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1. 7. 9. 판정 2001부노41

판정 내용

선원으로 고입되기 전에는 노동조합원의 자격이 없음으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01.07.09, 중노위2001부노41)

[요 지]

원양어선이 출항하면 갑판장으로 고용하는 조건으로 출항할 배에서 선장의 지시에 따라 출항준비를 하던 자를 특별한 이유없이 동 근로자를 제외시키고 출항을 하자, 자신이 선원노동조합을 탈퇴하고 채낚기 선원노동조합 설립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이라며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하는 사건에 대하여, 선원근로자 및 선원노동조합원의 자격은 출항 직전 선주와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관계기관에 신고되었을때 비로소 인정되는 것이므로 동 고입되기 전에는 선장이 임의로 선원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가불도 해주고 임시 일용 사용하여 출항 준비 등도 하는 것인 바, 고입이 안된 상태에서 출항 준비를 한 기간은 선원 노동조합원으로 인정되지 않고, 그 밖의 달리 다른 증거도 없는 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 사 건 / 2000.7.18 선고, 중노위 2000부노3

* 재심신청인 / ○○○

* 재심피신청인 / ○○수산(주) 대표이사 ○○○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초심주문]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01.2.9.판정, 2000부노44)

본 건 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본 건 초심 결정을 취소하라.

2.

본 건 재심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에 대하여는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판정을 구함.

[이 유]

1.

초심 결정서의 인용

이 재심판정서에 기재할 이유는 초심지노위 결정서 중,

1)

신청인을 재심신청인으로, 피신청인을 재심피신청인으로 하고,

2)

제1의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의 "1. 당사자"의 "가" 부분을 "재심신청인 홍○○(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2000.10.3. 재심피신청인 회사 소유 ○○7호가 출항하면 갑판장으로 근무하기로 하고 동 선박에서 출항준비를 하던 중 같은 해 11.3. 근로계약관계가 해지된 것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하는 자이다"로 하고,

3)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 근거"의 "3. 판단" 부분 중 8쪽 위로부터 7째 줄부터 11째 줄까지를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드리기 어렵고, 선원근로자 및 선원노동조합원의 자격은 출항 직전 선주와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관계기관에 신고되었을 때 비리소 인정되는 것이므로 동 고입되기 전에는 선장이 임의로 선원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가불도 해주고 임시 일용 사용하여 출항 준비 등도 하는 것인 바, 신청인이 고입이 안된 상태에서 신청외 정○○ 선장의 지시에 따라 ○○7호에서 출항 준비를 한 기간은 선원노동조합원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설사 피신청인의 선박 선장 정○○의 선장면허 정지기간 중 임시적으로 선장으로 고입된 백○○가 신청인에게 노동조합 조직과 관련하여 위 제2의 1. 「다」와 같은 말을 하였다 하더라도 동 사실만으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등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초심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서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재심신청인의 재심피신청인에 대한 근로계약관계 해지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 없고, 초심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재심신청인의 본 건 신청은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