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0. 12. 6. 판정 2000부해528

판정 내용

차량수리비 문제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만두라고 한 것을 해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2000.12.06, 중노위 2000부해528)

[요 지]

신청인(근로자)은 차량 접촉사고로 인한 변상문제로 피신청인(사용자)과 논의하던 중 변상하지 않으려면 그만두라는 말을 하였다고 하여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차량수리비 문제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수리비용을 변상하지 않으려면 그만두라고 한 것은 회사가 변상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는 의견을 감정적으로 개진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해고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조치나 근거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점,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해고에 대한 어떠한 항변이나 소명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

○○정기화물취급소 사건

(중노위 2000.12.06 판정, 2000부해528)

* 재심신청인 / 강○○

* 재심피신청인 / ○○정기화물취급소 소장 이○○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본 건 신청인에 대한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 원직복직시키고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판정을 구함.

[이 유]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피신청인 이○○(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화물운송업을 경영하는 ○○정기화물취급소의 소장이다.

나.

재심신청인 강○○(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9.12. 4. 피신청인 회사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0. 4.27.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2000. 3.10.경 인천에서 화물을 싣고 부산으로 운행하던 중 군포 신청인 자택 부근에 주차를 하고 자택에서 2시간 가량 휴식을 취하다가 출발하였고, 출발시 신청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후면에 주차해 있던 승용차와의 접촉사고로 대물피해 52만여원이 발생한 사실.

나.

2000. 4.27. 승용차와의 접촉사고로 인한 차량수리비 문제로 피신청인 회사 사무실에서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에 논의가 있었고, 논의과정에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발생시킨 차량접촉사고는 업무수행과는 무관하게 발생된 사고라며 서로간에 의견차이를 보이며 말다툼을 한 사실.

다.

위 "나"관련 논의과정에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수리비용을 변상하지 않으려면 그만두라고 하자 신청인은 스스로 해고로 판단하고 2000. 4.27.이후 출근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더이상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논의하지 아니한 사실.

라.

신청인은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하는 결정서를 2000.10.11. 송달받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17일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2000. 3.10.경 인천에서 화물을 싣고 부산으로 가던 중 군포 신청인 집 근처에 20시경 주차한 후 신청인 집에서 약 2시간 가량 잠을 자고 부산으로 출발시 후면에 주차하여 있던 승용차와의 접촉사고를 모르는 상태에서 출발하였고 약 3일 후 다시 같은 장소에 주차한 것을 승용차 차주가 접촉부위 등을 확인한 결과 사고차량임을 확인하고 군포경찰서에 뺑소니 차량으로 신고하였고, 같은 해 4.12. 군포경찰서 조사결과 신청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후진 중 승용차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같은 달 26일 피신청인 회사가 거래하는 정비공장에 가서 차량수리 견적서를 작성하고 같은 달 27일 13시경 사무실에 찾아가 경찰서 뺑소니 차량 신고내용을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설명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잘못으로 인한 사고인데 사고 비용을 회사가 부담할 수 없으니 신청인이 직접 해결하라고 하였고, 이에 신청인이 피신청인 회사 일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신청인에게 부담하라고 하느냐 부담할 수 없다고 하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그만두라고 하였다. 신청인은 해고를 당한 것으로 알고 3ㆍ4일 후에 회사 사무실로 찾아가 다시 근무하게 해줄 것을 요구한 바 있지만 거절을 당하였다. 그런데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찾아와서 스스로 사퇴의사를 밝히고 키를 반납하고 갔다고 초심지노위 조사시 주장하기에 신청인은 억울하게 해고를 당하여 일부러 키를 반납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고 하였고 이 사실은 초심지노위 심사관 앞에서 주장한 것이니 피신청인도 이것만은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2000. 4. 7.경 군포경찰서에서 전화로 신청인이 운전하는 화물차량번호를 대면서 운전기사가 있느냐고 피신청인에게 물으면서 뺑소니 차량으로 신고되었다고 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외 박○ 차장에게 신청 인에게 연락하라고 지시하였고 박○ 차장은 신청인에게 이런 사실을 알렸더니 신청인이 직접 알아보겠다고 하여 피신청인 회사와는 무관한 사고인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같은 달 20일경 피신청인 회사 정비거래업체에서 피신청인에게 보험처리 여부를 묻는 전화가 와 사고 사실이 없다고 하자 신청인 화물차량번호를 대면서 어느 보험에 가입되었느냐고 하여 그때서야 알았고, 신청인은 2000. 4.27. 13시경 사무실에 와서 피신청인에게 사고차량수리 견적서를 보이면서 회사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났으니 사고비용을 부담하라고 요청하여 피신청인은 보고도 하지 않고 도주를 하였기 때문에 신청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하니 신청인은 못하겠다고 하면서 피신청인 사무실을 나가고 난 후 임의로 출근하지 아니하였던 것이므로 해고 하였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가.

해고 여부에 대하여

신청인은 차량 접촉사고로 인한 변상문제로 피신청인과 논의하던 중 변상하지 않으려면 그만두라는 말을 하였다고 하여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위 "제1의 2, 가. 내지 다."의 인정사실과 같이 차량수리비 문제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수리비용을 변상하지 않으려면 그만두라고 한 것은 회사가 변상 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는 의견을 감정적으로 개진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해고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조치나 근거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점,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해고에 대한 어떠한 항변이나 소명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나.

결 론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재심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