원에 2차 진정하고 신문기자에게 제공하여 크게 확대되었으므로 부인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람은 사건을 신속하게 정확하게 처리하려던 피신청인이 아니고 신청인이라 사료된다.

하.

서울시 부지부장인 양인순 회장이 명함을 부탁해서 인쇄소에 맡겼는데 부지부장이 지부장으로 잘못 인쇄되어 다시 찍도록 직원을 시켜 부지부장으로 제작해서 본인에게 주었는데 피신청인이 전화 받는 메모지로 사용하려고 피신청인 서랍 속에 넣어둔 것을 피신청인이 해임 당한 후 사무총장 자리를 노리고 있는 황송자 현 직무 대행자가 피신청인이 다시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갖은 모함을 다 하면서 증거가 없으니까 양인순 부지부장이 정의 편에 서서 신청인의 퇴임에 앞장을 서자 1999. 2.24. 서울시 구지회장 회의 때 양인순 부지부장과 피신청인을 매도하기 위해 악의적으로 퍼트렸다.

거. 한국부인회 총본부에 23년간 재정을 맡아온 김정애는 그 동안 신청인 외에는 아무에게도 회계관계를 결재 받지 않고 김정애의 업무에 다른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간 여러 사람을 따돌린 일이 있었으며 1999년 공공근로 1단계 회계 감사에 1주간의 무단결근을 하고 1998년 국고보조금 관계장부와 서류를 김정애의 집에 감추어 두고 자체감사에도 내놓지 않아 김정자 감사를 철저히 한 결과와 같이 1년간 5ㆍ6천만원의 단체 공금횡령 사실이 밝혀졌으나 끝내 신청인과 김정애는 결백을 주장하며 이유 없이 피신청인의 축출을 기도하여 6. 7., 7. 5. 사소한 일을 뒤집어씌우고 시비를 만들어 측근이사들에게 일방적으로 피신청인에 대해 사실 아닌 거짓으로 위장하여 세 차례나 해임시켰다.

너. 피신청인의 해임을 신청인이 취소한 것은 1999. 7. 9. 전국 시도지부장들이 몰려와 공공근로 사업 중단의 위기와 해임사유가 없으므로 몇몇 친위 이사들의 의결이 부당하므로 해임을 철회한 것이며, 당시 신청인이 내세운 첫째 조건은 김정애를 다시 데려온다는 것이었고 그때 피신청인이 부인회에서 일하기 위해 고발을 취하하는 조건을 수용했다면 피신청인은 내가 기 위해 1년 동안 내지 수년간 엄청난 부정을 저지른 장본인을 그냥 덮어둔다는 것은 단체는 망해도 개인만 살면 된다는 비열한 생각은 피신청인의 인생사전에 있을 수 없으므로 그런 조건으로 했다면 끝내 부인회를 나왔을 것이다. 7.26. 이사 및 시ㆍ도지부장 회의에서는 피신청인의 해임이 없었던 것으로 하는 조건을 내세워 고발 취하문제를 정식 의결하지 않았다는 것을 1차 때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으므로 고소취하와 해임 결의를 연계해서 해석하는 것은 전혀 잘못된 판단이다. 1999.12. 6. 긴급 이사회의는 12. 4. 오후 3시경 보건복지부 공공근로 담당 서기관 황현순이 월요일 오전에 우선 이사들이 갹출해서라도 노원 공공근로 차경자의 임금착복액을 즉시 통장에 입금하고 통장원본을 제출하라해서 모인 회의인데 신청인은 엉뚱하게 전격적으로 사전에 말 한마디 없이 사무총장 해임을 의결하였을 뿐 노원사건 대책은 사무총장 책임이라며 문제의 근본 해결은 거론도 안한 채 해임사유도 전혀 없이 고발은 7. 6. 해임후 했는데도 7. 5. 이사회 의결이 유효하다는 일방통행으로 의결하였다. 그러기 때문에 피신청인은 "해임되었으므로 내일부터 못 나오니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회장이 지시요"라고 했는데 해임을 의결하기 전에 피신청인이 안 나온다고 했다는 회의록 기재는 완전히 엉터리이다. 피신청인이 계약해지를 먼저 선언했다는 주장은 12. 6. 이사회의 절차가 무시되었다해도 일단 이사회의에서 가결되었으므로 피신청인은 출근할 수 없는 것이며, 만일 불법이라 해서 나가서 앉아 있으면 직원들에게 사무총장에게 결재를 받지 말라고 명령하고 피신청인을 직원으로 인정하지 않아 사무처 업무가 마비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다. 또한 노원 공공근로 임금착복자가 피신청인의 눈을 때려 혈관이 파열되었으므로 치료를 하기 위해서도 출근할 수 없었는데 다음날부 터 황송자가 사무총장 결재란에 대리 사인을 하여 현금을 지출하였다.

