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0. 9. 5. 판정 2000부해272

판정 내용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 상가는 점포주모 임단체인 자치회에서 관리해왔으나 관리비 과다지출과 자격증 없는 관리소장의 채용으로 관리상의 문제점 및 낭비요인이 발생되어 '99.9.16. 입점주로 구성된 상가번영회를 창립하게 되었으며, 자치회와 협의 끝에 같은 해 10.8. 상가관리권을 번영회가 인수하기로 합의하여 같은 해 10.13. 상가관리권을 인계받았음

나.

피신청인은 관리비절감과 관리상의 제반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상가관리규약 제17조 3항에 의거 번영회 임원 및 각층 대표자 12명이 참석하여 논의한 끝에 상가관리를 용역관리형태로 전환키로 결의하고 최저가공개입찰과정을 거쳐 '99.10.18. 용역업체로 ○○종합관리(주)를 선정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음

다.

피신청인으로부터 상가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종합관리(주)에서는 상가관리요원을 고용함에 있어 기존 관리소장인 신청인은 상가관리규약 제22조2 항에 명시된 관리소장 자격요건인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소지하지 아니하였고, 상가관리상 필수적인 방화관리자격증도 없으며(기존에는 외부기관에 자격증을 대여받아 월 20만원씩 관리비가 낭비되는 요인이 되었음), 업무인수인계과정에 있어 비협조적으로 불응하는 등 그간 여러 비위사실 때문에 관리소장으로서의 자질과 자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채용하지 아니하였으며, 나머지 기존 상가직원에 대하여는 전원 고용키로 결정하여 채용하였던 것임

라.

신청인은 본 건 이전에도 부당해고를 주장하면서 '99.11.3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사건조사 중 담당심사관의 권유로 '99.12.9. 복직조치되 었으나, 과거 관리소장 재직당시의 여러가지 비위사실에 대하여 번영회 임원들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과거 잘못에 대한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아니하였고, 무단결근하는 등 근무의사도 없었으며, 과거 비위사실도 있어 같은 해 12.11. 징계위원회에서 해 고조치한 것임

마.

피신청인은 '99.10.18. 용역회사인 ○○종합관리(주)에 상가 관리업무를 위탁하였으며, '99.10.12. 개최된 번영회임원회의에서는 직원고용관계를 용역업 체에 위임하였고, 번영회나 층별 대표자들은 관여치 아니하기로 의결하여 기존직원의 고용 여부는 ○○종합관리(주)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하였음

바.

피신청인의 상가관리가 '99.10.18. 용역으로 전환됨에 따라 상가관리업무 모두가 용역회사에 이관되어 더이상 직원들을 고용할 수 없었던 것으로서 신청인과의 사이에 있어 고용관계는 모두 자동 종료되었던 것이고, 이들에 대한 채용 등 인사권은 ○○종합관리(주) 소관사항이었으므로 이들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종합관리(주)이므로 본 사건은 구제신청 당사자 부적격 사유에 해당됨

사.

피신청인 상가는 '99.10.18∼12.31. 기간중에는 ○○종합관리(주)에서 용역관리하다가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하는 등 부실하게 경영하고 있어 같은 해 12.31. 용역계약을 해지하였고, 새로운 용역관리업체선정 등의 이유로 잠시 자치관리 하다가 2000.3.1.부터 현재까지 용역관리업체인 ○○주택관리(주)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바, 피신청인으로서는 더이상 근로자를 고용할 처지가 아니므로 설사 신청인이 복직된다 하더라도 피신청인 상가에는 근무할 수 없어 법률상 구제의 실익도 없어 '99.12.11.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유무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본 사건은 당사자 부적격 및 구제실익의 부재에 해당되므로 노동위원회 규칙 제29조(각하)제2항, 제5항에 의거 "각하"되어야 할 것임

아.

신청인은 당초 '98.10월 피신청인 상가관리소장으로 취업하 기 위하여 이력서를 제출하였으나 관리소장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주택관리사(보) 및 방화관리자격증이 없어 자격미달로 탈락되었음에도, 전 자치회장 서○○이 자치회의 결의도 없이 '99.1.5. 임의로 관리소장으로 임명한 자로서 그간 입점주들은 신청인의 무능과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해임할 것을 수차 결의하여 결의서를 제출한 바 있었음

자.

