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0. 4. 29. 판정 2000부해55

판정 내용

화재사건에 대하여 상급자의 책임을 배제하고 당사자에게만 책임을 물어 해고한 것의 형평성 여부 ( 2000.04.29, 중노위 2000부해55 )

[요지] 석탄을 채굴하는 갱내에서 젖은 장갑을 말리기 위해 나무의자 위에 스티로폴과 신문지를 깔고 장갑을 올려놓은 후 열전등을 켜놓고 자리를 비운 사이에 발생한 화재사건의 책임을 물어 징계해고한 사건에 대하여, 동 화재로 신청인 회사가 피해를 입은 것이 없고, 평소 날씨가 추워 양수장 뿐만 아니라 식당, 권양기실 등에서 상시 열전등을 사용하여 왔으며, 지하갱내임에도 방폭등을 사용하지 않고 알전등을 사용하여 왔는데도, 신청인 회사가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을 통하여 사전에 이를 개선하지 아니한 책임은 도외시한 채, 피신청인에게만 화재를 일으킨 책임을 물어 징계의 종류 가운데 가장 무거운 면직(해고) 처분을 한 것은 그 양정이나 형평성 등에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다

* 재심신청인 경북 상주시 은척면 하흘리 662-1 (주) 흥 진 대표이사 유 석 홍

< 위대리인 > 1) 서울 마포구 공덕2동 426-19 공인노무사 조 화 식

2)

경북 영주시 영주동 470-257 공인노무사 김 기 현 권 정 곤

* 재심피신청인 / 경북 문경시 모전동 52-9 박 희 달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 심 신 청 취 지]

1.

본 건 초심지노위의 "기각" 결정을 취소하라.

2.

재심피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 라는 판정을 구함.

[이 유]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유석홍(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220여명을 고용하고 석탄광업을 경영하는 (주)홍진의 대표이사이고,

나.

재심피신청인 박희달(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1993. 5. 22.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권양공으로 근무하던 중 음주운전교통사고를 내고 1996. 9. 11. 퇴직하였다가 같은해 11. 11. 권양공으로 재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9. 3. 25. 09:00경 권양기 중단사고를 일으켜 양수공으로 전직 처분을 받고 근무하던 중 같은해 10. 8. 화재사건으로 징계해고를 당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1999. 9. 1. 01:40∼50경 지하갱내 3편 300HP 양수기실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는 피신청인이 전날 장갑을 말리기 위하여 나무의자 위에 스티로폴 및 신문지를 깔고 그 위에 젖은 장갑을 올려놓고 4∼5cm 거리에 열전등을 켜놓은 후 자리를 비운 사이 과열되어 발생한 사실.

나.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참석한 노무과장은 피신청인이 켜놓은 전등이 방폭등이냐는 물음에 대하여 답변을 못하고 머뭇거리다 방폭등이 아니라고 답변한 사실.

다.

피신청인에 의하면 양수장에서 피신청인이 사용한 전선은 피신청인이 양수공으로 오기 전부터 설치되어 있었으며, 날씨가 추워 상시 사용하여 왔고, 양수장 외에도 권양기실 및 식당 등도 2~3개의 알전등을 상시 사용하고 있음을 진술한 사실.

라.

1999. 10. 4. 개최된 상벌위원회는 취업규칙 제70조 제2호, 단체협약 제26조 제1호, 같은 제29조 제11호, 자체보안규정 제89조 제3항, 제4항, 제5항을 적용하여 면직(해고)을 의결하고, 같은해 10. 8부 피신청인을 해고한다는 통지를 한 사실.

마.

취업규칙 제70조(징계사유) 제2호는 "업무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 또는 타종업원에게 손해를 기하게 한 자", 단체협약 제26조(징계) 제1호는 "고의로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같은 제29조(해고 및 퇴직) 제11호는 "근무평정상 당해 부서에 보안상 근무할 수 없다고 인정된 자" 등 으로 정하고,

광산보안규정 제89조(포상 및 징계) 제3호는 "광산보안에 관계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본회의 결의에 의하여 징계할 수 있다", 제4호는 "위반내용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견책, 감봉, 정직, 면직의 4종으로 한다", 제5호는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은 벌칙규정에 의하며 동 규정이 없는 위반사항에 대하여도 본회의 논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등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

바.

근로자를 징계하는 기구에 대하여는 광산보안규정 제13장(제8조 내지 제92조)에서 정하는 보안위원회 외에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따로 징계위원회에 대하여 구성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

사.

피신청인은 1996. 5. 1.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애사심이 투철하다는 공로로 표창을 받고, 같은 날 상주시장으로부터도 산업평화에 기여한 공로로 표창장을 수여받은 사실.

