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 내용
사용자가 다소간 사직원 제출을 회유 내지 권유하였다 할지라도 본인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자필로 사직원을 작성·제출한 것은 진의에 의한 사직의사표시로서 이에 대한 처리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2000.03.29, 중노위 2000부해39 )
[요지] 신청인이 사직원 제출 당시 피신청인으로부터 사직의 회유 내지 권유가 있었다 할지라도 신청인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자필로 사직원을 작성·제출하면서 이에 대한 이의 제기나 반발이 없었던 사실로 볼 때 그 당시 상황에서 신청인이 택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으로서 진의에 의한 사직의 의사표시라 할 것인 바, 이를 근거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의원면직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 재심신청인 / 전라북도 익산시 용동면 화실리 219 - 1 이 동 규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남 상 간 >
* 재심피신청인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11 - 25 대한민국상이군경회검침사업소 본 부 장 김 수 현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본 건 초심주문 "각하"를 "기각"으로 변경한다.
[재 심 신 청 취 지]
본 건 초심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본 건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의원면직처분은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조치 하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근무 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라는 판정을 구함
[이 유]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당 사 자
재심피신청인 김수현(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1,300여명을 고용하여 기타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대한민국상이군경회검침사업소 대표자이다.
재심신청인 이동규(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1978. 8. 22.부터 한국전력공사 익산사업소 검침원으로 근무하다 1999. 9. 1. 검침업무가 피신청인 회사로 위탁됨에 따라 같은 날 피신청인이 경영하는 소속의 익산사업소(이하 "익산사업소"라 한다)로 근로관계가 이전되어 근무하던 중 같은 해 9. 14. 사직원을 제출하여 같은 해 9. 27.자로 의원 면직된 자이다.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신청인은 1999. 9. 10. 검침착오, 체납 및 단전 조치미비 등의 업무 잘못으로 4건의 확인서를 제출 한 사실.
1999. 9. 11. 익산사업소장은 신청인이 같은 해 1월부터 9월까지 전기검침을 누락시킨 사실이 추가로 발견되어 신청인에게 업무 잘못에 대하여 추궁하자 사직원을 작성·제출하겠다고 하여 사직원 양식을 신청인에게 준 사실.
신청인은 심문회의시 익산사업소장이 "이렇게 근무할 바에야 그만두어라", "10월에 퇴직금을 받고 그만두세요"등의 방법으로 사직을 강요한 바 있으나, 사직원을 제출하고 사직원이 수리되기 이전까지 사직강요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사실.
신청인은 1999. 9. 11. 사직원 양식을 집에 가지고 가서 사직일자를 제외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인적사항만을 작성하고 같은 해 9. 14. 익산사업소장에게 제출한 사실.
피신청인측은 신청인에게 사직원 양식을 준 이후부터 사직서 제출시까지 사직할 것을 촉구하거나 강요하지 아니한 사실.
익산사업소장은 신청인의 9월분 임금이 지급되도록 배려하기 위하여 제출된 사직원에 사직일을 1999. 9. 27. 기재하고 같은 날자로 위 사직원을 수리한 사실.
신청인은 초심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00. 1. 2. 신청을 "각하" 한다는 결정을 송달 받자 초심지노위 결정에 불복하여 같은 해 1. 11. 재심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1978. 8. 22.부터 한국전력공사에서 검침원으로 근무하였으나 1999. 9. 1. 위 공사의 전기검침업무가 피신청인 사업소로 위탁됨에 따라 익산사업소로 소속이 변경되어 근무하던 중 같은 해 9. 10. 전기요금 과다 고지로 인한 민원의 야기 및 단전조치 미비 등 업무상 잘못으로 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익산사업소장 김재학은 위 확인서를 근거로 같은 해 9. 10 신청인에게 수용가로부터 민원을 야기 시키니 사직하라며 인쇄된 사직서 용지를 주면서 작성을 강요하였다.
신청인은 사직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나 익산사업소장이 다른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업무착오에 대해 지적하고 사직할 것을 강요한 것에 자존심이 상해서 동료직원 전응철이 만류함에도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려고 하였으나 도장이 없어 서식를 집에 가지고 가서 작성하고 1999. 9. 13. 익산사업소장에게 제출하였다.
사직서 용지를 받은 1999. 9. 10부터 사직서를 제출한 같은 해 9. 13.사이에 피신청인 측으로부터 사직원 제출할 것을 독촉 받지는 않았으나 사직을 하지 않을 경우 앞으 익산사업소장에게 괴롭힘을 당할 것이 뻔한 상황에서 계속 근무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였다.
