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 내용
택시운전자의 운전면허 취소에 따른 해고는 정당하다 (2000.10.12, 중노위 2000부해 411, 부노 106)
판정요지
음주 후 개인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면허가 취 소된 경우에 있어서 비록 그 행정처분 이후 행정심판의 제기로 면허취소가 면허정지(110일)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운수업체의 특성상 이미 면허가 취소되었을 때 택시운전자의 자격은 당연히 상실되는 것이므로 이에 터잡아 해고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 ○○택시 사건 (중노위 2000.10.12 판정, 2000부해 411, 부노 106)
* 재심신청인 / 경기 김포시 통진면 마송리 안×모
〈위 대리인〉경기 수원시 권선구 고등동 한국노무법인경기지사 공인노무사 정광재
* 재심피신청인 / 경기 김포시 통진면 마송리 (합)○○택시 대표이사 이×진
〈위 대리인〉서울 강남구 논현2동 남영공인노무사사무소 공인노무사 김성준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모두 " 기각"한다.
【재심 신청취지】1. 초심지노위의 "기각" 결정을 취소하라.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고, 즉시 원직에 복직시킴은 물론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구함.
【이 유】1. 초심결정서 인용
이 재심판정서에 기재할 이유는 3. 판단 (가)의 9-6쪽 19째 줄을 "…사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한 점, 징계회의록이나 신청인에 앞서 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신청외 김×선이 쓴 확인서 등에 의하면 피신청인이 징계위원회를 개최중에 신청인을 … "으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초심지노위 결정서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결 론
그렇다면 재심피신청인의 재심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할 것인 바,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재심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