아.

본건 구제신청에 대하여 2000. 1. 12. 초심지노위가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자 2000. 1. 20. 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해고의 경위

1)

피신청인은 1993. 5. 22. 권양공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6. 8. 21. 퇴근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일으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석방된 후 같은해 9. 11.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한 바 있음.

2)

그후 피신청인이 가정사정을 호소하며 재입사를 부탁하여 1996. 11. 11. 권양공으로 재입사시켰음.

3 ) 피신청인은 1999. 3. 25. 09:00경 지하1사 갱내에서 전날 과음한 상태로 권양기를 운전하다가 중단사고를 일으켜 같은해 4. 17. 정직 7일 처분을 받은 일이 있음.

나.

해고의 사유

1)

1999. 9. 1. 00:30경 지하갱내 3편 300HP 양수기실에서 전날 빨아놓은 장갑을 말린다며 나무의자 위에 스티로폴 및 신문지를 깔고, 그 위에 젖은 장갑을 올려놓고 전기선을 끌어와 열전등을 켜놓고 자리를 비운 사이(5편 양수기실에 감) 01:40~50경 화재가 발생하여 지하운반 갱도에 연기와 가스가 가득하고, 이로 인해 권양기 운행이 중단되고 작업인부 42명이 긴급히 대피하는 소등이 발생하였음.

2)

이는 피신청인의 안전불감증에서 발생한 중대한 화재사고이며, 광산업의 경우 자칫 잘못하면 중대한 재해사고를 유발시키기 때문에 신청인 사업장은 평소 광산보안법 등의 정한 바에 따라 안전관리교육을 철저히 시켜왔음에도 피신청인이 소홀히 한 것인 바, 그대로 방치할 경우 제2의, 제3의 사고를 아니 낸다는 법이 없어 부득이 1999. 10. 4. 징계위원회에서 광산보안규정 제89조, 취업규칙 제70조 2호, 단체협약 제26조 제1호, 제29조 제11호 위반으로 같은해 10. 8부 면직처분을 하였던 것임.

다.

해고의 정당성

1)

초심지노위는 단체협약 제29조 및 제26조 1호 적용이 곤란하다고 하나,

㈎ 피신청인은 1996. 8. 21.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를 일으켜 구속 기소된 후 사직하였으나 간곡한 요청에 의거 재입사하였는데, 1999. 3. 25. 대형 인명사고 및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갱내 중요 시설물인 권양기 운전을 중단(전날 늦게까지 먹은 술로 인해 졸면서 운전)시켜 정직 7일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이러한 피신청인의 안전의식 결여로 계속하여 같은 일에 근무시킬 수 없어 양수공으로 전환 배치하여 근무하게 해왔음.

㈏ 그러함에도 1999. 9. 1. 22,000V의 고압전류가 흐르고 탄약이 있는 지하갱내에서 화재를 발생시킨 사건은 자칫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었음.

㈐ 신청인 회사는 전체 근로자들을 상대로 정기적으로 매월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매일 작업시 지시사항, 점검사항, 교육사항 등을 주지시켜 왔고, 산업자원부에서 매년 우수기·월동기 안전사고 예방대책지침에 따른 교육을 받았고, 또한 입갱시 상급자로부터 수시 안전교육을 받았음에도 먼 곳에서 전선을 끌어와 장갑을 말리다 화재를 일으킨 행위는 단체협약 제26조 1호 위반에 해당함.

㈑ 초심은 피신청인에 대한 근무평정이 없기 때문에 "근무평정상 당해 부서에서 보안상 근무할 수 없는 경우"로 해석할 수 없다고 하나, 피신청인의 계속적인 안전사고는 그 자체가 근무평정인 것이며, 징계위원들이 징계의결을 할 때는 피신청인이 계속하여 같은 부서에 근무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또 다른 근무평정을 요하는 것이 아님.

2)

초심지노위는 피신청인이 1996. 5. 1. 표창을 받고, 1999. 9. 1. 화재사고로 인적물적 피해가 별로 없었고, 상급자 전기담당계장에 대하여는 책임을 묻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처분이 부당하다고 하나,

㈎ 신청인 회사는 탄광으로서 대형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기 때문에 안전사고예방에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1996. 5. 1. 표창을 받았다고 하나 이후 같은해 8. 21에 음주운전 교통사고, 1999. 3. 25. 권양기 중단사고, 이어 같은해 9. 1. 화재사고를 유발시킨 것은 표창장을 받은 사실이 별로 의미가 없고,

㈏ 대법원 판례(91다20418. '91. 8. 27)도 "대형사고가 유발될 수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단지 흡연에 불과하고 아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같은 행위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하여 엄중 징계할 필요가 있어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 전기계장을 비롯하여 신청인 회사가 정기 또는 수시로 피신청인에게 안전교육을 시켜왔고, 피신청인도 입갱전에 교육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을 볼 때 전기계장에게는 별로 책임이 없고 오히려 피신청인에게 그 책임이 막중하다고 할 것인데, 전기계장은 본인이 책임을 통감하고 사직서까지 제출한 것을 주의조치하고 사직서를 반려하였던 것인 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주장하는 해고사유 "가"의 사실을 모두 인정함.

