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1. 3. 28. 판정 2000부해603

판정 내용

해고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구성 여부(2001.03.28, 중노위 2000부해603)

[요 지]

아파트 경비원인 근로자가 외곽초소로의 배치전환에 불응하고 16일간 무단결근을 한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소정의 징계규정에 따라 해고처분한 것은 정당하고, 이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라고 하는 신청인의 주장도 신청인이 비조합원 신분이므로 이유 없다.

* 사 건 / 2001.3.28 선고, 중노위 2000부해603

* 재심신청인 /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하○○

* 재심피신청인 / ○○파크맨션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초심결정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0. 10. 17. 2000부노134 및 부해576 결정

[재심신청취지]

본 건 초심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초심 결정서의 인용

이 재심판정서에 설시할 이유는 초심지노위 결정서의 이유란 기재 내용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에 대하여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하는 것은 이유 없어, 초심지노위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재심신청인의 재심신청은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