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1. 2. 20. 판정 2000부해554

판정 내용

폐업 사업장의 자산의 일부를 매입한 사업자는 그 근로자 를 고용승계할 의무가 없다. ( 2001.02.20, 중노위 2000부해554 )

[요지] 원청회사에 납품하던 하청업자가 원청회사가 폐업하게 되자 그 폐업사 업장의 기계기구의 일부를 매입 및 임대한 경우, 이는 폐업사업장의 자산을 매입한 단순한 상거래 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어서 위 자산 을 매입 및 임대한 사업자에 대하여 원청회사의 근로자가 포괄적인 영 업 양도양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고용승계를 주장하는 것은 이유없다.

정일기공 사건

* 재심 신청인 / ○ ○ ○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 >

* 재심피신청인 / 정일기공 대표 ○ ○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초 심 결 정]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00. 9. 29. 2000부해134 결정

[재 심 신 청 취 지]

본 건 초심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초심 결정서의 인용

이 재심 판정서에 설시할 이유는 초심지노위 결정서의 이유란 기재 내용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에 대하여 고용승계를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어서, 초심지노위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재심신청인의 재심신청은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