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계약기간이 만료된 계약직 근로자의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소정의 근무평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최하위의 평점을 받은 근로자를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임용에서 탈락시킨 경우 이는 임용권자의 재량행위로써 정당하다.
* (재)한국○○정책개발원 사건 : 중노위 2000.12.12. 판정 2000부해342
* 재심신청인 / (재)한국○○정책개발원 원장 이○○
* 재심피신청인 / 이○○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본 건 초심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본 건 재심신청인의 재심피신청인에 대한 재임용 거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이를 인정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명령 취소를 구함.
【이 유】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당사자
재심신청인 이○○(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근로자 22명을 고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재)한국○○정책개발원의 원장이다.
재심피신청인 이○○(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1994.9.1. 피신청인 개발원에 연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9.12.31. 연구실적 저조를 이유로 재임용에서 탈락된 자이다.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1999.1.1.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계약기간 1년(1999.1.1. ~ 1999.12.31.)의 임용계약을 체결한 사실.
1999.12.13. 신청인 개발원은 “직원근무평정계획(안)”을 수립하고 같은 해 12.20.부터 23.까지 근무평정을 실시한 사실.
위의 근무평정 결과 피신청인은 평점 64.06으로써, 신청인 개발원 평정대상 연구원 11명 중 최하위이며, 이는 신청인 개발원 직원평정규정 제20조(등급산정기준)의 4등급(63 - 72점)에 해당하는 사실.
신청인 개발원 직원평정규정 제29조(재임용의 결정기준) 제2호는 “4등급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임용 여부를 결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1999.12.30. 신청인 개발원의 인사위원회는 “연구직의 계약직 시행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 평가결과 최하위 평점자는 재임용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심의한 후, 근무성적 평정결과 4등급 해당자 중 최하위 평점을 받은 피신청인을 재임용 탈락자로 의결하고 이를 같은 해 12.31. 피신청인에게 통보한 사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재임용 탈락은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며, 초심지노위에 2000.3.30. 구제신청 하여 인정받자, 이에 같은 해 6.30. 동 명령서를 송달받은 신청인이 불복하여 같은 해 7.5.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신청인의 주장
해고의 경위
피신청인은 1999.12.31. 11시경 신청인이 문화관광부의 지시에 따라 계약연장이 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재임용 불가의 서면통보 이전 이같은 결정을 통보하여야 하는 인간적인 번민을 이야기하였을 뿐임.
연구실적 평가에 대하여
신청인은 「직원평정규정」 제2조(평정대상) 제1항(근무성적은 개발원의 직원 및 계약에 의하여 채용된 …… 적용 한다) 및 「연구결과 평가운영세칙」 제2조(연구평가는 개발원의 직원 및 객원 연구원이 수행한 정책연구과제 만을 대상으로 한다) 등의 각 규정에 의거, 1999.12.13. 「직원근무 평정계획(안)」을 만들어서(1999년 재임용평가 중, 45%는 1999년 연구실적의 질적 평가, 10%는 1998년 연구실적의 질적 평가, 45%는 연구실적의 양적 평가 및 능력평가로 구성) 근무성적에 대한 평정을 실시하였음.
신청인은 연구실적의 평가가 객관성에 의거 평가될 수 있도록 연구과제별로 외부인사 3인으로만 평가위원을 구성한 바, 외부평가자는 상대방의 평가점수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각자 독립적으로 평가한 결과를 합산하였음.
신청인은 평가항목을 31개로 하여 평가기준의 계량화 등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으며, 이와 같은 방법에 대해서는 피신청인과 모든 연구원들이 동의하였으므로 개발원은 객관적인 평가기준 및 방법에 따라 각 연구원의 평가를 실시하였음.
피신청인은 평점 64.06으로 연구원 11명 중 최하위의 점수를 받아 연구과제 수행건수 2건 중 정책연구과제는 1건인 바, 직원평정규정 제20조(등급산정기준)의 제4등급에 해당하여 인사관리규정 제45조(인사위원회)와 직원평정규정 제29조(재임용의 결정기준) 제2호(4등급의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임용 여부를 결정한다)의 규정 등에 의거 1999.12.30.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신청인은 위 인사위원 회에서 평가결과가 최하위인(피신청인의 평점은 재임용 탈락점수인 63점에서 1.06점 높았음) 피신청인을 재임용에서 탈락시키기로 결의하고 같은 달 31. 재임용 불가를 피신청인에게 통보하였음.
