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 내용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한 것은 정당한 인사 권의 행사이다. (2001.02.22, 중노위 2000부해485)
[요 지]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강요나 강박이 없이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경우 그 사직서는 진의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해지하려는 의사표시라 할 것이어서 이를 수리한 사용자의 행위에 대하여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것은 이유없다.
* 사 건 / 2001.2.22 선고, 중노위 2000부해485
* 재심 신청인 : ○○○
* 재심피신청인 : (주)○○ 대표이사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초심결정]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00. 9. 4. 2000부해93 결정
[재심신청취지]
본 건 초심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초심 결정서의 인용
이 재심 판정서에 설시할 이유는 초심지노위 결정서의 이유란 기재 내용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에 대하여 해고를 주장하는 것은 이유없어, 초심지노위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재심신청인의 재심신청은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