하.

서울시 부지부장인 양인순 회장이 명함을 부탁해서 인쇄소에 맡겼는데 부지부장이 지부장으로 잘못 인쇄되어 다시 찍도록 직원을 시켜 부지부장으로 제작해서 본인에게 주었는데 피신청인이 전화 받는 메모지로 사용하려고 피신청인 서랍 속에 넣어둔 것을 피신청인이 해임 당한 후 사무총장 자리를 노리고 있는 황송자 현 직무 대행자가 피신청인이 다시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갖은 모함을 다 하면서 증거가 없으니까 양인순 부지부장이 정의 편에 서서 신청인의 퇴임에 앞장을 서자 1999. 2.24. 서울시 구지회장 회의 때 양인순 부지부장과 피신청인을 매도하기 위해 악의적으로 퍼트렸다.

거. 한국부인회 총본부에 23년간 재정을 맡아온 김정애는 그 동안 신청인 외에는 아무에게도 회계관계를 결재 받지 않고 김정애의 업무에 다른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 그간 여러 사람을 따돌린 일이 있었으며 1999년 공공근로 1단계 회계 감사에 1주간의 무단결근을 하고 1998년 국고보조금 관계장부와 서류를 김정애의 집에 감추어 두고 자체감사에도 내놓지 않아 김정자 감사를 철저히 한 결과와 같이 1년간 5ㆍ6천만원의 단체 공금횡령 사실이 밝혀졌으나 끝내 신청인과 김정애는 결백을 주장하며 이유 없이 피신청인의 축출을 기도하여 6. 7., 7. 5. 사소한 일을 뒤집어씌우고 시비를 만들어 측근이사들에게 일방적으로 피신청인에 대해 사실 아닌 거짓으로 위장하여 세 차례나 해임시켰다.

더. 한국부인회는 사무총장이 관리자가 아니며 회장 부재시에 사무총장 전결사항도 전혀 인정치 않았기에 사무총장이 중요서류가 자주 없어져서 대문열쇠 교체한 것과 환경정리차 나무 자른 것, 직원에게 행사후 남은 선물을 나누어주는 것까지 해임조건으로 내세우고 사무총장이 추천한 사람은 단 한사람도 직원으로 채용하지 않고 심지어 공공근로 업무보조까지 못하게 하였다. 신청인 이 추천한 사람만 이사회 의결사항이 아닌 것인데도 형식적으로 이사회 의결까지 받아 피신청인은 사전에 이력서나 얼굴 한번 보지 못한 사람을 신청인 단독으로 결정해서 채용하면서 불리할 때는 상근 직원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사무총장 월급도 자신에게 금전적으로 혜택을 주는 총무국장과 똑같이 월 100만원을 지급하는가 하면 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반대의견을 놓으면 자신의 말에 불복한다고 월급을 못 주겠다고 했으면서 이제 와서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관리자라고 한다는 것은 너무 궁색한 변명이 아닐 수 없다. 정상적인 타 단체 회장은 명예직으로 직원의 인사권이나 재정을 거의 총장에게 일임한 제도하에서 직원 채용, 해임, 급여결정, 재정 지출에서 경미한 공문이나 작은 금액은 총장 전결로 집행하여 사무총장이 관리자 역할을 하고 있으나 공문이나 단 1,000원 지출도 회장 결재를 받아서 시행하는 한국부인회 체제는 절대 관리자가 아니고 근로자에 불과하기에 회장이 사무총장을 3번이나 해임시킨 것이 관리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업무집행권을 부여받은 사용자이므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이 업무집행권을 부여받아 신청인을 보좌하여 부인회의 업무를 총괄 처리한 것으로 보아 법률관계에 따라 사용자로서의 지위도 가진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피신청인은 업무수행에 있어 일반직원과 똑같은 대우를 받았고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받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것이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위 "제1의 2, 가. 내지 아."의 인정사실과 같이 신청인이 이사회를 소집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 3회에 걸쳐 해임을 의결하면서 해임사유로 삼은 워드능력 부족, 한국여성신문 복간에 비 협조, 정원수를 마음대로 베어내는 등은 해임에 이를만한 중대한 귀책사유로 볼 수 없으며, 이미 2차 해임의결이 철회되어 피신청인이 근무하고 있어 더 이상 2차 해임의결이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임에도, 피신청인에게 해명의 기회조차 부여하지 아니한 채 이미 철회된 2차 해임 의결사유에 해임사유가 될 수 없는 고발취하 불이행 등을 추가하여 2차 해임의결이 유효하다고 한 이사회의 의결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당연 무효이며 이러한 무효인 이사회의 의결을 근거로 한 해임처분 또한 당연히 무효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