피신청인은 1999.4.25. 전임원장 퇴임 이후 1999.8.4. 신임원장 취임까지의 기간에 정○영 연구실장이 원장의 직무대행을 하면서 자기와 친분관계가 있는 연구원에게만 연구과제를 분배하고 자기에게는 연구과제를 분배하지 아니하여 연구수행과제 건수가 적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연구실장의 직책에 있는 사람이 사감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더구나 연구실장과 일반연구원으로 보임변경이 가능한 수평적인 조직의 연구실에서는 더욱 불가능함.
신청인은 1999.5.경 김○수 연구원의 사직에 따라 동인이 담당하였던 연구과제를 수행할 연구원을 선정하기 위하여 피신청인도 참석한 회의에서 연구수행여부를 의뢰하고 협의하였으나, 회의에 참석한 연구원 아무도 나서지 않아 당시 객원연구원 양○열에게 연구과제를 배분하였음.
1999.4. 강릉문화원에서 강릉단오제에 대한 용역의뢰를 타진해 온 바, 정○영 연구실장이 피신청인에게 동 과제를 맡아서 수행할 것을 제안하고 용역수주를 위한 연구제안서 작성을 의뢰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거부한 사실에서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정○영 실장의 사감운운은 근거가 없음.
피신청인의 “역사 고도 보존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작성 연구”에 대한 주장은 신청인 개발원에서 지적한 것이 아니라,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에서, 1997.3.30. 완료기한인 ‘지역개발과 문화유산 보존에 관한 연구’가 위 동 연구의 내용과 유사하고 추가로 연구된 부분은 일부분에 불과하므로 연계성을 가진 후속 연구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다고 지적한 것임.
동 과제는 문화관광부 에서 연구과제를 의뢰할 때부터 문화상품개발보다는 “판매 및 유통방안”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는 바, 피신청인은 문화관광부 해당 부서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문화관광부에서 요구하는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연구계획서를 작성하고 연구를 진행하던 중 그 중간 시점인 1999.6.10. 문화재청에서 “판매 및 유통방안”(피신청인이 만든 연구계획서에는 비록 한 줄이지만 “판매 및 유통방안”이 명시되어 있음)을 추가하여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음.
연봉계약제에 대하여
신청인의 근무실적평가는 총31개 항목에 걸쳐 계량화된 평가이며 평가자들도 외부평가위원, 1·2차 평가자 등 다양한 평가자들이 서로 독립적으로 평가한 것을 합산하여 평가하는 등 평가과정에서도 공정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평가제도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피신청인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음.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재임용 불가처분은 직원근무평점에 의거한 계량화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기준에 의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시된 것이므로 이를 두고 부당해고라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음.
피신청인의 주장
해고의 경위
피신청인은 1999.12.31. 11시경 신청인으로부터 “문화관광부의 지시로 계약연장이 불가하다”는 일방적인 해고통보를 받았음.
피신청인은 위 해고통보가 부당하여 2000.1.14. 신청인에게 이의제기 및 문화관광부에 탄원을 한 바, 신청인은 납득할만한 답변을 주지 않았고, 문광부는 신청인의 해고통보 사유와는 달리 피신청인의 인사에 관여한 바 없다는 답변을 하였음.
신청인은 초심에서 제출한 답변에서 “문광부의 지시가 아니다”라는 거짓진술을 한 바, 만일 해고사유가 공정하고 정당하다면 인사권자인 신청인이 예의상의 이유 때문에 ‘문화관광부의 지시’라는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됨.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해고에 대한 책임을 문광부에 전가하고 있으나 이는 정당하지 아니함.
연구실적 평가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연구실적에 대하여 1996년 외부평가제 실시 이후의 연구실적이 가장 저조하다고 주장하지만, 신청인은 계량화된 평가점수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결과에 의한 다른 연구원과의 어떠한 비교자료도 제시하지 않고 있음.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한 연구과제 부여가 정당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의해 이뤄지지 못하였음을 신청인 스스로 시인한 바, 전임위원장이 퇴임한 1999.4.25.부터 신임원장이 취임한 같은 해 8.4.까지의 연구과제 배분은 신청인 개발원의 공식적인 절차인 연구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음.
1999.4.25.∼8.4. 사이의 연구과제 배분은 당시 원장 직무대리인 정○영 연구실장에 의해 그와 친소관계에 있는 연구원에게만 분배되었으며, 같은 해 9.23. 신임원장이 부임하여 최초로 개최한 1999년도 후반기 과제배분을 위한 연구 심의위원회에서도 위와 같은 불공정한 연구과제 배분문제가 재현되었는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신청인도 파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마치 피신청인의 나태로 ‘업무량이 적었다’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시키고 있음.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연구실적 평가가 불량하다고 하나 이는 사실과 다른 중상모략임.
