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0. 9. 26. 판정 2000부해354

판정 내용

정년 후, 교통사고유발, 촉탁근무의사 미표시 등을 이유로 한 촉탁채용의무 불이행의 정당성 여부 ( 2000.09.26, 중노위 2000부해354 )

[요지] 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34조제2항에 정년퇴직자로서 회사의 필요 가 있는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촉탁으 로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1999. 11. 27. 노사협의회에서 정년퇴직 후 퇴직자의 건강상태, 근무성적 등을 감안하여 최대한 1년 직 촉탁으로 고용하도록 합의되었으나, 신청인이 업무중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사용자배상책임을 발생하게 하고, 신청인 스스로 촉탁근무 희망을 하지 않았다고 인정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신청인이 신청인 을 촉탁으로 재계약하지 않은 것을 부당해고라고 볼 수 없다

(주)의정환경개발 사건

(중노위 2000.09.26 판정,2000부해354)

* 재심신청인 / 경기도 의정부 시 의정부2동 407-5 경기도노동조합 윤 도 석

* 재심피신청인 경기도 의정 부시 의정부동 481-16 (주)의정환 경개발 대표이사 권 오 준 권 영 자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

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 "한다.

[재 심 신 청 취 지 ]

초심결정의 취소를 구함.

[이 유 ]

1.

초심 결정서의 인용

이 재심판정서에 기재할 이유는 초심 지노위 결정서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을 촉탁직으로 재계 약하지 않은 것을 부당해고라고 인정할 수 없는 바, 초심 지노위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재심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