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0. 9. 27. 판정 2000부해279

판정 내용

해고의 존부(2000.09.27, 중노위 2000부해279)

[요 지]

아파트 경비원인 근로자가 스스로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후 해고를 주장하는 것은 이유없다

* 사 건 / 2000.9.27 선고, 중노위 2000부해279

* 재심신청인 / 박○○

* 재심피신청인 / (주)○○기획 대표이사 이○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가.

초심결정의 취소.

나.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이므로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중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구함.

[초심결정]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00. 5. 3. 2000부해34 결정

[재심신청취지]

본 건 초심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초심 결정서의 인용

이 재심 판정서에 기재 할 이유는 초심지노위 결정서의 이유란 기재 내용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 대하여 해고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이유있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재심신청은 각하되어야 할 것인 바, 초심지노위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재심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