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1. 3. 22. 판정 2000부해601

판정 내용

근로자가 회사 경영진의 공금횡령 등 비위사실에 대하 여 외부기관에 진정 등을 하였음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사용자의 징계 권 남용으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2001.03.22, 중노위 2000부해601 )

[요 지]

[요 지]

회사 경영진의 공금횡령 등 비리행위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조사가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여러 외부기관에 동일 내용의진정 등을 반복 제기함으로써 법정관리중인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이와 같은 근로자의 행위가 일응 징계의 대상은 될 수 있다하더라도 징계의 종류중 가장 무거운 해고를 선택한 것은 징계사유에 비해 그 징계의 양정이 지나치게 과다한 것으로 사용자의 징계권 남용에 의한 부당해고라고 봄이 타당하다.

○○시멘트 사건

(중노위 2001.03.22 판정, 2000부해601)

* 재심신청인 / ○○시멘트(주) 대표이사 ○○○

* 재심피신청인 /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 한다.

[초심판정]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0.11.22. 부당해고 '인정' 명령(2000부해200)

[재심신청취지]

1.

본 건 초심명령을 취소한다.

2.

본 건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에게 행한 해고처분은 사용자로서의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라는 판정을 구함.

[이 유]

1.

초심 결정서의 인용

이 재심판정서에 기재할 이유는 초심 지노위 명령서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을 징계함에 있어서 징계의 종류 중 가장 무거운 해고처분을 한 것은 징계사유에 비해 그 징계의 양정이 지나쳐 징계권의 남용으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바, 초심 지노위의 명령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재심신청인의 재심신청은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