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 내용
수습기간 2개월 후 인품과 성격, 자질, 직무수행 능력 등이 관리소장의 직위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본 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2001.02.28, 중노위 2000부해581)
[요 지]
아파트관리사무소 운영규정에 수습기간은 1개월로 하되 소장은 제외한다고 규정되었으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사무소의 전임 관리소장의 비리로 인하여 후임 소장을 채용함에 있어 2개월의 수습기간을 정하여 근무상태를 파악한 후 정식 채용하기로 의결하고 관리소장을 채용한 것이 인정되는 바, 관리소장이 수습기간 중에 주민을 대표하는 입주자대표회의와의 원활한 협조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갈등을 빚어온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인품과 성격, 자질, 직무수행 능력 등 이 관리소장의 직위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본 채용을 거부한 것은 수습기간 중의 해고를 폭넓게 인정하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정당하다.
○○○아파트 사건
(중노위 2001.02.28 판정 2000부해581 )
* 재심 신청인 / ○○○
* 재심피신청인 /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초 심 판 정]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0. 11. 1. 2000부해675 결정
[재 심 신 청 취 지]
본 건 초심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본 건 재심피청인이 재심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본채용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원직에 복직조치하고, 해고기간동안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한다라는 판정을 구함
[이 유]
초심 결정서의 인용
이 재심판정서에 기재할 이유는 초심결정 이유 "제1의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중 "마", "바"항을 삭제하고 "라"항 다음에 "마.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신청인의 수습기간의 설정에 관한 당사자간의 다툼이 있으나 신청인은 근무하면서 수습기간이 정해진 것에 대하여 인지한 사실."과 "바. 신청인은 2000. 9. 4. 초심 서울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11. 4. 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서를 송달받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1. 10.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초심 지노위 결정서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결 론
그렇다면 재심피신청인의 재심신청인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할 것인 바, 초심 지노위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재심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