신청인은 관리소장으로 재임하는 기간중에 ①'99.3월 소방본 부의 점검결과 "방제실을 지하1층에서 4층으로 이전하지 아니하면 벌금처분을 받는다 "고 자치회 임원들에게 허위로 보고하여 불필요한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공사비용 1,100만원을 낭비하게 하였으며, ②위 공사업자인 ○○산업안전시스템의 대표 나○○이 '99.11.5.18:00경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하여 피신청인 상가번영회 임원들이 자재비가 약 450만원정도 높에 책정된 것을 지적하자 이를 시인하면서 "신청인이 소방서의 안전검열결과 시정명령을 받고서 방치하다가 강서소방서에서 관리소장을 구속시킨다는 통보를 받 고는 소방서 직원들에게 단란주점에서 향응을 제공하여 무마했는데 그때 접대비로 사용한 것"임을 주장하였고, ③자치회장의 결재없이 식대를 무단 지출하고서도 "10만원 미만은 소장의 결재를 받아 집행하도록 자치회장이 지시한 것이므로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나, 자치회장이 그러한 지시를 한 바도 없고, 모든 경비의 지출시에는 반드시 자치회장의 결재를 받아야 함에도 신청인이 임의로 무단 지출하였으며, ④'99.5월 입점주 한의원에 대하여 임의로 단전조치하면서 형사고발하는 등 물의를 빚었고, ⑤'99.10.13. 자치회 → 번영회로 관리권이 인계되었음에도 신청인은 자신의 임명권자가 자치회장이므로 자치회 장의 지시에만 따라야 된다면서 번영회장의 업무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면서 '99.10.13 ∼10.16까지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였으며, ⑥용역회사인 ○○종합관리(주)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전 자치회장의 지시가 없다는 핑계로 관련서류의 인수인계를 거부한 사실이 있음.

차.

신청인은 관리책임자로서 관리비 입출금장부를 정리하여 관리할 의무가 있는데도 그 기재 상태가 미비하고, 영수증 등 증빙서류가 없어 그 지급여부가 불투명하며, 특히 관리비통장에서 인출된 방화관리자선임료가 전액 지출되었음에도 대행 업체인 ○○산업안전시스템에서는 80만원이 미납이라면서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98.12.8. 입점자인 임○○으로부터 관리비예치금으로 400만원을 받고서 이를 '99.3.16. 정산하여 환불한 것으로 장부상에 기록되어 있으나, 그 금액의 수령영수증이 없으며(임○○ 점주는 부도로 도산하여 현재 도피중에 있음), 설사 신청인이 업무 미비로 영수증을 징구하지 아니한 것이라면 향후 임○○이 추후에 예치금환불을 요청할 경우, 그 입증서류가 없으므로 관리비에서 다시 지출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는 바, 이 점으로 보아도 신청인이 관리소장으로서의 직무유기 및 자격미달임이 입증되는 것임

카.

신청인은 ①강서소방서로부터 시정보완명령을 받고서도 이를 사전 보고하지 아니하였고, 그 직무를 태만히 하여 자치회장 서○○에게 20만원의 벌과 금이 부과되었으며, ②'99.10.5. 자신의 고용보험가입서류에 자치회장의 결재도 없이 자치회장 직인 대신 관리소장의 직인을 날인하여 노동부에 제출하였으며, ③자신의 급여는 입사 당시에 월 120만원을 지급키로 약정하고 고용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은 가입하지 않겠다면서 월급외에 매월 96,000원씩을 수령하고도 그후 관리비에서 보험료를 지출하여 관리비의 낭비를 초래하였음

타.

위와 같이 신청인은 재임기간중 관리소장으로서의 무능과 직 무태만, 허위보고, 직무수행지시 불응, 관리비의 낭비초래 등 사회통념상으로 볼 때, 더이상의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여러가지 비위사실을 저질렀음에도, '99.12.9. 잠정적으로 복직조치하였으나, 신청인은 '99.12.8 관리사무소에 찾아와 용역회사의 오○○소장, 번영회감사 김○○, 송○○에게 자신들은 근무할 의사가 없다면서 무조건 1개월분의 급여만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였고, 번영회 감사가 내일부터 출근하여 정상근무 하라고 지시하였음에도 '99.12.9∼12.10.까지 2일간 무단결근을 하였음

파.