사직사유는 일신상의 사유였지만 사직원 서식에 이미 인쇄된 내용이었고 사직일자는 익산사업소장이 기재하지 말라고 하여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사직서 제출한 그 다음날 익산사업소장이 신입사원에게 담당구역을 알려주라고 하여 그 다음날인 같은 해 9. 15. 검침구역을 알려주는 등 업무을 인계하고 퇴직하였다.
1999. 9. 10.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인 전기사용량 잘못입력으로 요금이 과다하게 나오거나 단전조치를 제때하지 않은 등의 업무착오는 피신청인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한국전력공사 소속으로 근무 할 당시 발생한 것으로서 다른 근로자도 부득이하게 있을 수 있는 통상적인 업무착오이다.
피신청인 회사의 익산사업소장이 다른 근로자들도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착오임에도 확인서를 징구하고 이를 이유로 9월말까지만 근무하라는 등의 인격적인 모독을 주며 사직원 서식을 제시하면서 서명할 것을 강요함에 따라 심신의 괴로움을 이기지 못한 상황에서 사직서 제출 요구에 대한 거부를 하지 못하고 제출한 사직원을 같은 해 9. 27. 수리한 것은 부당한 해고이다.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1999. 9. 10. 오검침 및 단전조치 미비 등 업무상의 잘못으로 확인서를 4건 제출한 이후 같은 해 9. 11. 고객인 최규방 등의 주택검침을 같은 해 1월부터 9월까지 누락시킨 사실이 발견됨에 따라 익산사업소장 김재학이 신청인의 업무 잘못 대하여 추궁하자 사직원을 쓰겠다고 하였다.
익산사업소장은 사직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하여 사직원를 작성 제출하라고 하자 신청인이 어떤 내용으로 쓰면 좋겠냐고 문의하여 한국전력공사의 일부사업이 대한민국상이군경회로 위탁될 당시 전직원이 일괄 사직서를 제출할 때 사용한 사직원 서식을 컴퓨터에서 출력하여 주었다.
신청인이 사직원 서식을 집에 가지고 가서 작성하고 같은 해 9. 14. 제출하였으나 피신청인은 그사이에 사직서 낼 것을 촉구하는 등 강요하지 아니하였으며, 신청인에게 9월분 임금이 많이 지급될 수 있도록 배려할 의도에서 사직일자를 기재하지 말 것을 권유하고 익산사업소장이 사직일을 같은 해 9. 27. 기재한 것이다.
1999. 9. 3. 한국전력공사의 공문에 따라 익산사업소장은 검침원 전직원에게 공문의 내용과 당사의 복무규울 및 업무 방침 등을 교육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과거 위탁원 시절의 신분를 벗어나지 못하고 통상업무라는 타성에 젖어 비위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1999. 1. 1.부터 8. 24까지 지적된 오거침 건수가 40건으로 익산사업소 검침원 중 가장 많았다.
신청인이 사직원을 제출한 후에도 탁상검침이 정병태외 112건, 누적검침 송정호외 51건 수용가로부터 받은 전기요금 유용이 소대섭 외 8건 등 소위 "업무착오"가 다수 발견되었는데 이에 대해 다른 근로자도 행할 수 있는 통상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한국전력공사와 계약한 타 용역회사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실적이 좋지 않을 경우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오검침 등 업무소홀로 민원이 야기될 경우 계약특수조건에 의해 해당자를 징계조치 할 수밖에 없다.
신청인은 확인서를 작성한 후 9. 11. 누락검침한 것이 발견되어 소장 김재학이 관리자로서 책임추궁하자 업무착오가 다수 드러남에 따라 이에 견디다 못하고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 한 것이다.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신청인은 익산사업소장이 다른 근로자들도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착오임에도 확인서를 징구하고 이를 이유로 동료들이 보는데서 인격적인 모독을 주면서 사직할 것을 강요함에 따라 심신의 괴로움을 이기지 못한 상황에서 신청인의 의사와 무관한 비진의에 의해 제출한 사직원을 근거로 피신청인이 의원면직처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바, 비진의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3. 7. 16. 92다41528 참조)
제1의 2. "나" 내지 "마"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신청인은 익산사업소 소장으로부터 사직원 양식을 건네 받고 그 자리에서 사직원을 작성, 제출하려고 하였으나 도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양식을 가지고 귀가하여 자필로 작성하고 3일 후인 19999. 9. 14. 익산사업소 소장에게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직의 권유를 받은 후 이의의 제기나 반발이 뚜렷하게 표현되지 아니한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직원 작성·제출이 신청인의 비진의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한편 신청인의 사직서 제출 당시 피신청인으로부터 다소간의 회유 내지 권유가 있었다 할지라도 신청인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자필로 사직원을 작성·제출 한 이상 본 건 신청인의 사직원 제출은 그 당시 상황에서 신청인이 택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으로서 피신청인과의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려는 의사표시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 하면서도 법리오인으로 "각하"처분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기각"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