나.

또한 피신청인에 대한 징계절차도 제반 규정을 준수하였음을 인정함.

다.

피신청인은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애사심이 투철하여 1996. 5. 1. 신청인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고, 같은날 산업평화에 기여한 공로로 상주시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음.

라.

피신청인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다행히 종업원들의 안전이나 회사에 피해가 없었던 사실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해고처분을 한 것은 과중하며,

마.

이는 피신청인이 노조위원장에 출마를 할 것이라는 소문을 듣고 이를 막기 위하여 해고를 한 것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사건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가.

석탄광업소의 경우 갱내에서 사소한 실수 하나가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느 곳보다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은 당사자 모두가 인지하는 사항이다.

그러나 1999. 9. 1. 01:40∼50경 지하 갱내 3편 300HP 양수실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는 몇가지 문제점이 있다.

1)

갱내에서 사용하는 열전등은 화재 및 폭발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폭등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신청인측 대리인 노무과장이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화재가 발생한 열전등이 방폭등이었는가를 묻는 질문에 즉시 답변을 못하고 머뭇거리다가 방폭등이 아니라고 답변한 사실이나, 피신청인의 진술에 의하면 화재가 발생한 양수장에는 피신청인이 양수공으로 전환배치를 받기 이전부터 열전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날씨가 추워 상시 이를 사용하였으며, 갱내 식당 및 권양기실 등에도 상시 같은 종류의 열전등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신청인 회사가 정기 또는 수시 실시한다는 안전관리교육 뿐만 아니라 안전시설에 대한 점검이 형식적으로 실시하여 왔음을 반증하는 것이고, 화재가 발생한 후의 화재사고조사 조차도 극히 형식적이었음을 드러낸 것인 바, 피신청인에게 책임을 묻기 이전에 신청인 회사에 더 큰 안전관리상의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 라 아니할 수 없다.

2)

사정이 그러함에도 피신청인을 지휘감독하는 위치에 있는 전기담당계장에 대하여는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사직서를 반려한 후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아니하고, 피신청인에게만 모든 책임을 물어 근로자에게는 징계의 종류중 가장 무거운 면직(해고) 조치를 취한 것은 명백히 징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3)

당해 화재사고는 장갑을 말리기 위해서 나무의자 위에 스티로폴 및 신문지를 깔고 젖은 장갑을 올려놓은 후 열전등을 켜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피신청인의 과실에 의해서 일어난 것임은 충분히 인정되나,

화재가 발생한 바로 인근에 인화물질이 없어 의자를 태우는 정도의 화재였고, 신청인 회사나 동료 근로자들에게 별로 피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정도에 따라 징계를 달리하지 아니하고, 피신청인에게 가장 무거운 면직(해고) 처분을 한 것은 징계 양정에 있어서도 과중한 것이었다고 아니할 수 없다.

나.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징계한 근거는 취업규칙 제70조 제2호(업무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 또는 타종업원에게 손해를 기하게 한 자), 단체협약 제26조(징계) 제1호(고의로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직장질서를 문란케 한 자), 같은 제29조(해고 및 퇴직) 제11호(근무평정상 당해 부서에 보안상 근무할 수 없다고 인정된 자), 자체보안규정 제89조(포상 및 징계) 제3항(광산보안에 관계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본회의 결의에 의하여 징계할 수 있다), 제4항(위반 내용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견책, 감봉, 정직, 면직의 4종으로 한다), 제5항(위반 사항에 대한 처벌은 벌칙규정에 의하며, 동 규정에 없는 위반사항에 대하여도 본회의 논의에 의하여 결정한다)이나,

초심지노위 판단과 같이 취업규칙 제70조 제2호, 단체협약 제26조 제1호 및 같은 제29조 제11호를 적용함에는 무리가 있고, 광산보안규정에서 징계종류별 징계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위 "가"의 1)에서 보듯 신청인 회사가 안전조치에 소홀한 잘못에 대하여는 덮어둔 채 피신청인의 과실에 대해서만 책임을 물어 가장 무거운 면직 조치를 의결한 것은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