피신청인이 지역개발 과 문화유산 보존에 관한 연구를 시행하고 있던 1997.3.경 문화유산의해조직위원회로부터 “역사고도 보존을 위한 특별 조치법(안) 작성 연구”에 대한 용역을 의뢰받고, 당시 피신청인이 신청인 원장에게 보고하여 신청인이 연구하고 있던 과제와 내용이 유사하기에 이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지 않는 대신, 그 동안에 진행된 연구내용을 반영하여 용역과제와 연계함으로써 예산의 이중낭비와 연구의 중복을 피하자는 취지였음에도 마치 피신청인이 예산을 낭비하고 업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름.
“전통공예의 전승 현황 조사 및 문화관광상품화 방안연구”의 평가에 대하여 신청인은 “한 명의 평가위원인 이 분야의 원로학자로부터 100점 만점에 30점을 받았다”고 지극히 부정적으로 언급하였으나, 다른 두 평가위원의 평점, 즉 40점 만점에 34점(100점 만점기준 85점)과 40점 만점에 38점(100점 만점기준 95점)은 제외시켰음.
피신청인이 제시한 원로학자의 평가표 복사본에는 평가위원의 도장부분이 나타나지 않아 원본을 보지 않는 한 그 신뢰성에 의문이 있을 뿐만 아니라 평가자의 심사소견의 평가기준을 일견하면 과연 이 원로학자가 평가위원으로서 적합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가를 의심케 함.
동 과제는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김○○ 서기관(현 전통문화학교 총무과장)이 전통공예의 문화상품 개발방안 뿐 아니라 “판매 및 유통방안”에 대한 내용도 추가하여 연구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1999.6.경 피신청인이 연구기간을 연장하여 시행하려 하였으나 원장 부재중인 상황이라 과제연장이 불가했던 것임.
피신청인은 정책과제 분배에서 배제되어, 선행연구에서 담지 못한 전통공예 문화상품의 “판매와 유통방안”을 주제로 “전통공예 문화상품 판매 및 유통활성화 방안 연구”라는 자체과제로 연구를 진행시켰으며, 1999.12.31. 오전 과제를 마무리하여 결재를 받으려던 중 구두 해고통보를 받고 그 단계에서 연구가 중단되었음.
연봉계약제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연봉제를 전제로 한 계약제도가 공공기관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제도라는 점을 인정하나, 신청인의 계약제를 빙자한 부당해고에 대하여는 동의할 수 없음.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연구실적이 1996년 외부평가제 실시 이후 가장 저조하다고 주장하나, 근무성적 평가는 개량 화된 평가점수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따른 비교자료가 제시되어야 함에도 이러한 근거나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신청인의 주장은 객관적으로 설득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연봉계약제에 의한 해고는 무효임.
판 단
이 사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이 사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이 사건 당사자는 계약직 근로관계의 계약기간의 종료에 따른 재임용 여부에 대하여 그 정당성 존부를 놓고 서로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임기를 정하여 임용된 연구직, 계약직, 임용직 등과 같이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국·공립 사립대학의 교수 및 연구기관의 연구원과 같은 재임용제도를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 및 약정하는 경우 임용권자가 임용계약기간이 만료된 자를 다시 임용할 것인지 여부는 결국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른 재량행위에 속한다 할 것이다.
우리 위원회가 전시 제1의 2. “가” 내지 “마” 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계약기간 1년(1999.1.1. ~ 1999.12.31.)의 연봉제 계약직 임용계약을 체결하였다.
신청인은 앞에서 우리 위원회가 인정하는 바와 같이 1999.12.13. 직원근무평정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였고 그 결과 피신청인의 근무성적 평점은 직원평정규정 제20조(등급산정기준)의 4등급에 해당되는 64.06점으로써 이는 평정대상 연구원 총 11명 중 최하위의 점수이다.
한편 신청인 개발원의 직원평정규정 제29조(재임용의 결정기준) 제2호는 “4등급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임용 여부를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이에 따라 신청인은 1999.12.30. 인사위원회를 열어 피신청인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한 결과 재임용 탈락자로 의결하고 이를 피신청인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근무성적 평정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채 단지 계약제를 빙자하여 피신청인을 재임용에서 탈락시킨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앞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임기가 정하여 임용된 피신청인을 계약기간 만료에 앞서 소정의 근무평정과 인사위원회를 거쳐 재임용 대상에서 탈락시킨 것은 임용권자인 신청인의 재량행위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대하여 재임용을 거부한 행위는 정당하여 신청인의 주장을 인용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명령은 심리미진으로 위법하여 취소하고 신청인의 재심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