신청인은 '99.12.11. 피신청인 상가번영회 감사가 장부정리 미비 및 소방방제실이전건 등에 대하여 질문하고 소명하도록 하였으나 불손한 태도로 일관 하였으며, 자치회장의 결재없이 식대를 임의로 지출한 것에 대하여 질문하자 자리를 피해버리는 등 그간의 잘못에 대한 반성의 태도는 커녕 계속 근무할 의사를 보이지 아니하였고, 당일 피신청인이 그간의 잘못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오후 1시에 개최되는 임원회의에 참석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퇴근시간이라면서 퇴근해 버렸음

하.

이상과 같은 신청인의 관리소장 재직기간중의 여러가지 비위사실과 복직조치 이후의 태도 등을 고려해 볼 때 더이상 피신청인 상가번영회의 관리책임자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기에는 부적격하다고 판단하여 번영회임원회의에서 해고조치한 것임

거. 이상에서와 같이 초심지노위의 조사과정에서 담당심사관의 권유로 다시 한번의 근무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복직조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들은 임금지급만을 요구하면서 무단결근하는 등 근무할 자세를 보이지 아니하였고, 번영회의 업무방해와 폭언·폭행하였으며, '99.12.11.13:00. 번영회장이 신청인에게 번영회 임원회의에 참석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퇴근시간이라면서 퇴근해버리는 등의 몰지각한 행동을 계속하여 조직구성원으로서의 더이상 용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이는 복무질서를 현저히 문란케 한 것이어서 당일 14:00. 번영회와 자치회 임원 9명으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한 것이며, '99.12.13. 아무런 연락없이 출근하지 아니하여 해고통지서를 보낸 것임

너. 피신청인 상가의 경우 근로자수가 소수이고, 그 특성상 일반 기업체와는 달리 상가입점주들의 자치기구인 관계로 취업규칙 등 사규가 미비한 상태로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어 번영회와 자치회 임원 9명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인의 그간 비위사실을 심의한 결과 더이상의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만장일치로 해고키로 의결한 것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 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가.

당사자 적격 여부에 대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에는 당사자 적격 여부에 대하여 서로가 다른 주장을 하고 있으나 피신청인 상가관리는 위 제1의 2. "가"항과 같이 자치회→번영회→위탁관리(○○종합관리(주))→번영회→위탁관리(○○주택관리(주))의 순으로 관리주체가 변경되어 온 사실이 있다

신청인이 2차로 해고된 '99.12.13.에는 위탁관리업체인 ○○종합관리(주)에서 상가를 관리하고 있었으나, 피신청인은 해고된 신청인을 위 제1의 2. "다"항에서와 같이 복직조치한 사실과 신청인이 복직조치 후 근무하지 않자 다시 해고조치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사용자의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고 부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이 본 사건의 당사자임에는 틀림이 없다 할 것이다

나.

부당해고 여부에 대하여

신청인은 상가관리가 위탁업체인 ○○종합관리(주)로 넘어 가면서 위탁업체에서 새로운 관리소장을 임명하자 부당해고라며 초심지노위에 구제를 신청한 사실이 있다

피신청인은 초심지노위에서 해고의 당·부당을 다투는 과정에서 담당심사관의 권유로 신청인을 복직조치한 후, '99.12.9.부터 근무하라고 하였음에도 위험물안전관리수첩을 수령하여야 한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2일간 출근하지 못하겠다고 한 점, 피신청인 상가번영회 감사가 장부정리 미비 및 소방방제실이전, 식대 임의지출 등에 대하여 소명하도록 하였으나 불손한 태도를 보이면서 자리를 피한 점, 임원회의에 참석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퇴근시간이라며 퇴근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신청인이 복직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였다고 할 수 있다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복직조치에 대하여 위와 같이 복직의사가 없었고, 또한 신청인이 행한 장부정리 미비 및 소방방제실이전 등 과거 비위행위를 살펴볼때, 이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해고조치한 것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행사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